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돈을 받을 채권자라면, 회사가 지급할 일반 퇴직금과 국가가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대지급금을 받을 권리에는 임금채권보장법의 별도 압류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 퇴직금의 압류 가능 범위를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S1] [S3]
같은 체불퇴직금에서 출발해도 지급청구 상대가 다릅니다
회사의 퇴직금채무가 남아 있는지와 근로자가 국가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는 일정한 사유와 요건 아래 미지급 임금·퇴직급여 등의 대지급을 정합니다. 체불퇴직금 전액을 국가가 언제나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급결정·신청자료에서 지급의 근거와 청구 상대를 확인하세요. [S2]
예를 들어 회사의 미지급 퇴직금을 압류한 채권자가 근로자의 대지급금 신청 사실을 알게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사에 송달한 압류명령만으로 국가의 대지급금을 대신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집행 대상인 권리가 회사에 대한 채권인지 법정 대지급금 수급권인지 나눕니다. [S1] [S2]
대지급금 수급권에는 별도의 압류금지가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 제1항은 제7조와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을 받을 권리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일반 퇴직금채권의 법정 압류금지 부분을 정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와 보호대상이 다릅니다. 이름에 퇴직금이 들어간다고 같은 비율로 계산하지 마세요. [S1] [S3]
회사가 지급할 일반 퇴직금인지, 퇴직연금 등 다른 권리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지급기관이나 계좌 명칭만으로 권리의 성격을 확정하지 말고 지급결정서·명령의 별지를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입금계좌의 보호도 법정 수급계좌인지 확인합니다
같은 법 제11조의2 제4항은 법에서 정한 대지급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도 압류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일반 입출금계좌와 법정 수급계좌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은행에서 쓰는 상품 이름이나 입금 메모만으로 해당 보호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S1]
이미 압류된 계좌에 돈이 들어갔다면 계좌의 법적 성격과 입금 출처, 기존 압류명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계좌에 입금된 경우의 압류금지 범위 변경 등은 민사집행법상 절차를 별도로 검토할 문제이며, 대지급금이라는 말만으로 모든 계좌가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S3]
준비할 자료
- 대지급금 신청·지급결정 자료와 지급기관 안내
- 계좌 종류를 확인할 자료·입금내역
- 기존 압류·추심명령 정본·별지·송달자료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S1]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 제1항·제4항 · 대지급금 수급권 및 법정 수급계좌 예금채권의 압류금지
- [S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 요건을 충족한 미지급 임금 등 대지급. 전액지급 일반화 금지
- [S3]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제2항·제3항 · 일반퇴직금 압류금지 및 법원조정
- [S4] 법무사법 제2조 · 서류작성·제출대행·부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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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