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탁 첨부자료를 편의상 하나의 파일로 합치기 전에 제출 구분을 확인하세요. 공탁규칙 제74조는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각 별도 파일로 구분해 제출하고, 이를 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파일 내용뿐 아니라 형식과 구성도 점검할 사항입니다. [S1]
자료 한 묶음과 제출 파일 하나는 다릅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신청인이 위임장, 자격증명서와 여러 권리자료를 한 번에 스캔하여 PDF 한 개로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빠짐없이 모았다는 점과 시스템이 요구하는 별도 파일 구분을 지켰다는 점은 다릅니다. 공탁규칙 제74조 제3항에 맞춰 요구되는 구분대로 파일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S1]
모든 페이지를 무조건 한 장씩 쪼개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조문은 전자문서를 시스템이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각 별도의 파일로 구분하도록 합니다. 문서 종류, 첨부 항목과 현재 안내를 먼저 대조하고, 같은 문서의 연속 페이지를 임의로 다른 자료와 섞지 마세요. [S1]
지정 형식과 부득이한 사정의 예외를 함께 확인합니다
제74조 제1항은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구성 방식 등을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도록 합니다. 평소 쓰는 파일이 열린다는 이유만으로 전자공탁에도 제출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현재 허용 확장자나 파일 용량·화면 메뉴를 특정하지 않으므로 실제 제출 전 시스템의 현행 안내를 확인하세요. [S1]
지정된 파일 형식을 쓰지 않은 전자문서는 부득이한 사정을 소명하지 않는 한 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 제2항입니다. 예외를 단순한 편의나 담당자의 자동 변환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조문상 부득이한 사정의 소명과 파일을 합치지 않는 제3항의 구분 요건은 서로 다른 점검 사항입니다. [S1]
파일을 나눈 뒤에는 내용과 첨부 위치를 대조합니다
분리 과정에서 페이지가 빠지거나 순서가 바뀌지 않았는지 실제 파일을 열어 확인하세요. 서류명과 첨부 위치, 전체 페이지의 판독 상태를 맞추고, 파일명에는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형식이 맞더라도 문서의 내용·유효기간·원본 요구 등 실질 요건까지 충족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자문서 제출에는 제73조의 입력·등재 방식과 전자서명 요건도 적용됩니다. 파일 저장 또는 미리보기만 확인하고 제출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 제출 결과와 이후 보정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의 파일 준비목록은 개별 공탁신청의 권리·관할·첨부서류 심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S2]
준비할 자료
- 현재 시스템의 파일 형식·구성·첨부 구분 안내
- 서류별 파일과 전체 페이지 점검목록
- 지정형식 미사용이면 부득이한 사정 소명자료
- 서명·제출 결과와 이후 보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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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 [S1] 공탁규칙 제74조 · 지정형식·구성/미지정형식부득이사정소명/별도파일구분·합본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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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