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44조 제2항은 채무자의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이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 신청으로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 명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하도록 명하게 합니다. 보관인은 그 신청에서 채무자를 대리하며, 명령 이행을 요구하려면 추심명령도 검토합니다. 채권자가 바로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하거나 전부명령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 글의 적용 범위
- 채무자에게 제3자를 상대로 한 특정 부동산 권리이전등기청구권이 있고 아직 채무자 명의 등기가 없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채무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통상 강제경매
- 부동산 인도청구권만 압류하는 경우(제244조 제1항)
- 채무자의 권리이전청구권 자체가 없는 단순 매수 가능성
소유권 자체와 이전등기청구권을 분리합니다
채무자 앞으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라면 등기부상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 명의 재산처럼 바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계약·판결·등기부를 통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구체적 권리이전청구권을 확인하세요. [S1] [S1]
부동산 소재지 법원과 보관인 절차를 확인합니다
제244조 제2항은 소재지 지방법원이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으로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가 채무자 명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하도록 명하는 구조입니다. 제3항에서 보관인은 그 등기신청에 관해 채무자의 대리인이 됩니다. [S1] [S1]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구별합니다
제244조 제4항은 그 명령의 이행을 제3채무자에게 구하기 위한 추심명령 신청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제245조는 유체물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에 전부명령을 금지합니다. 최종 등기·후속 집행은 실제 명령문과 등기 결과를 확인해 별도 판단하세요. [S1] [S1]
준비할 자료
- 부동산 등기부·매매계약·권리이전청구권 판결 또는 증서
- 채무자·제3채무자 및 부동산 소재지 자료
- 청구권 압류명령·보관인 선임 및 인도/이전등기 명령
- 추심명령과 채무자 명의 등기 진행기록
다음 순서
- 채무자의 특정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 확인
- 소재지 법원 보관인·이전등기명령 신청 검토
- 추심명령·등기 후속 집행 범위 확인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명령문·송달기록과 대상권리 자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별 별도 비용이 발생하며 결과나 소송대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나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