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 재산명시 주소보정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지 않았다면, 주소는 어떻게 보정하나요?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주소보정을 명합니다. 송달불능 통지와 실제 보정명령을 대조해 법원이 정한 기한·요구사항·실패 사유를 확인하세요.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명시결정 취소와 신청 각하로 이어집니다.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조회가 자동으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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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결정 송달불능 뒤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서 기한과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보정 가능 여부와 별도 재산조회 요건을 구별하는 흐름도
송달불능만으로 즉시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결정 취소·신청 각하로 이어지며, 재산조회는 별도 요건과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재산명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채권자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아직 재산명시결정이 내려졌는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주소보정 불이행으로 이미 각하결정을 받아 불복 여부가 주된 쟁점인 경우
  • 재산명시가 아닌 일반 민사소송의 공시송달 요건을 판단하려는 경우

송달불능 통지와 보정명령을 함께 확인합니다

재산명시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이 결정의 채무자에 대한 송달에는 민사소송법 제187조와 제194조의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법원이 어떤 주소로 송달을 시도했고 왜 실패했는지, 이어 어떤 주소보정을 명했는지 사건 기록을 확인하세요. 다른 사건에서 공시송달이 가능했던 사정만으로 이번 결정을 같은 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 재산명시결정, 송달불능 통지,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나란히 확인합니다.
  • 사용된 주소·송달불능 사유·보정명령에서 요구한 사항을 구별합니다.

내 사건에 지정된 기한과 적법한 주소자료를 대조합니다

재산명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주소보정을 명해야 합니다. 법률이 일률적인 며칠의 기한을 정한 것은 아니므로 실제 보정명령의 마지막 날을 확인하세요. 보정 자료는 명령에서 요구한 내용과 적법하게 확보한 주소정보에 맞춰 판단하고, 특정 서류 하나만 내면 항상 충분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명시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

  • 제출 가능한 주소자료와 그 확인 경위를 정리해 명령이 정한 기한·방식에 맞춰 제출합니다.
  • 자료를 구하기 어렵다면 확인한 경위와 주소를 알 수 없는 사유를 정리하고 다음 절차를 검토합니다.
  • 보정서를 냈다면 제출·접수 기록과 이후 법원의 송달 결과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주소를 알 수 없어도 재산조회는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1호는 제62조 제6항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지만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의 사유 때문에 이행할 수 없었다고 법원이 인정한 경우에,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별도 신청에 따라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 때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단순한 송달불능이나 주소보정 실패만으로 요건이 충족됐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 주소를 확인할 수 없게 된 구체적 사유와 확인 경위를 정리합니다.
  • 재산조회는 법원의 요건 판단·채권자의 별도 신청이 필요한 단계로 구분합니다.
  • 이미 신청 각하결정을 받았다면 주소보정 단계가 아니라 불복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송달불능 통지만 오면 재산명시신청이 바로 각하되나요?

그 자체로 곧바로 각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62조 제6항은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주소보정을 명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7항은 그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결정 취소와 신청 각하를 정합니다.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재산조회가 자동으로 허용되나요?

아닙니다. 제74조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법원에 인정되어야 하고, 재산명시 신청 채권자의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조회 기관·단체 특정과 비용 예납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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