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 기각결정 뒤 불복

가압류 신청이 기각됐다면 언제까지 항고해야 하나요?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에는 신청 채권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실제로 고지받은 날을 확인해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낼지 판단하세요. 항고장에 이유를 쓰지 않았다면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안에 이유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 두 기한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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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기각·각하 뒤 서로 다른 세 기간: 고지일부터 항고장 1주, 항고장에 이유가 없으면 제출일부터 이유서 10일, 인용 뒤 집행 2주는 이 사건에 적용하지 않음을 구분한 도해
기각·각하 결정에는 항고장 1주를 먼저 확인하고, 이유 없는 항고장을 낸 경우에만 그 제출일부터 이유서 10일을 따로 관리합니다. 인용 뒤 집행 2주는 별도 절차입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가압류 신청 채권자가 최초 신청 기각·각하 결정을 고지받은 경우
  • 즉시항고장의 제출 여부와 항고이유 기재 여부·후속 이유서 기한을 구분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가압류 인용 뒤 채무자의 제283조 이의·제286조 이의재판 불복
  • 인용 뒤 제292조 제2항의 2주 집행기간
  • 채권자 담보공탁금의 회수·담보취소
  • 본안판결 불복이나 일반 항소기간
  • 즉시항고만 하면 가압류가 인용된다는 보장

먼저 결정의 주문과 거절 이유를 확인하세요

민사집행법 제281조 제1·2항에 따르면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 신청 채권자는 기각·각하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에서 거절된 대상·청구액·이유를 읽고, 청구채권이나 보전 필요성의 소명 문제인지 신청 요건의 문제인지 기록과 대조하세요. 제279조는 청구채권·가압류 이유의 표시와 소명을 요구하지만, 실제 어느 사유가 문제인지는 사건별 결정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신청 가능성도 거절 이유와 추가 자료를 별도로 검토할 문제이며 항고 기한을 대신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기각·각하 결정정본과 이유, 사건번호·법원·당사자 표시를 모읍니다.
  • 기존 신청서·진술서·소명자료에서 결정이 지적한 부분을 표시합니다.
  • 새 신청 검토와 기존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같은 절차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항고장은 고지일부터 1주 안에 원심법원에 냅니다

제15조 제2항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결정문에 찍힌 작성일이나 신청일을 곧바로 기산점으로 삼지 마세요. 송달·고지 자료로 실제 고지일을 확인하고, 사건에 맞게 계산한 말일과 법원 접수 사실을 각각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가압류가 인용된 뒤 제292조 제2항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2주 기간과 다릅니다.

  • 결정정본과 송달·고지 기록에서 실제 고지일을 확인합니다.
  •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고 접수증·전자접수 결과를 보존합니다.
  • ‘1주 항고장’과 ‘인용 뒤 2주 집행’을 달력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합니다.

항고장에 이유가 없다면 제출일부터 10일을 따로 셉니다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제15조 제3항에 따라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안에 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15조 제5항은 그 이유서를 내지 않거나 규칙에 맞지 않는 이유를 쓴 경우 등의 즉시항고 각하를 정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원결정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법령위반이면 해당 조항·위반 사유를, 사실오인이면 오인된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항고장 1주에 10일을 더한다’는 방식은 아닙니다.

  • 항고장에 이미 이유를 적었는지 제출본을 확인합니다.
  • 이유가 없다면 항고장 실제 제출일과 이유서 말일을 새로 기록합니다.
  • 결정 이유와 기존 소명자료의 어떤 사실·법규 판단을 다투는지 특정합니다.

실제 고지·제출 날짜와 휴일을 넣어 말일을 확인하세요

민사집행법 제23조와 민사소송법 제170조를 거쳐 기간 계산에는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157조는 일·주 기간의 초일을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고, 제159·160조는 말일 종료와 주 단위의 달력에 따른 계산을, 제161조는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 만료하는 규칙을 둡니다. 실제 고지일·항고장 제출일과 해당 기간의 휴일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글만으로 마감 날짜를 정할 수 없습니다. 전자제출을 쓰더라도 사건의 접수 가능 시각과 결과를 실제로 확인하세요.

  • 고지일과 항고장 제출일을 서로 다른 칸에 적습니다.
  • 각 기간의 말일·토요일·공휴일 여부와 실제 접수 시각을 확인합니다.
  • 마감일을 추측한 날짜 예시보다 법원 기록·접수 결과를 우선합니다.

준비자료를 모아 불복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세요

결정정본, 고지자료, 최초 신청서와 소명자료, 보정명령·담보 관련 통지, 항고장 제출본과 접수증을 순서대로 모으세요. 거절 이유와 새로 낼 수 있는 자료를 비교해 항고 여부와 이유를 정하되, 항고가 인용이나 후속 보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무료 초기상담에서 서류와 기한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 제2조 범위의 법원 제출서류 작성·작성서류 제출대행과 부수 상담을 안내하며, 서류 업무에는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결과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주소·주민등록번호나 결정문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준비자료를 모아 불복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세요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결정문·고지자료와 최초 신청·보정·담보 통지를 한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02항고장과 이유서의 제출 여부·날짜·접수 결과를 각각 보존합니다.
03실제 기한이나 복잡한 항고이유가 불명확하면 사건기록을 바탕으로 조력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 신청이 기각되면 채권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나요?

네. 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은 신청 채권자의 기각·각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허용합니다. 결정 이유와 실제 고지일을 확인해 항고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결정문을 받은 뒤 2주 안에 항고하면 되나요?

이 글의 기각·각하 결정 즉시항고장은 고지일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2주는 인용된 가압류 재판의 집행기간이므로 섞지 마세요.

항고장에 이유를 못 적었으면 10일은 언제부터인가요?

항고장을 실제 제출한 날부터 10일 안에 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10일은 항고장 자체의 1주 기간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제출본과 접수기록을 확인하세요.

결정일과 실제 고지일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제15조 제2항의 문언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입니다. 결정문 작성일만으로 마감일을 정하지 말고 고지·송달 자료와 기간 말일의 휴일 여부를 확인하세요.

기각된 뒤 다시 신청하면 항고할 필요가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신청 가능성은 기존 결정의 이유와 추가 소명자료를 따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새 신청을 생각하는 동안에도 기존 결정의 즉시항고 기한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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