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 즉시항고 · 별도 정지재판

압류·추심명령에 항고하면 은행 지급도 바로 멈추나요?

즉시항고장을 제출해도 압류·추심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금전채권 압류명령 또는 추심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지와 기한을 확인하고, 지급 진행을 멈출 필요가 있다면 법원의 별도 정지재판이 실제로 내려졌는지까지 구분하세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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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추심명령 즉시항고 접수, 별도 정지재판 신청, 실제 정지결정과 집행 반영을 세 단계로 구별하고 1주 고지기간·조건부 10일 이유서 기간·제3채무자 송달을 별개 기록으로 표시한 도해
항고장 제출 → 별도 정지재판 검토 → 실제 결정과 진행 확인. 항고 자체는 자동정지가 아니며, 재판 고지·항고장 제출·제3채무자 송달은 같은 날일 수 있어도 법적 기준이 다르므로 각각 확인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은행 예금채권이나 회사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또는 추심명령의 재판에 불복하고 집행 진행도 우려하는 경우
  • 항고장 접수와 별도 정지재판 신청·결정의 효과를 구분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가압류·가처분 결정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신청 기각·각하에 대한 즉시항고
  • 전부명령의 확정요건·효력과 제229조 제8항 특칙을 이 글의 추심명령 설명으로 일반화하는 판단
  • 압류금지채권 범위나 원래 채무의 소멸, 이미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항고장 접수만으로 해결한다는 판단

짧은 답: 항고장 접수만으로 지급이 멈추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은 집행절차의 즉시항고에 자동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은행 예금채권이나 회사 급여채권에 관한 압류·추심명령이 문제라면 항고장 접수 사실과 별도로, 정지재판이 실제로 내려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지신청만 하거나 담보를 준비했다는 사실도 곧 정지결정은 아닙니다.

  • 항고장을 접수했는지
  • 별도 정지재판을 신청했는지
  • 법원의 실제 결정과 집행 진행을 확인했는지

어느 명령에, 누가 불복하는지 먼저 표시합니다

집행법원의 모든 재판에 즉시항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은 특별 규정을 요구하고, 제227조 제4항은 압류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 제229조 제6항은 추심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의 즉시항고를 정합니다. 결정 종류와 항고할 법률상 이익, 결정문에서 다툴 오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 송달로 생기는 효력과 항고기간의 재판 고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 압류명령·추심명령 중 다투는 재판 특정
  • 항고권과 법률상 이익·구체적 오류 확인
  • 제3채무자 송달 기록은 별도로 보존

항고장 1주와 조건부 이유서 10일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제15조 제2항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항고장 제출일부터 10일 안에 이유서를 원심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유에는 법령위반이나 사실오인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필요한 이유서를 내지 않거나 규칙에 어긋나면 제15조 제5항의 각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항고권자가 재판의 고지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민사집행규칙 제12조의 기산 특례를 따로 확인하세요.

  • 재판의 실제 고지일과 고지대상 확인
  • 항고장 제출일·원심법원 접수증 보존
  • 이유가 없었다면 제출일부터 10일과 규칙 제13조의 기재 확인

마지막 날을 계산할 때는 적용 연결을 함께 봅니다

집행절차의 특별규정인 제15조의 1주·10일 요건을 우선 보면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의 민사소송법 준용과 민사소송법 제170조의 민법 기간계산 연결을 확인합니다. 민법 제157·159·160·161조는 초일 불산입 원칙과 오전 영시 예외, 기간말일 종료, 주 단위 역에 의한 계산,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 만료하는 규칙을 둡니다. 사건의 고지·제출 자료와 휴일·접수시각이 없으면 이 글에서 마지막 제출일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고지일과 제출일을 다른 칸에 기록
  • 오전 영시·토요일·공휴일·실제 접수시각 확인
  • 과거 사건은 당시 적용판본과 절차 안내 별도 확인

멈출 필요가 있으면 별도의 정지재판을 확인합니다

제15조 제6항 단서에 따라 항고법원은 항고 결정 전까지 원심재판 집행이나 집행절차의 전부·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으면 그 법원이 담당할 수 있으므로 항고장을 내는 법원과 정지재판을 하는 법원을 구별하세요. 법원은 담보 제공 여부를 정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가능성과 인용, 실제 결정의 대상·기간·담보는 다릅니다. 제6항 단서 결정에는 제9항상 불복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하세요.

  • 항고장 제출처와 정지재판 담당 법원 구별
  • 담보·정지 대상·기간을 실제 결정문으로 확인
  • 결정 뒤 은행·회사 지급 및 집행기관 반영 상태 확인

송달·지급 상태와 상담 준비를 분리합니다

제227조 제3항에 따라 압류명령은 은행이나 회사 같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효력이 생깁니다. 제229조 제4항은 추심명령에 제227조 제2·3항을 준용하지만, 전부명령은 확정요건이 별도입니다. 이미 지급된 돈이 항고나 정지재판으로 자동 반환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결정문, 고지·송달 기록, 항고장·이유서 접수증, 지급 예정·실제 지급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법무사법 제2조에 따른 법원 제출서류 작성·해당 서류 제출대행과 부수 상담은 사안에 따라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대리나 항고 인용·정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압류·추심 결정문과 고지·제3채무자 송달 기록
  • 항고장·이유서 및 정지재판 신청·결정 기록
  • 은행·회사 지급 예정일·이미 지급된 내역

자주 묻는 질문

압류·추심명령에 즉시항고하면 은행이 바로 지급을 멈추나요?

아닙니다. 제15조 제6항은 즉시항고 자체에 자동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별도 정지재판이 실제 내려졌는지, 그 결정의 대상과 집행 진행 상태를 확인하세요.

항고장을 어디에, 언제까지 내나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다만 고지대상이 아닌 항고권자에는 민사집행규칙 제12조 특례가 있으므로 실제 고지 기록과 항고권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항고이유서는 항상 고지일부터 10일 안에 내나요?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에만 항고장 제출일부터 10일 안에 원심법원에 이유서를 냅니다. 1주 항고기간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담보를 준비하면 정지가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제15조 제6항 단서는 법원이 담보 제공 여부와 정지 범위를 정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면서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결과와 실제 결정문을 확인하세요.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날과 항고기간 시작일은 같은가요?

같은 날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3채무자 송달은 제227조 제3항의 압류 효력과 관련되고, 항고기간은 제15조 제2항의 재판 고지와 관련됩니다. 두 기록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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