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 다른 채권자의 재산명시 사건
다른 채권자가 받은 재산명시 목록, 나도 열람·복사할 수 있나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다른 채권자가 진행한 재산명시 사건에 채무자의 재산목록이 제출되어 있고, 내 집행 자격으로 열람·복사를 신청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집행권원 없이 계약서만으로 일반 이해관계인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 재산조회 결과나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을 재산목록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
- 목록에 빠진 재산의 거짓 기재나 형사책임을 판단하려는 경우
신청채권자인지보다 내 집행 자격부터 확인합니다
제67조의 문구는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입니다.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로 한정하는 제74조와 문구가 다릅니다. 따라서 내가 명시 사건 신청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열람·복사를 포기하지 말고, 해당 채무자에 대한 집행 가능 상태를 소명할 자료를 확인하세요. 돈을 받을 주장이나 계약서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 요건을 갖췄다고 쓰지 않습니다.
- 재산명시 사건의 채무자와 내 집행권원의 채무자가 같은지 대조
- 집행권원의 종류와 현재 집행 가능 상태 확인
아직 제출되지 않은 목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람·복사할 대상은 재산명시 절차에서 실제 제출된 재산목록입니다. 명시명령이 내려졌다는 소식과 목록이 제출됐다는 사실을 구별하세요.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에 제출 여부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집행 자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모든 채권자에게 목록이 자동 발송되거나 다른 채권자가 받은 사본을 무조건 넘겨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재산명시 법원·사건 식별정보와 목록 제출 여부
- 신청할 열람·복사의 범위와 법원의 안내
수수료와 제출자료는 실제 신청 경로에서 확인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9조는 제67조에 따른 열람·복사 수수료에 재판 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합니다. 화면에서 목록이 보일 것이라 추정하거나 임의로 정한 수수료를 안내하지 말고, 담당 법원이 안내하는 신청 방식·필요 자료·납부 방법을 확인하세요. 집행권원 종류별로 집행문·송달·확정 등 필요한 증명 여부도 달라질 수 있어 정본과 현재 집행 상태를 함께 대조합니다.
- 집행권원 정본과 해당하는 집행 관련 증명
- 본인 또는 적법한 신청권한 확인자료
- 법원의 열람·복사 수수료와 방법 안내
목록 복사와 재산조회 신청자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제74조 제1항은 법원이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목록을 복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이 신청한 명시 사건을 바탕으로 내가 곧바로 재산조회까지 신청할 자격이 생겼다고 보지 마세요. 재산조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내가 진행한 명시 절차인지와 제74조 각 호의 사유, 조회 기관 특정·비용 선납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재산조회에는 재산목록이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법정 사유도 있으므로, 실제 목록 제출을 모든 재산조회의 공통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 열람·복사: 제67조의 집행 개시 가능한 채권자
- 재산조회: 그 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와 법정 사유를 별도 확인
목록 사본은 집행 대상 확인의 출발점입니다
복사했다고 압류가 생기거나 재산이 현재 그대로 존재한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록의 제출 시점과 재산 종류·명의를 적법한 최신 자료와 맞춘 뒤 해당 재산의 집행 방법을 검토하세요. 목록을 이미 확인했는데 재산이 빠졌다고 의심되는 문제와, 재산명시·재산조회 전체 신청 순서는 관련 글에서 이어 확인합니다. 타인의 계정에 접근하거나 사본을 공개해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목록 제출일·기재 재산·명의를 기록
- 현재 상태와 재산별 집행 요건을 다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허락부터 받아야 하나요?
제67조는 해당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의 열람·복사 신청을 정합니다. 다른 신청채권자의 사적 허락을 법정 요건처럼 추가하지 말고, 법원에 내 자격과 제출된 목록을 확인해 신청합니다.
차용증만 있어도 목록을 복사할 수 있나요?
돈을 받을 주장만으로는 제67조의 집행 개시 가능한 채권자 요건을 갖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집행권원과 현재 집행 가능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지면 목록이 자동으로 오나요?
명령과 실제 목록 제출은 다릅니다. 제출된 목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절차이며 자동 발송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목록을 본 뒤 같은 사건으로 재산조회도 신청하나요?
그렇게 단정하지 마세요. 제74조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과 법정 사유를 전제로 하므로 제67조 열람·복사 자격과 구별합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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