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 제3채무자 회신과 별도 손해자료
압류된 돈이 없다는 거래처 진술이 거짓이었다면,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나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압류명령과 진술최고 송달 후 거래처가 채권 없음 등 서면 회신을 했고 같은 압류대상·기준시점의 객관적 반대자료가 발견된 경우
- 압류채권자 자신에게 별도로 생긴 손해의 자료를 추심금 청구 자료와 나누어 정리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진술최고 신청 방법이나 무회신에 따른 법원 심문만 확인하는 경우
- 회신과 반대자료의 계약·대상·기준시점이 다른 경우
- 납품 이행·하자·상계만 다투고 별도 허위 진술 손해가 문제 되지 않는 경우
- 특정 사건의 손해배상 성립·액수나 형사책임을 확정하려는 경우
채권이 없다는 답과 거짓 사실을 나눕니다
거래처가 납품대금이 없다고 회신했다고 해서 곧 허위 진술인 것은 아닙니다. 압류 별지가 다른 계약·기간을 가리켰거나 이미 지급·정산됐을 수 있고, 검수조건·하자·상계에 관한 법률상 다툼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진술서의 정확한 문장, 압류명령의 대상 채권과 송달일, 같은 계약·같은 기준시점의 객관적 자료를 맞추세요. 세금계산서 한 장만으로 채권 존재와 고의적인 거짓말이 모두 증명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진술최고 조문과 별도 불법행위 책임을 구별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는 채권 인정과 그 한도, 지급 의사, 다른 사람의 청구와 다른 압류에 관한 진술 및 법원의 심문 가능성을 정합니다. 이 조문에 거짓 회신이면 청구액 전부를 자동 배상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별도 손해배상을 검토한다면 민법 제750조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실제 손해와 그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내용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심할 돈과 거짓 회신 때문에 생긴 손해를 두 칸으로 정리합니다
채무자가 거래처에 받을 납품대금 자체를 청구하는 문제와, 회신 때문에 압류채권자에게 별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문제는 구별합니다. 원래 납품대금의 존재·액수·변제기 자료는 추심금 청구의 기초이고, 손해배상 쪽은 어떤 행위로 누구에게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별도로 적어야 합니다. 원래 회수 못 한 채권액을 그대로 새 손해액으로 복사하거나,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지 마세요. 추심의 소는 제238조의 관할·채무자 소송고지 원칙과 예외도 따로 확인합니다.
회신을 믿고 한 행동과 손해의 발생 경로를 적습니다
허위라고 의심하는 문장 옆에 그와 맞지 않는 계약서·정산서·입금자료·인수증 등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붙입니다. 이어 회신을 확인한 날짜, 그 때문에 실제로 취하거나 미룬 행동, 새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손해와 계산근거를 시간순으로 적으세요. 그 회신이 없었어도 동일한 손해가 생겼을 사정, 다른 원인과 이미 회수한 금액도 함께 기록합니다. 이 정리는 책임을 확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인과관계와 청구 실익을 검토할 자료입니다. 자료확보에 든 모든 비용이나 회수 지연액이 당연히 배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액은 원금과 별도로 근거를 확인합니다
민법 제763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제393조 등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93조는 통상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구별하며, 특별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문제 됩니다. 그래서 손해항목별 발생일·액수·영수증 또는 계산자료와 회신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무엇이 배상범위에 들어가는지 개별 검토해야 합니다. 고의·과실과 위법성, 손해 및 인과관계가 다투어지면 별도의 증거검토가 필요하고, 단순 지급거절을 형사사건이나 배상책임으로 자동 연결하지 않습니다.
가상의 사례: 불일치 자료와 실제 손해 자료를 따로 가져옵니다
가상의 사례입니다. A는 B가 C에게 받을 납품대금을 압류했고 C는 채권이 없다고 서면 진술했습니다. 이후 A가 같은 납품분의 미지급 정산자료를 발견했다고 가정합니다. A는 먼저 자료의 진정성과 별지·기준시점 일치를 확인하고, 채권의 존재를 다투는 추심금 문제와 회신 때문에 자신에게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손해를 구별하여 검토받습니다. 이것만으로 C가 허위 진술을 했거나 손해배상 의무가 확정됐다는 사례는 아닙니다. 준비자료는 결정 정본·별지·송달·진술최고·회신, 반대자료, 행동 시간표와 손해 계산표입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입니다. 법무사 업무범위의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 등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 소송대리·승소·회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복합적인 책임 다툼과 변론대리는 변호사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계좌번호·원본 서류 등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채권 없음이라는 진술 뒤 납품자료가 나오면 바로 배상받나요?
아닙니다. 같은 압류대상과 기준시점인지, 대금이 실제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사실불일치 외에도 고의·과실과 위법성, 실제 손해 및 인과관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진술최고에 거짓으로 답하면 제237조가 원금 전액 배상을 정하나요?
제237조에는 그러한 자동 배상 규정이 없습니다. 별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검토한다면 민법 제750조 요건과 손해범위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래 추심할 거래대금과 손해배상은 같은 청구인가요?
구별합니다. 피압류채권 자체의 존재·액수·변제기를 확인하는 자료와 회신 때문에 압류채권자에게 별도로 발생한 손해 자료를 나눕니다. 같은 손해의 중복 회수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찾느라 든 비용은 모두 손해로 넣을 수 있나요?
지출 사실만으로 모두 배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목별 필요성·액수·발생경로와 회신의 인과관계, 통상손해·특별손해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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