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 진술최고

주식 진술최고 회신에 신탁재산 표시가 있다면, 채무자 재산으로 봐도 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6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6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수탁자인 개인채무 집행에서, 전자등록주식 진술회신에 신탁재산이라는 기재가 있다면 그 주식을 채무자의 고유재산처럼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신탁법 제22조의 집행제한과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신 자체가 압류의 허용·취소를 확정하는 재판은 아닙니다. [S1] [S2]

주식 내역 형태의 자료와 별도 신탁계약 서류를 비교하는 손의 실사풍 이미지
AI로 제작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실제 계좌부·신탁계약이 아니며, 주식 내역과 신탁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진술회신은 주식 수량만 확인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A가 수탁자인 B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B 명의 전자등록주식에 집행을 진행합니다. 계좌관리기관 회신에는 주식 수량과 함께 신탁재산인 뜻의 기재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명의와 수량만 보고 전부 B의 일반재산이라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4 제5호는 전자등록주식등에 신탁재산인 뜻의 기재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진술사항으로 정합니다. 이 글은 수탁자의 개인채무와 신탁재산인 주식 자체를 다룹니다. 채무자가 수익자로서 수익금 지급청구권을 가진 경우와는 다른 질문입니다. [S1]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제한과 예외를 함께 봅니다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보전처분 및 국세 등 체납처분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신탁재산 표시만 보고 모든 집행이 언제나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S2]

집행채권이 누구의 어떤 행위에서 생겼는지, 신탁재산과 어떤 관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빚이 생긴 날짜가 신탁 설정일보다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예외에 모두 해당한다고 계산하지 마세요. 신탁계약·권리 발생원인과 당사자 지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S2]

회신과 실제 집행상태를 대조해 다음 절차를 확인합니다

회신의 표시, 압류명령의 목적물, 계좌부 관련 자료와 신탁계약을 한 묶음으로 준비하세요. 누가 위탁자·수탁자·수익자인지와 집행채권의 발생원인을 확인한 뒤 해당 주식에 대한 집행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관의 회신 한 장이 압류를 자동으로 해제하거나 신탁법상 예외를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제22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한 강제집행 등에 위탁자·수익자·수탁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당사자와 사건기록에 맞는 불복·정지 등 필요한 절차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신탁재산 자체와 수익자의 별도 권리를 섞어 신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S2]

준비할 자료

  • 압류명령·별지와 계좌관리기관의 전체 진술회신
  • 신탁재산 기재 관련 계좌자료·신탁계약
  • 위탁자·수탁자·수익자 표시 및 집행채권 발생원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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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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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