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압류

배당이의 소송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10-03 · 게시일: 2026-10-03

먼저 배당표에서 누구의 채권액·순위에 왜 이의하는지 정하고, 배당기일 또는 허용된 서면 이의와 그 뒤의 소 제기·증명서류 제출을 구분하세요. 배당액이 적다는 느낌만으로 소를 제기하기보다 배당표, 채권계산서, 등기·집행자료에서 잘못된 항목을 특정해야 합니다.

배당표 확인, 기일 이의, 소 제기와 집행법원 증명서류 제출 순서도
그림: 적법한 이의 뒤에는 지위에 맞는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집행법원에 정해진 서류를 내야 합니다. 모든 이의가 같은 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구분할 세 가지

  1. 누가 어떻게 이의하는지: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순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기일에 출석해 이의하거나 배당표 원안이 법원에 비치된 뒤부터 배당기일 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의 소유자도 배당이의를 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자기 이해 범위’ 제한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어떤 소를 내야 하는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이 없는 채권자(가압류채권자 제외)에게 이의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검토합니다. 반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게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바꾸어 낼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3. 무엇을 언제 제출하는지: 이의가 완결되지 않았다면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집행법원에 소 제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 경로라면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 정본도 함께 요구됩니다. 기한과 서류를 지키지 않으면 배당기일의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배당이의 소의 관할과 피고, 청구할 배당표 변경 범위는 이의한 사람과 상대방의 지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기일이 임박했다면 소장부터 쓰기보다 집행사건번호, 배당표 원안과 통지된 기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준비자료: 배당기일 통지, 배당표 원안·채권계산서, 등기·집행권원·변제자료, 이의 대상·금액표, 기일 조서와 소 접수증명.

공식 근거

필요한 경우 무료 초기상담에서 배당표와 받은 통지의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