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 진술최고 뒤 회신이 없는 경우

압류 뒤 은행이 진술최고에 답하지 않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원이 진술최고를 했는데 은행이 서면 진술을 게을리하면 법원은 진술사항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예금채권이 인정되거나 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최고 신청·명령·송달과 진술서 접수 기록을 확인하고, 법원에 미진술 사실을 알리면서 실제 채권과 추심명령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세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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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송달과 법원 회신을 확인한 뒤, 진술을 게을리한 경우 법원 심문 가능성과 별도 채권·추심 확인을 나누는 도해
사건 이해를 위한 새 설명 도해입니다. 회신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이 인정되거나 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법원 심문은 할 수 있는 절차이며 반드시 실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에서 법원의 진술최고가 있었는데 서면 회신을 찾지 못한 압류채권자
  • 압류명령·진술명령 서면 송달과 회신 기록을 확인하며 후속 절차를 검토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아직 진술최고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 시기를 확인하는 경우
  • 이미 은행 진술서를 받아 상계·질권·경합·공탁 사유를 해석하는 경우
  •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집행정지 또는 압류금지 범위변경이 주된 문제인 경우
  • 진술 불응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제재의 성립을 개별 판단하려는 경우

회신이 없는 것과 법원에 들어오지 않은 것을 나눕니다

은행이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전에 법원 사건기록에서 진술서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채권자가 우편을 받지 못했더라도 법원에 서면이 들어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받은 서류만으로 미진술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진술최고 신청서 접수 여부, 법원이 진술을 명했는지, 압류명령과 진술명령 서면이 해당 은행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를 차례로 대조합니다. 제237조 제2항은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도록 정합니다.

  • 최고 신청서와 법원의 명령 기록
  • 은행에 대한 압류명령·진술명령 서면 송달 기록
  • 진술서가 법원에 접수되었는지 및 확인일

가상의 예: 채권자에게 우편이 오지 않았다면

가상의 사례입니다. 물품대금 판결을 받은 사람이 거래상대방의 A은행 예금을 압류하고 진술최고도 신청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지 여러 날이 지났지만 자기 집으로 은행의 답이 오지 않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아직 은행 송달이 끝나지 않았는지, 진술서가 법원에 먼저 접수되었는지, 적법한 송달 뒤 진술을 게을리한 것인지에 따라 다음 확인이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청구액 전부가 은행에 예금으로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수임 사건이나 회수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1주는 압류명령 송달일 기준의 진술기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법정 사항을 서면으로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의 진술명령 서면 송달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일·결정일·채권자 수령일을 일률적으로 기산점으로 삼지 말고 실제 송달일과 말일 계산을 사건기록으로 확인하세요. 최고가 있었는지와 그 송달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진술을 게을리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1주가 지났다고 은행의 실제 지급기한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심문은 가능한 절차이며 자동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제237조 제3항은 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한 때 법원이 제1항의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진술최고와 송달·미진술 기록을 정리해 집행법원에 알리고 심문을 검토해 달라는 취지와 필요한 자료·접수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횟수로 독촉하면 반드시 심문이 열리거나 은행이 지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문 대상도 채권 인정 여부와 한도, 지급 의사와 한도, 다른 사람의 청구, 다른 압류 여부 등 법정 진술사항입니다. 미진술만으로 예금액을 확정하는 재판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채권 확인과 실제 추심은 별도로 준비합니다

진술최고는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추심권을 주는 명령과 다릅니다. 제229조 제1·2항의 추심명령이 있는지, 결정의 대상 채권과 송달·현재 진행 상태를 확인하세요. 은행의 무응답만으로 청구액과 같은 예금채권이 실제 존재한다고 전제하지 말고 채권의 존재·범위와 지급 또는 공탁 여부를 적법한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단계라면 제238조에 따른 일반규정의 관할과 채무자에 대한 소송고지 원칙·예외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소송의 승소나 회수 결과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음 행동을 기록 세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첫째 최고·송달 기록, 둘째 진술서 접수 여부와 확인 기록, 셋째 추심명령·대상 채권·지급 및 공탁 관련 자료를 따로 모으세요.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법무사 업무범위에서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과 이에 부수되는 상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서류 작업에는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일반 소송대리나 은행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는 계좌번호·사건번호·주소·원본 서류를 올리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은행이 진술하지 않으면 청구한 금액을 인정한 것인가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미진술만으로 채무자의 예금채권 존재나 액수가 확정되거나 청구액 전부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최고·송달·회신 기록과 실제 대상 채권 자료를 구별해 확인합니다.

최고 신청을 안 했어도 결정 뒤 1주가 지나면 심문을 요구할 수 있나요?

이 글은 법원의 진술최고와 관련 송달이 확인된 경우를 다룹니다. 결정일부터 단순히 1주가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제237조의 진술을 게을리한 경우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먼저 신청·명령·송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원에 알리면 반드시 은행을 심문하나요?

제237조 제3항은 법원이 심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드시 실시한다는 뜻이 아니며 심문 가능성을 확인하는 절차도 자동 지급이나 채권액 확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진술최고만 신청하면 따로 추심명령은 필요 없나요?

진술최고와 추심명령은 다른 절차입니다. 제229조의 추심명령 여부와 대상 채권·송달·지급 상태를 따로 확인해야 하고 무응답만으로 실제 회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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