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손해배상금도 그에게 귀속되는 금전채권이면 압류 대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누구이고 어떤 사고·계약에서 생긴 청구권인지,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명령에서 식별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판결 확정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제외할 수는 없지만, 채권의 성립 자체가 다투어지면 실제 지급 여부는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S1][S2]
손해배상채권 압류 · 설명용 판단도
압류 전에는 ‘누구의 권리인가’부터 나눕니다
타인 고유의 위자료나 단순 손해 주장은 같은 압류 대상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고·계약·소장·합의 자료로 청구권과 제3채무자를 식별합니다.
압류명령만으로 현금화되지 않습니다. 항변과 실제 지급 여부를 따로 봅니다.
제3채무자가 여럿이면 각자에 대한 지급금지 범위를 구분해 표시합니다.
이 안내가 적용되는 경우
- 채무자의 제3자 상대 금전 손해배상채권 발생원인과 상대방을 특정할 자료가 있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채무자가 단순히 손해를 주장할 뿐 상대방·발생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채무자 본인이 피해자가 아닌 타인 고유의 위자료
- 압류금지 여부나 일신전속성이 별도로 문제되는 권리
먼저 실제 채권의 구조를 확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는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집행을 압류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사고·계약·판결·합의서 등으로 채무자가 청구권자인지, 배상의무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제225조에 따라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도 밝혀야 합니다. [S1]
판결 확정 전의 청구권을 검토한다면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금전채권이 실제로 성립했는지, 압류 대상 표시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대법원 2007다60417 판결의 사실관계에는 계약금반환채권과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소송 계속 중 송달된 사정이 나타납니다. 이 판결이 모든 미확정 손해배상채권의 압류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성립·액수·상계 항변이 다투어지면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가 없거나 줄어들 수 있으므로 압류명령만으로 바로 현금이 들어온다고 보지 않습니다. 특정 판결이 없는 채 단순한 손해 주장만으로 채권이 존재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S1][S2]
여러 상대방을 한 덩어리로 쓰지 않습니다
여러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다면 각자에게 어느 범위의 지급금지를 명하는지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다52547 판결은 수인의 제3채무자별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압류명령이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 판결의 대상은 매매대금 반환채권이며, 손해배상채권 사건에 그대로 특정 결론을 내린 판결은 아닙니다. [S3]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추심명령 뒤 지급을 거부하면 제3채무자의 항변·근거자료를 검토하며 추심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S1]
지금 할 일
- 채무자의 손해배상청구 상대와 사고·계약·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 합의서·소장·판결·보험 지급결정 등으로 채권 발생원인·금액 범위를 정리합니다.
- 제3채무자별 압류범위와 항변 가능성을 검토해 신청 여부를 정합니다.
주의: 압류 대상은 채무자에게 실제로 귀속되는 금전채권이어야 합니다. 일신전속성·압류금지 등 법률상 제한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압류가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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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공식 근거
2026-10-06 확인한 현행 조문과 판례입니다. 실제 사건의 발생 시점과 적용 법령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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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신청 흐름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안내에서 보세요. 압류 후 추심을 하지 않아 채무자 손해가 문제된다면 추심 소홀의 책임은 다른 질문입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