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강제집행

채무자가 임대인이라면 세입자가 낼 월세를 압류할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6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6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차임채권은 임차인에 대한 금전채권이므로 채권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 임대인과 집행채무자가 같은지, 이미 낸 차임이나 정산·감액 다툼이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압류명령은 임차인에게 송달될 때 효력이 생기며, 그 자체가 채권자에게 곧바로 지급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S1][S2]

차임채권 관계도

채무자가 임대인일 때 누구의 월세를 압류하나요?

01집행채무자 = 임대인

계약상 차임을 받을 권리자 확인

02제3채무자 = 임차인

미지급 차임의 기간·금액 확인

03압류 후 회수

임차인 송달과 추심·전부명령 단계 구분

당사자와 절차를 구별하기 위한 설명도입니다. 실제 임대차계약·압류결정이 아닙니다.

해당하는 경우

  • 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지급할 차임이 남아 있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채무자가 임차인인 사건의 보증금반환채권 압류
  • 이미 적법하게 지급된 차임
  • 임대차 종료 뒤 별도로 다투는 손해배상·사용료

압류하려는 채권을 먼저 특정합니다

계약서에서 임대인·임차인, 차임과 지급일, 미지급 월분을 확인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상 임대인이 다른 경우 계약의 권리자를 단정하지 말고 임대권한과 계약 승계를 확인합니다. [S2]

일부 지급·차임 감액·상계 주장이 있으면 실제 남은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임차인이 지급의무를 다투는 상황까지 압류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S2]

명령의 송달과 회수 단계를 나눕니다

임차인을 제3채무자로 표시하고 차임채권의 기간·범위를 특정합니다. 법원은 임차인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처분·영수를 금지하는 명령을 송달하며, 임차인에게 송달된 때 압류 효력이 발생합니다. [S1]

압류 후 실제 회수는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등의 현금화 절차를 따릅니다. 임차인의 지급 거절이나 다른 압류가 있으면 그 자료를 확인합니다. [S3]

지금 할 일

  1. 임대차계약서·변경합의서와 차임 입금표로 권리자 및 월별 잔액을 확인합니다.
  2. 집행권원과 임차인의 정확한 표시를 준비해 압류할 차임채권을 특정합니다.
  3. 송달 여부와 임차인의 인정·지급 의사를 확인하고 회수 단계를 검토합니다.

사건의 권리귀속과 금액, 현행법 적용시점을 실제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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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