추심소송에서 이긴 뒤 거래처의 예금 등을 다시 집행해 돈을 받았어도, 최초 추심명령을 내린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집행에서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첫 사건의 신고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신고 전 경합이 있다면 공탁·사유신고도 확인하세요. [S1] [S2]
처음 명령과 두 번째 집행을 한 줄로 연결합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A는 B가 거래처 C에게 받을 대금을 압류·추심했지만 C가 지급하지 않아 추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어 C의 은행 예금을 압류·추심하여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첫 명령과 두 번째 명령을 서로 다른 법원이 내렸다고 해서 첫 추심사건이 자동으로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9다249381 판결은 이런 재집행 수령금에도 최초 추심명령 발령법원의 추심신고 의무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절차의 배당자료만 보관하고 첫 사건의 확인을 생략하지 마세요. [S1]
별도 판결로 받은 돈도 추심권 행사에서 나온 것인지 봅니다
판결은 추심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기관으로서 채권을 행사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추심소송으로 얻은 집행권원을 이용해 제3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한 경우에도 이 성격은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돈은 그 추심권 행사로 받은 금액이며, A가 C에게 따로 가진 다른 개인채권의 변제금까지 한꺼번에 포함하는 설명은 아닙니다. [S1]
신고 전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받은 추심금을 최초 발령법원에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처음 명령을 받을 때는 다른 채권자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끝내지 말고, 신고 전까지의 실제 기록을 대조하세요. [S1] [S2]
두 법원의 사건번호와 수령 근거를 함께 준비합니다
첫 압류·추심명령, C를 상대로 한 추심소송 판결, C의 재산에 대한 두 번째 집행명령, 배당표와 실제 입금내역을 순서대로 묶으세요. 어떤 명령의 추심권을 행사해 어느 채권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연결되어야 신고 법원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명령의 송달·배당요구·기존 신고 여부도 확인해 담당 법원에 제출처와 첨부자료를 문의하세요. 두 번째 법원에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과 최초 법원에 필요한 신고·공탁을 마쳤다는 사실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 최초 압류·추심명령과 첫 사건 진행·경합 기록
- 추심소송 판결 및 두 번째 집행명령·배당표
- 실제 입금내역과 기존 추심신고·공탁 자료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S1] 대법원 2022.4.14. 선고 2019다249381 판결 · 추심소송 후 재집행 수령금의 최초법원 추심신고·경합시공탁
- [S2] 민사집행법 제236조 — 추심의 신고 · 추심액 신고와 신고전 경합 공탁·사유신고
- [S3] 민사집행법 제247조 — 배당요구 · 배당요구 자격·종기
- [S4] 법무사법 제2조 — 업무 범위 · 법원제출서류작성·작성서류제출대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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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