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 제출된 재산명시 목록 대조
재산명시 목록에서 채무자 재산이 빠진 것 같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을 열람·복사했고, 적법하게 얻은 자료에 목록 밖 재산 단서가 있는 집행채권자
- 그 재산이 목록 제출 무렵 채무자에게 귀속됐는지 확인할 자료가 있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재산목록이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목록 작성 전 과거 처분재산의 기재 범위를 묻는 경우
- 제3자 명의 재산을 곧바로 채무자 소유로 보거나 무단 금융정보 조회를 하려는 경우
1. 목록과 자료를 같은 시점에 맞추세요
민사집행법 제67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제출된 재산목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록의 실제 제출일·기재 항목을 확인하고, 외부 자료에 적힌 권리자·권리 발생 및 소멸 시점을 대조하세요. 제64조 제2항은 현재 집행대상 재산과 일정한 과거 처분을 함께 적게 하므로, 등기일 하나만 보고 거짓 누락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 제출 목록 사본과 제출일·명시기일 기록을 확보합니다.
- 누락 의심 재산의 등기사항·계약·거래 자료에서 명의와 권리 시점을 표시합니다.
- 현재 재산인지, 제64조 제2항의 과거 처분 항목인지 별도로 분류합니다.
2. 특정 재산을 알았다면 그 재산의 집행요건부터
채무자에게 귀속된 특정 재산이 확인됐다면, 목록 누락 자체가 압류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권원·집행력 있는 정본과 대상 권리의 특정, 개별 집행요건을 확인하세요. 부동산은 법원에 강제경매·강제관리를 신청하는 경로, 제3자에 대한 채권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 경로가 법에 따로 있습니다. 재산조회가 이 모든 집행의 필수 선행 절차는 아닙니다.
- 집행권원과 집행력 있는 정본·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 재산 종류와 채무자 귀속, 압류 가능성·선순위 권리를 따로 확인합니다.
- 재산별 법원 신청 경로를 고릅니다.
3. 다른 재산을 찾는 조회는 신청자와 법정 사유가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의 재산조회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목록이 제출됐다면 특히 목록 재산만으로 집행채권 만족이 부족한 제2호와 제68조 제1항 또는 제9항 사유가 있는 제3호를 구별하세요. 제1호는 주소보정 불능의 별도 상황입니다. 누락 의심만으로 제3호가 자동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신청할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조회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 내가 그 재산명시의 신청채권자인지 확인합니다.
- 목록상 재산과 집행채권액을 대조해 제2호의 부족 여부를 정리합니다.
- 제3호를 주장한다면 단순 의심이 아닌 제68조 해당 사실자료를 분리합니다.
- 조회 대상 기관과 비용 선납을 확인합니다.
4. 거짓 목록 주장은 별도 증거로 판단합니다
제68조 제1항의 감치는 정당한 사유 없는 명시기일 불출석·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에 관한 것이고, 제9항은 거짓 재산목록 제출에 관한 형사벌입니다. 누락 재산이 제출 당시 존재하고 채무자에게 귀속됐는지, 법정 기재 대상인지, 실제 제출 내용과 인식 자료가 무엇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도8153은 회사에 대한 채권 등의 실질 가치가 낮다는 주장만으로 목록에서 뺄 수 없다고 본 특정 사건의 상고기각 판결입니다. 모든 누락의 자동 유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66조의 법원 허가 정정은 형식적 흠·불명확한 점에 관한 규정이므로 사후 정정만으로 거짓 여부가 자동 결론 나지도 않습니다.
- 제출 당시의 소유·채권 발생·소멸 자료와 제출 목록 원문을 보존합니다.
- 감치 사유와 거짓 목록 제출의 사실관계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 재산조회 결과는 제76조의 강제집행 목적 범위에서 사용합니다.
준비자료와 다음 행동
가상의 예입니다. 채권자가 목록 밖 아파트 등기를 찾았더라도 등기상 소유자가 제3자이거나 목록 제출 전에 처분됐다면 같은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목록 사본, 제출일 기록, 집행권원, 등기·계약·거래 자료, 채권 잔액을 한 표에 맞춰 정리하세요. 재산의 귀속과 집행 경로가 확인되면 특정 재산 집행을, 부족한 다른 재산을 찾아야 하면 제74조 신청자·사유·기관·비용을, 거짓 목록을 주장하려면 제출 당시의 기재의무와 인식 자료를 각각 검토합니다. 전체 재산명시·조회 신청 순서는 관련 대표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목록 / 자료상 명의 / 권리 시점 / 집행 가능성 / 필요한 다음 절차를 분리합니다. |
| 02 |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만 활용하고 타인 계정에 무단 접근하지 않습니다. |
무료 초기상담에서 자료의 차이를 함께 정리하세요
재산목록 사본과 누락 의심 재산의 소유·거래 시점 자료, 집행권원, 채권 잔액을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필요한 법원 서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 제2조 범위의 법원 제출서류 작성·작성서류 제출대행 및 부수 상담을 안내하며,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입니다.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집행·처벌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주민등록번호·사건번호·원본 서류를 올리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목록에 빠졌다면 바로 거짓 재산목록 범죄인가요?
아닙니다. 제출 당시 채무자에게 귀속된 법정 기재대상인지, 실제 목록 내용과 거짓 여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68조 제9항의 판단은 누락 의심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특정 재산을 찾았어도 재산조회를 먼저 해야 하나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재산의 채무자 귀속·집행권원·집행 가능한 권리인지 먼저 확인하고, 재산 종류에 맞는 집행을 따로 검토합니다. 제74조 조회는 신청자와 사유를 갖추는 별도 절차입니다.
목록에서 빠진 재산이 있으면 재산조회가 허가되나요?
자동 허가되지 않습니다.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인지와 제7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 재산만으로 만족이 부족한 제2호와 제68조 제1항·제9항 사유의 제3호는 다른 근거이며 기관 특정·비용 선납도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뒤늦게 목록을 고치면 끝인가요?
제66조는 형식적 흠이나 불명확한 점의 정정을 법원 허가로 허용합니다. 실질 누락의 거짓 여부나 제74조 신청 사유가 사후 정정만으로 자동 결론 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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