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강제집행

채무자 앞으로 아직 등기 안 된 부동산, 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31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30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4조 제2항은 채무자의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이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 신청으로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 명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하도록 명하게 합니다. 보관인은 그 신청에서 채무자를 대리하며, 명령 이행을 요구하려면 추심명령도 검토합니다. 채권자가 바로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하거나 전부명령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무자 앞으로 아직 등기 안 된 부동산, 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나요? 원문 항목·핵심 답변 도해
원문의 항목과 핵심 답변을 그대로 정리한 설명 도해입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예외는 아래 본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의 적용 범위

  • 채무자에게 제3자를 상대로 한 특정 부동산 권리이전등기청구권이 있고 아직 채무자 명의 등기가 없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채무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통상 강제경매
  • 부동산 인도청구권만 압류하는 경우(제244조 제1항)
  • 채무자의 권리이전청구권 자체가 없는 단순 매수 가능성

소유권 자체와 이전등기청구권을 분리합니다

채무자 앞으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라면 등기부상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 명의 재산처럼 바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계약·판결·등기부를 통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구체적 권리이전청구권을 확인하세요. [S1] [S1]

부동산 소재지 법원과 보관인 절차를 확인합니다

제244조 제2항은 소재지 지방법원이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으로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가 채무자 명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하도록 명하는 구조입니다. 제3항에서 보관인은 그 등기신청에 관해 채무자의 대리인이 됩니다. [S1] [S1]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구별합니다

제244조 제4항은 그 명령의 이행을 제3채무자에게 구하기 위한 추심명령 신청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제245조는 유체물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에 전부명령을 금지합니다. 최종 등기·후속 집행은 실제 명령문과 등기 결과를 확인해 별도 판단하세요. [S1] [S1]

준비할 자료

  • 부동산 등기부·매매계약·권리이전청구권 판결 또는 증서
  • 채무자·제3채무자 및 부동산 소재지 자료
  • 청구권 압류명령·보관인 선임 및 인도/이전등기 명령
  • 추심명령과 채무자 명의 등기 진행기록

다음 순서

  1. 채무자의 특정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 확인
  2. 소재지 법원 보관인·이전등기명령 신청 검토
  3. 추심명령·등기 후속 집행 범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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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