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수탁자인 개인채무 집행에서, 전자등록주식 진술회신에 신탁재산이라는 기재가 있다면 그 주식을 채무자의 고유재산처럼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신탁법 제22조의 집행제한과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신 자체가 압류의 허용·취소를 확정하는 재판은 아닙니다. [S1] [S2]
진술회신은 주식 수량만 확인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A가 수탁자인 B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B 명의 전자등록주식에 집행을 진행합니다. 계좌관리기관 회신에는 주식 수량과 함께 신탁재산인 뜻의 기재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명의와 수량만 보고 전부 B의 일반재산이라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4 제5호는 전자등록주식등에 신탁재산인 뜻의 기재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진술사항으로 정합니다. 이 글은 수탁자의 개인채무와 신탁재산인 주식 자체를 다룹니다. 채무자가 수익자로서 수익금 지급청구권을 가진 경우와는 다른 질문입니다. [S1]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제한과 예외를 함께 봅니다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보전처분 및 국세 등 체납처분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신탁재산 표시만 보고 모든 집행이 언제나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S2]
집행채권이 누구의 어떤 행위에서 생겼는지, 신탁재산과 어떤 관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빚이 생긴 날짜가 신탁 설정일보다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예외에 모두 해당한다고 계산하지 마세요. 신탁계약·권리 발생원인과 당사자 지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S2]
회신과 실제 집행상태를 대조해 다음 절차를 확인합니다
회신의 표시, 압류명령의 목적물, 계좌부 관련 자료와 신탁계약을 한 묶음으로 준비하세요. 누가 위탁자·수탁자·수익자인지와 집행채권의 발생원인을 확인한 뒤 해당 주식에 대한 집행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관의 회신 한 장이 압류를 자동으로 해제하거나 신탁법상 예외를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제22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한 강제집행 등에 위탁자·수익자·수탁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당사자와 사건기록에 맞는 불복·정지 등 필요한 절차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신탁재산 자체와 수익자의 별도 권리를 섞어 신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S2]
준비할 자료
- 압류명령·별지와 계좌관리기관의 전체 진술회신
- 신탁재산 기재 관련 계좌자료·신탁계약
- 위탁자·수탁자·수익자 표시 및 집행채권 발생원인 자료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S1]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4 제5호 — 신탁재산 뜻 기재의 진술 · 전자등록주식등신탁기재진술
- [S2] 신탁법 제22조 — 강제집행 등의 금지와 예외·이의 · 신탁재산독립/22(1)예외/22(2)48준용
- [S4] 법무사법 제2조 — 업무 범위 · 법원제출서류작성·작성서류제출대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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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