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진술최고의 통보비용을 압류명령 때까지 내지 않으면, 예규가 각하하도록 정한 대상은 진술최고 신청입니다. 이를 곧바로 예금압류 신청 전체가 각하된다는 뜻으로 읽지 마세요. 반대로 압류신청의 다른 요건과 비용까지 면제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S1]
통보비용과 압류신청의 다른 비용을 나눕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A가 은행 예금을 압류하면서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신청했습니다. 송달료를 냈으니 비용 납부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법원은 금융거래정보 통보비용 납부 여부도 확인합니다. 송달료 납부 사실과 진술최고 통보비용 납부 사실을 같은 것으로 보지 마세요.
「금융거래정보ㆍ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는 제2조 제5호에서 압류·가압류명령 시 진술최고를 대상으로 삼고, 제4조에서 금융기관 제출명령의 통보비용 예납을 정합니다. 예규 제4조 제2항의 산식은 금융기관 수 × 명의인 수 × 2,000원이며, 이것이 인지·송달료 등을 포함한 사건 전체 비용은 아닙니다. 확인일 현재 규정과 실제 납부 안내를 함께 보세요. [S1]
각하된 문서가 어느 신청인지 확인합니다
예규 제4조 제1항 단서는 진술최고 신청인이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 때까지 통보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신청을 각하하도록 정합니다. 이 문맥의 대상은 진술최고 신청입니다. 압류를 신청한 모든 절차가 같은 이유로 자동 각하됐다고 단정하지 말고, 법원의 실제 결정에서 각하 대상과 이유를 읽으세요. [S1]
압류신청 자체는 집행서류·대상 채권·당사자·관할 등 별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진술최고가 각하됐어도 압류가 반드시 허가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압류 결정·발송·송달 상태와 진술최고 처리 상태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S2] [S3]
명령 시점 전에 납부와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진술최고를 신청했다면 대상 금융기관과 명의인 수, 통보비용 납부액·납부자·사건번호를 대조하세요. 납부했는데 미납으로 표시된다면 영수증과 접수자료를 준비해 담당 법원에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명령이 난 뒤 뒤늦게 내기만 하면 각하된 진술최고가 자동으로 되살아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금융기관이 실제로 답했는지, 압류가 송달됐는지와 회수 가능한 돈이 있는지는 비용 납부와 또 다른 확인사항입니다. 납부서만 보관하지 말고 실제 사건기록의 결정·송달·회신을 확인하세요. [S2]
준비할 자료
- 압류·진술최고 신청서와 실제 결정·진행내역
- 대상 금융기관·명의인 목록과 납부 안내
- 송달료·통보비용 각각의 영수증과 사건 반영 내역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S1] 금융거래정보ㆍ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 제2조 제5호·제4조 · 미납 진술신청 각하·산식·예납
- [S2] 민사집행법 제237조 —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 신청주의·서면진술과송달
- [S3]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 압류명령신청의 방식 · 압류명령신청의 당사자·집행권원 등 기재사항
- [S4] 법무사법 제2조 — 업무 범위 · 법원제출서류작성·작성서류제출대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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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법무사사무소 무료 초기상담에서 진술최고 신청과 납부·결정자료를 정리해 보세요. 법정 범위의 신청서 작성과 작성서류 제출대행에는 별도 보수·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압류·회수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납부서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S4]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