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뒤 합의해제 · 제3채무자 지급거절

대금을 압류한 뒤 계약을 합의해제했다면, 거래처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뒤 채무자와 거래처가 원인계약을 합의해제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처가 압류채권자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다만 독립된 해제권 요건, 계속계약의 장래 권리, 현저히 부당한 특별사정이라는 예외와 그 증명자료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10-11

← 생활법률 전체 글 찾기
제3채무자 송달 뒤 합의해제는 원칙적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어렵고, 별도 해제권 요건·계속계약 장래권리·현저한 부당성의 예외를 각각 증명해야 함을 보여 주는 도해
송달일과 합의일을 먼저 구분합니다. 사후 합의해제는 원칙적으로 대항하기 어렵지만, 판례의 세 예외와 이미 발생한 권리·장래 권리를 따로 살핍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거래대금 등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원인계약을 합의해제·합의해지한 경우
  • 가압류 지급금지 효력 뒤 같은 합의를 한 경우에 대항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약이 해제되었거나 채권이 소멸한 경우
  • 압류된 채권의 동일성·존재·액수나 별도의 상계·변제 항변만 다투는 경우
  • 합의해제만 있으면 모든 계약의 모든 장래 대금이 자동으로 압류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단정
  • 가압류 명령만으로 추심권한이 생긴다는 기대

먼저 제3채무자 송달일과 합의해제일을 나눠 적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에 따르면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생깁니다. 가압류에서는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의 제3채무자 지급금지 명령과 실제 송달을 따로 확인합니다. 거래처가 나중에 합의해제를 주장한다면 압류·가압류 명령, 제3채무자 송달기록, 원인계약 및 합의서를 시간순으로 놓으세요. 가압류 명령과 나중의 추심명령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 압류·가압류 결정문과 제3채무자별 송달일
  • 원인계약·대금채권의 발생시점
  • 합의해제·합의해지 문서와 실제 날짜

효력 발생 뒤의 단순 합의해제는 원칙적으로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는 압류·가압류 효력이 생긴 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원인계약을 합의해제하거나 합의해지해 피압류채권을 소멸시켰더라도,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소멸을 압류·가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압류로 이미 보호되는 채권자의 지위를 사후 합의만으로 해치지 못한다는 대항관계의 문제입니다. 합의가 두 당사자 사이에서도 언제나 무효라는 뜻으로 넓히지 마세요.

  • 합의의 실제 체결일과 내용
  • 피압류채권과 원인계약의 연결
  • 단순 사후 합의인지 별도 사유인지

예외 첫째: 이미 별도 해제·해지권의 요건을 갖췄나요?

압류·가압류 이후 합의 형식을 썼더라도, 그보다 독립적인 법정·약정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요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그 권리를 실현한 경우라면 예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합의해제”라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조항 또는 법률에 따른 권리가 언제 발생했고 그 요건이 어떻게 충족됐는지 자료로 구분하세요. 대항을 주장하는 제3채무자 측이 예외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 법정·약정 해제·해지 근거와 계약조항
  • 요건 충족일·통지·상대방 위반 자료
  • 단순 사후 합의와 별도 권리행사 구별

예외 둘째·셋째: 장래 권리와 현저한 부당성을 따로 봅니다

계속적 계약에서는 압류 효력 당시 이미 발생한 급여·차임 등 지분적 권리와, 합의해지로 장래에 새로 발생하지 않게 되는 권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부분까지 “앞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로 일괄 소멸시킬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또 제3채무자에게 대항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특별사정이 있다면 별도 예외가 문제 될 수 있지만, 단순한 불편이나 사후 합의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예외들도 주장하는 쪽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 회차별 대금·급여·차임의 실제 발생일
  • 장래 권리인지 이미 생긴 권리인지
  • 현저한 부당성의 구체적 사실과 증빙

지급거절을 받으면 채권과 예외 자료를 대조합니다

압류채권자는 결정문과 송달증명, 채권을 특정한 자료, 대금 발생·잔액 자료를 먼저 모으고 거래처의 지급거절 이유를 문서로 확인하세요. 제3채무자가 별도 해제권, 장래 권리 소멸, 특별사정을 주장한다면 각각의 날짜와 증거를 요구해 이미 발생한 채권과 구분합니다. 2023다275578 사건은 원심이 새 예외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아 파기환송한 것이므로, 그 판결을 특정 사건의 추심금 확정승소 또는 회수 보장으로 소개하면 안 됩니다. 필요하면 현재 집행·추심 단계와 소송상 주장자료를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 압류·가압류 및 추심명령의 각 송달자료
  • 피압류채권 발생·잔액·회차별 자료
  • 합의서와 예외 사유별 근거자료

자주 묻는 질문

압류 뒤 계약을 합의해제하면 거래처 대금채권이 항상 없어지나요?

압류·가압류 효력 뒤의 단순 합의해제만으로 제3채무자가 채권 소멸을 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별도 해제권 요건 등 판례가 밝힌 예외와 날짜·증거를 함께 확인하세요.

당사자 사이 합의 자체가 무효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판례의 핵심은 압류·가압류채권자에게 그 사후 소멸을 대항할 수 있는지입니다. 두 당사자 사이 합의의 다른 효력까지 언제나 무효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원래 해제권이 있었는데 합의서로 정리한 경우도 안 되나요?

별도 법정·약정 해제·해지권의 요건이 갖추어졌는데 합의 형식을 택했다면 예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권리 발생시점과 요건 충족자료를 예외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계속계약의 앞으로 받을 대금도 모두 압류 효력이 있나요?

이미 발생한 지분적 권리와 장래 새로 생길 권리를 분리하세요. 합의해지로 장래 발생하지 않는 권리는 예외가 문제 될 수 있지만, 이전에 발생한 부분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원합의체 판결로 압류채권자의 승소가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2023다275578은 원심이 예외를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송달·채권 발생·합의 및 예외 증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아래 공식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를 확인한 뒤 해당 탭을 닫거나, 브라우저의 이안법무사사무소 탭을 선택하면 홈페이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FREE CONSULTATION · SECURE UPLOAD · CASE QUOTE

내 사건에 적용되는 절차와 준비서류를 확인하세요

무료 초기상담을 보낸 뒤 필요한 경우 보안자료를 제출하고, 수임 가능한 사건에 한해 업무범위·보수·실비를 안내합니다.무료 초기상담 → 보안자료 제출 → 사건별 견적
← 생활법률 전체 글 찾기← 이안법무사사무소 홈페이지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