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 채무자의 재산명시

재산명시명령 전에 팔거나 준 재산도 목록에 적어야 하나요?

현재 내 명의가 아닌 재산이라고 모두 재산목록에서 빼면 안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은 현재 강제집행 대상 재산과 별도로,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의 부동산 유상양도, 같은 1년 이내의 법정 친족에 대한 부동산 외 재산 유상양도, 2년 이내의 재산상 무상처분을 적도록 합니다. 먼저 송달일을 확인하고 각 거래의 재산 종류·상대방·처분 시점을 나누어 보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5일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 생활법률 전체 글 찾기
재산명시명령 송달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유상양도 1년, 법정 친족에게 한 부동산 외 유상양도 1년, 의례적 선물을 제외한 무상처분 2년을 나눈 비교표
현재 강제집행 대상 재산과 함께 송달 전 처분도 확인합니다. 기간은 거래 유형마다 다릅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고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는 채무자
  • 명령 송달 전 1년 또는 2년 사이 부동산 유상양도, 법정 친족에 대한 부동산 외 재산 유상양도, 재산상 무상처분 내역이 있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적이 없거나 재산명시절차 자체의 적법성·이의신청을 다투는 경우
  • 채권자가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요건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판단하는 경우
  • 양도계약의 취소·사해행위 여부, 세금, 소유권 귀속을 이 글만으로 확정하려는 경우

짧은 답: 현재 재산과 과거 처분 항목을 함께 확인합니다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는 목록에는 현재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뿐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 각 호의 과거 처분도 들어갑니다. 먼저 법원이 보낸 재산명시명령의 실제 송달일을 확인하세요. 그다음 각 거래의 대상, 유상·무상 여부, 상대방과 처분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명령을 받은 날이나 재산목록 작성일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1년만 보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 재산명시명령과 송달기록에서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 현재 강제집행 대상 재산은 별도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 송달 전 처분은 거래마다 아래 세 항목에 해당하는지 표시합니다.

1년 항목 두 개: 부동산과 친족에게 넘긴 다른 재산

제64조 제2항 제1호는 명령 송달 전 1년 이내에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를 적도록 합니다. 이 호에는 양수인을 친족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제2호는 같은 1년 이내라도 부동산 외 재산의 유상양도 중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동차·예금채권·주식 등 부동산 외 재산을 유상으로 넘겼다면 상대방이 법에 열거된 관계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비부동산 매매를 제2호에 넣거나, 친족에게 판 부동산을 제2호로만 분류하지 마세요.

  • 부동산 유상양도: 송달 전 1년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 부동산 외 유상양도: 송달 전 1년과 법정 친족 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 매매계약·등기·명의이전·대금 자료로 거래의 실제 성격과 시점을 정리합니다.

2년 항목: 무상처분과 의례적 선물을 구별합니다

제64조 제2항 제3호는 명령 송달 전 2년 이내의 재산상 무상처분을 적도록 하면서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줬다’는 말만으로 1년 항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대가 없이 준 거래라면 2년 항목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대금이 오갔다는 주장만으로 유상거래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처분 내용과 대금의 실제 지급자료를 함께 정리하고, 의례적 선물인지 경계가 불명확하면 임의로 목록에서 빼기 전에 사건자료를 검토받으세요.

  • 무상처분은 법정 친족에게 한 경우로만 제한해 읽지 않습니다.
  • 2년 계산의 기준일은 재산명시명령 송달일입니다.
  • 의례적인 선물 예외는 거래 성격·가액·경위에 따라 자료로 확인합니다.

가상의 예: 같은 ‘팔았다’도 목록 판단이 달라집니다

가상의 예입니다.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8개월 전에 아파트를 지인에게 대금을 받고 넘겼다면 제1호의 부동산 유상양도를 검토합니다. 10개월 전에 자동차를 친형제에게 대금을 받고 넘겼다면 제2호의 법정 친족에 대한 부동산 외 재산 유상양도를 검토합니다. 20개월 전에 지인에게 예금 일부를 대가 없이 주었다면 제3호의 무상처분을 검토합니다. 반면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자동차를 대금을 받고 넘긴 거래는 제2호의 친족 요건에 바로 들어맞지 않습니다. 이 예는 거래 서류와 다른 법정 기재사항까지 확인한 실제 사건의 결론이 아닙니다.

  • 각 거래를 ‘재산 종류 / 상대방 / 유상·무상 / 시점’ 네 칸으로 적습니다.
  • 송달일과 거래 완료 시점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둡니다.
  • 목록 항목 해당 여부가 불명확하면 추정으로 누락하지 않습니다.

제출 전 준비자료와 다음 행동

재산명시명령, 송달기록, 기일 통지, 현재 재산 자료와 지난 2년의 처분 내역을 한곳에 모으세요. 부동산은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 다른 재산은 이전·양도 기록과 대금 지급자료, 무상처분은 이체·인도 경위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목록 양식과 제출 방식은 사건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고, 법이 정한 항목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거래별로 점검하세요.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은 거짓 재산목록 제출에 벌칙을 둡니다. 다만 거래가 특정 항목에 드는지 불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나 처벌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출 전 준비자료와 다음 행동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명령 송달일과 명시기일을 따로 기록합니다.
02현재 재산과 송달 전 1년·2년 처분표를 따로 만든 뒤 목록과 대조합니다.
03제출 전 불명확한 거래의 상대방·대금·이전 시점에 관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무료 초기상담에서 목록 기재 범위를 확인하세요

재산명시명령과 송달기록, 거래별 재산 종류·상대방 관계·시점·대금 자료를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기재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안법무사사무소는 법무사법 제2조가 허용하는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과 부수 상담을 안내합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 법원 판단이나 집행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주민등록번호·주소·사건번호나 거래서류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1년과 2년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요?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을 기준으로 봅니다. 재산명시기일이나 목록 작성일을 기준으로 일률 계산하지 말고, 실제 송달기록과 각 처분 시점을 대조하세요.

모르는 사람에게 중고차를 팔아도 반드시 1년 항목인가요?

제64조 제2항 제2호의 부동산 외 유상양도는 법에 열거된 친족에게 한 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비친족에게 판 자동차는 그 호의 친족 요건과 구별하되, 현재 재산이나 다른 기재사항을 포함한 실제 목록 범위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가족에게 무상으로 줬다면 1년만 확인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대가 없는 재산상 처분은 제3호의 송달 전 2년 항목을 검토합니다.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되지만 그 성격을 거래 경위와 자료 없이 단정하지 마세요.

이미 팔아 현재 소유하지 않는 재산을 적으면 다시 제 재산이 되나요?

재산목록에 과거 처분을 적는 의무와 소유권 귀속·거래 취소는 다른 문제입니다. 기재 자체가 양도나 증여를 자동으로 취소하거나 해당 재산을 다시 채무자 소유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공식 자료

아래 공식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를 확인한 뒤 해당 탭을 닫거나, 브라우저의 이안법무사사무소 탭을 선택하면 홈페이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FREE CONSULTATION · SECURE UPLOAD · CASE QUOTE

내 사건에 적용되는 절차와 준비서류를 확인하세요

무료 초기상담을 보낸 뒤 필요한 경우 보안자료를 제출하고, 수임 가능한 사건에 한해 업무범위·보수·실비를 안내합니다.무료 초기상담 → 보안자료 제출 → 사건별 견적
← 생활법률 전체 글 찾기← 이안법무사사무소 홈페이지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