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법무사사무소

강제집행 · 채권 일부압류의 경합

한 채권에 일부압류가 겹치면 압류 범위가 전체로 넓어지나요?

민사집행법 제235조는 채권 일부 압류 뒤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는 재압류가 내려지면 각 압류의 효력이 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정합니다. 채권 전부가 먼저 압류된 뒤 일부에 대한 재압류가 내려진 경우도 같습니다. 두 명령이 같은 피압류채권을 대상으로 하는지, 첫 압류 뒤 남은 피압류채권의 부분과 뒤 명령의 압류 대상 범위, 제3채무자 송달 기록을 확인하세요. 압류 효력의 범위만으로 채권자별 최종 수령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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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금전채권에서 첫 압류가 일부이고 다음 압류가 남은 부분을 초과한 경우, 또는 첫 압류가 전부이고 다음 압류가 일부인 경우에 각 압류의 효력 범위를 구분하는 도해
같은 채권인지와 압류 순서·범위를 먼저 대조합니다. 도해의 전액 효력은 제235조의 압류 범위이지 채권자별 수령액이 아닙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동일 제3채무자에 대한 하나의 금전채권에 일부압류와 추가 압류명령이 겹친 채권자·제3채무자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서로 다른 거래나 계좌의 별개 채권을 각각 압류한 경우
  • 압류 효력의 범위가 아니라 공탁이나 배당 절차 자체가 쟁점인 경우
  • 추가 압류의 신청만 확인되고 명령이나 제3채무자 송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처음 압류된 부분과 남은 채권액을 확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35조 제1항은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해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를 정합니다. 먼저 같은 제3채무자에 대한 동일 피압류채권인지, 두 명령이 대상으로 삼은 채권 부분과 제3채무자 송달 기록을 대조하세요. 제227조 제3항에 따라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 첫째·둘째 압류명령과 각 명령의 제3채무자 송달기록을 준비합니다.
  • 피압류채권의 전체 범위, 첫 명령이 압류한 부분, 남은 부분과 뒤 명령이 압류 대상으로 표시한 부분을 구별합니다.

두 번째 압류 뒤 각 압류의 효력 범위를 구분합니다

제235조 제1항의 조건에 맞으면 각 압류의 효력이 그 채권 전부에 미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채권 전부가 먼저 압류된 뒤 일부에 대해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도 같은 효력으로 정합니다. 명령의 '일부' 문구만 보고 뒤 채권자의 압류 효력이 반드시 그 일부에만 머문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 먼저 동일 피압류채권에 대한 첫 명령의 압류 대상이 일부인지 전부인지 확인합니다.
  • 첫 일부압류 뒤 남은 피압류채권의 부분을 뒤 명령의 압류 대상 부분이 초과하는지 비교합니다. 집행채권의 청구액만으로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액 효력과 실제 수령액은 구별합니다

제235조가 정하는 것은 압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범위입니다. 피압류채권 전액을 각 채권자가 각각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탁이나 배당 절차 자체가 쟁점이라면 이 글의 압류 범위 판단과 구별해 별도로 검토하세요.

  • 두 명령의 피압류채권 표시가 같은지 다시 확인합니다.
  • 현재 확인할 질문이 압류 효력의 대상 범위인지, 공탁·배당의 별도 절차인지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 일부가 먼저 압류됐다면 다음 압류도 항상 채권 전부에 미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235조 제1항은 뒤 압류가 남은 부분을 초과한 경우를 정합니다. 같은 채권인지, 첫 압류 뒤 남은 피압류채권의 부분과 다음 명령의 압류 대상 범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두 압류의 효력이 전부에 미치면 두 채권자 모두 전액을 받나요?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235조는 압류 효력의 범위를 정하며, 최종 수령액은 이 조항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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