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집행 · 실물 금전 압류
채무자 현금을 집행관이 압류했다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20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집행관이 채무자가 점유하던 지폐·동전 등 금전 자체를 유체동산 집행에서 압류한 경우
- 현금 압류에 여러 채권자가 참가해 집행관의 직접 인도와 공탁·배당 중 어느 단계인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은행계좌 잔액·급여 등 제3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압류한 경우
- 가구·기계 등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나중에 생기는 경우를 현금 자체 압류와 동일시하는 경우
- 압류금지 생계비 등 압류 적법성 문제가 먼저인 경우
- 담보 제공이나 공탁으로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허가된 경우를 언제나 채무자가 이미 지급한 것으로 단정하는 경우
실물 현금 압류인지 은행예금채권 압류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가진 지폐·동전 등 실물 금전을 집행관이 압류한 경우와 은행이 채무자에게 지급할 예금채권을 집행법원의 명령으로 압류하는 경우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는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집행을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한다고 정합니다. 압류조서에서 집행관이 실제 금전을 얼마 압류했는지 확인한 뒤 제201조의 인도 경로를 검토하세요.
- 집행권원과 압류조서에서 금전의 종류·액수·압류 시각을 확인합니다.
- 계좌 잔액이나 급여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사건인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압류한 현금은 매각을 기다리는 물건과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201조 제1항은 압류한 금전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도록 합니다. 기계나 가구처럼 제199조에 따라 입찰·호가경매로 팔아 대금을 마련하는 경로와 다릅니다. 다만 ‘압류한 현금 전액이 곧 내 돈’이라는 결론은 참가 채권자와 공탁 사정을 확인하기 전에는 이릅니다.
- 압류조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 인도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 동시에 신청한 다른 채권자와 우선권자의 배당요구·통지 기록을 확인합니다.
여러 채권자가 있다면 압류 시점과 공탁·신고 기록을 대조합니다
제220조 제1항 제1호는 집행관이 금전을 압류한 때 또는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물 금전 사건에서는 압류 시각을 확인하세요. 제222조 제2항은 여러 채권자를 위해 동시에 금전을 압류한 경우 제1항의 공탁 규정을 적용하고, 제3항은 집행관의 법원 신고를 정합니다. 제1항에는 배당참가 채권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매각대금과 매각허가일부터 2주 내 협의 불성립이 적혀 있으므로, 그 매각허가일 기산 문구를 현금압류 사건에 그대로 옮기지 말고 실제 동시압류·부족액·공탁·신고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집행관이 금전을 압류한 시각과 각 채권자의 배당참가 자료를 대조합니다.
- 집행관의 금전 인도·공탁·법원 신고 기록을 각각 확인합니다.
- 참가 채권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지와 배당협의·우선권 쟁점을 사건별로 검토합니다.
채무자의 지급 간주에는 허가 예외가 있습니다
제201조 제2항은 집행관이 금전을 추심한 때 채무자가 지급한 것으로 보되, 담보 제공이나 공탁으로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채무자에게 허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정합니다. 금전 수령 사실만으로 남은 채권액을 계산하지 말고 허가재판 유무와 인도·공탁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실제 사건에 이 조항이 적용되는 시점과 범위는 집행 기록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 채무자에게 담보 제공이나 공탁으로 집행을 면하도록 한 허가재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인도·공탁·추심 기록을 대조해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볼 범위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이 현금을 압류하면 전액을 곧바로 받을 수 있나요?
제201조 제1항에는 채권자 인도 원칙이 있지만, 동시 금전압류나 다른 참가 채권자·공탁 문제가 있다면 한 채권자의 확정 몫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압류조서와 집행관의 인도·공탁 기록을 확인하세요.
은행예금 압류도 같은 절차인가요?
아닙니다. 은행예금은 은행에 대한 금전채권으로, 제223조의 집행법원 압류명령 경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폐·동전을 집행관이 직접 압류한 사건과 구별하세요.
현금 압류에서도 매각허가일부터 2주를 세나요?
제222조 제1항의 그 문구는 매각대금 공탁에 관한 표현입니다. 여러 채권자를 위한 동시 금전압류에는 같은 조 제2항이 제1항을 적용하지만, 매각허가일을 현금압류 사건의 기산점으로 기계적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압류·공탁·신고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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