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은 원칙적으로 피압류채권 전액에 미칩니다. 민사집행법 제232조 단서는 채무자 신청에 따라 법원이 압류채권자를 심문한 뒤 압류액수를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초과액의 처분·영수를 채무자에게 허가할 수 있게 합니다. 초과분이 자동으로 풀리거나 이미 받은 돈이 환급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 제한·허가 결정과 제3채무자·채권자에 대한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압류·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전액에 미쳤고 실제 채권자의 요구액수보다 큰 부분의 처분·영수가 필요한 채무자
구별해야 할 경우
- 압류된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이미 전부명령이 확정돼 피압류채권 이전 효과를 다투는 경우
- 급여·예금의 법정 압류금지 범위변경만이 쟁점인 경우
추심명령의 기본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제232조 제1항 본문은 추심명령이 피압류채권 전액에 미친다고 정합니다. 집행채권의 요구액수와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전체 채권액을 나누어 계산해야 초과 부분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S1]
법원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압류채권자를 심문한 후 압류액수를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초과액 처분·영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표나 채권자 동의만으로 명령의 범위가 자동 변경된다고 보지 마세요. [S1]
다른 채권자와 제3채무자 통지도 확인합니다
제232조 제2항은 제한 부분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를 막고, 제3항은 허가를 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제한결정·통지 여부를 확인한 뒤 제3채무자에 대한 초과분 지급 요청을 검토하세요. [S1]
준비할 자료
- 채권압류·추심명령 결정문과 채권표시
- 압류채권자의 청구·요구액 계산자료
- 제3채무자의 실제 지급채무액 자료
- 법원 제한·허가 결정과 제3채무자 통지
다음 단계
- 요구액과 피압류채권 전액 비교
- 채무자 명의 제한·허가 신청 검토
- 결정·통지 후 초과액 처분·영수 범위 확인
조건을 확인한 뒤 볼 글: 초과액 처분 허가 신청과 구별할, 추심명령의 일반 효과와 범위
확인한 근거
- [S1] 민사집행법 제232조 추심명령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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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