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보유한다는 사실만으로 확정된 배당금채권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이익배당 또는 중간배당 결의, 배당받을 주주·금액과 지급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결의로 구체화된 금전 배당청구권은 주식 자체와 구별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적용 범위
- 채무자의 주주 지위와 배당 결의·지급 자료가 있는 경우
- 주식 자체를 팔기보다 회사가 지급할 확정 배당금을 추심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아직 배당 결의가 없는 단순 기대권
- 주권·전자등록주식 자체의 압류와 매각
- 배당금이 이미 지급되었거나 배당받을 주주가 채무자가 아닌 경우
주식과 배당금채권을 나눈다
상법 제462조는 이익배당의 재원과 결의 주체를 정합니다. 채무자가 주주라는 자료와 회사가 배당을 결의했다는 자료는 별개입니다. 배당 결의 전에는 구체적인 금전 지급청구권을 전제한 압류를 서두르지 말고 결의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수원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21나17774 판결도 결의 전의 추상적 권리와 결의 후 독립 금전채권을 구분했습니다. [S1] [S2]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본다
결의일, 배당기준일, 채무자의 해당 주식 수, 주식 종류와 주주명부 또는 계좌자료를 맞춥니다. 중간배당이라면 정관과 상법 제462조의3의 이사회 결의 및 기준일 요건도 확인합니다. 결의가 있었다는 한 줄만으로 채무자가 실제 지급권자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지급·상계·선행 압류도 잔존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S2] [S3]
배당금 지급채무를 특정한다
주식 자체 집행과 달리 이 글의 대상은 회사 등이 지급할 구체적인 금전배당채권입니다. 배당 결의·금액·권리자·미지급 상태를 적은 자료로 제3채무자와 대상 채권을 구별하고 집행권원별 서류를 확인합니다.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하며 이전 지급을 되돌리지는 않습니다. [S2] [S4]
준비할 자료
- 배당 관련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공시
- 배당기준일과 주주명부·증권계좌 자료
- 채무자 보유 주식 종류·수량
- 배당금 지급·선행 압류 확인자료
- 집행권원 및 필요한 집행서류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S1]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 · 2026-09-10 시행 법률 제21044호
- [S2] 배당금청구 · · 판결 당시 상법 제462조·제462조의3 해석, 현행 조문 대조 필요
- [S3]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 · · 2026-09-10 시행 상법, 적용 전 정관·결의일 확인
- [S4]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 · 2026-02-01 시행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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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초기상담에서 집행권원과 해당 채권 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 민사소송 대리나 회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