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게 이루어진 압류·추심명령에 따른 추심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채권자와 원래 채무자 사이의 집행채권이 없거나 소멸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부담하는 피압류채권의 존재·범위를 다투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두 채권을 먼저 나누어 읽으세요. [S1] [S2]
누가 누구에게 받을 돈인지 두 줄로 적습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A가 B에게 받을 대여금으로 B의 거래처 C에 대한 납품대금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A가 B에게 받을 돈이 집행채권이고, B가 C에게 받을 납품대금이 피압류채권입니다. C가 추심소송의 피고라면 어느 관계를 다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납품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과 “A는 B에게 받을 돈이 없다”는 주장은 같은 항변이 아닙니다. 지급거절 문구만 보지 말고 그 주장의 당사자·계약·입금내역이 어느 채권을 가리키는지 표시해 보세요.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 항변은 구별됩니다
대법원 94다34012 판결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소송의 제3채무자가 이를 항변으로 삼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C가 A와 B 사이의 빚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법률상 한계입니다. [S1]
이는 집행채무자가 언제나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불복 방법은 집행권원의 종류와 확정 상태, 주장 사유와 발생시점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추심명령의 유효성이나 현재 효력에 관한 문제도 같은 말로 처리하지 마세요. [S4]
거래처 자신의 채무에 관한 자료는 계속 중요합니다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 자체의 발생·금액·변제기나 변제·상계 등 지급거절 사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 송달 전후의 변제나 상계가 모두 똑같이 대항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계약, 지급일, 반대채권과 송달일을 대조해야 합니다. 추심명령이 납품대금의 실재와 액수를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S2] [S3]
채권자는 계약·납품·정산 자료로 실제 추심할 채권을 설명하고, 제3채무자는 답변서에서 어떤 채권을 어떤 근거로 다투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집행채권 항변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추심금 전액 승소나 지급을 단정하지 마세요. 소장과 법원의 제출기한도 실제 송달자료로 확인합니다.
준비할 자료
- A→B 집행채권과 B→C 피압류채권을 구별한 관계 메모
- 압류·추심명령 정본·별지·송달 및 효력 변동자료
- 추심소송 소장·지급거절 이유·계약·정산·변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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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 [S1] 대법원 1994.11.11. 선고 94다34012 판결 · 집행채권부존재·소멸의제3채무자항변한계
- [S2] 민사집행법 제249조 — 추심의 소 · 집행권원불복과제3채무자상대추심소구별
- [S4] 민사집행법 제44조 — 청구이의 · 집행채무자의불복사유와시점
- [S3] 대법원 2025.10.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 추심권능은채권이전아님/채무자소송수행과실제급부수령구별
- [S5] 법무사법 제2조 — 업무 범위 · 법원제출서류작성·작성서류제출대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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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