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권을 양도했다고 말하거나 계약서만 보여 주었다고 곧바로 뒤의 압류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지명채권양도는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 압류채권자에 대한 대항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문제됩니다. 그 대항요건의 도달 시각과 압류명령 송달 시각을 비교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채무자의 거래처 대금·보증금 등 동일한 지명채권에 선행 양도 주장과 후행 압류가 있는 경우
- 양수인·압류채권자·제3채무자의 송달 및 수령 자료가 확보되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전자등록채권 등 별도 특별법 적용 채권
- 채권양도 계약 자체의 무효·사해행위 문제
- 같은 시각 도달로 우열이 없는 경우의 상세 공탁·내부정산 소송
양도일보다 대항요건을 본다
민법 제450조에 따라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압류채권자와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필요합니다. 양도계약서의 서명일만 적어 선순위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양도인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통지했는지, 채무자가 어떤 증서로 승낙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두 도달 시각을 대조한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은 확정일자 자체의 선후보다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의 제3채무자 도달 시각과 가압류결정 정본의 도달 시각을 비교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동시 도달의 경우 우열을 기계적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건의 압류·추심명령이라면 법원 송달증명과 통지 수령증을 나란히 놓고, 같은 채권인지 먼저 대조합니다.
채권별 결과를 분리한다
양수인에게 먼저 적법한 대항요건이 갖춰진 범위는 채무자에게 남은 채권인지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압류명령이 먼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됐으면 뒤의 양도통지만으로 압류를 지울 수 없습니다. 동시 또는 선후 불명확·일부 양도·여러 압류의 경우 단순한 전액 승패가 아니라 공탁과 권리귀속 쟁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확인자료 없이 제3채무자에게 일방 지급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준비할 자료
- 채권양도계약서와 대상 채권 표시
-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 증서
- 제3채무자 수령일시 자료
- 압류명령 정본 및 송달증명
- 원채권 계약·지급·부분양도 자료
조건을 확인한 뒤 볼 글: 앞선 채권양도와 압류의 선후를 확인한 뒤, 채권압류·추심의 일반 절차
확인한 근거
- [S1]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S2] 양수금
- [S3]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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