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강제집행

거래처가 보관한 채무자 물건, 인도받을 권리부터 압류해야 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31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30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게 유체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경우 민사집행법 제243조는 그 청구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물건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하게 합니다. 채권자가 그 명령 이행을 구하려면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인도된 동산의 현금화에는 동산 압류의 현금화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3자 보관 물건을 채권자가 임의로 직접 가져가는 절차는 아닙니다.

거래처가 보관한 채무자 물건, 인도받을 권리부터 압류해야 하나요? 원문 항목·핵심 답변 도해
원문의 항목과 핵심 답변을 그대로 정리한 설명 도해입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예외는 아래 본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의 적용 범위

  • 채무자에게 제3자가 보관·점유하는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이 확인된 압류채권자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동산 자체를 일반 유체동산압류하는 경우
  • 제3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금전채권만 있는 경우
  • 물건 소유·인도청구권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물건과 인도청구권을 먼저 구분합니다

제243조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동산을 인도해야 할 권리를 압류할 때 적용됩니다. 물건의 소유·점유, 반환사유, 인도상대방과 계약자료를 확인하고 일반 유체동산압류와 구별하세요. [S1] [S1]

집행관 인도명령과 추심명령을 구별합니다

제243조 제1항에서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동산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합니다. 그 명령 이행을 제3채무자에게 청구하려면 제2항에 따른 추심명령 신청을 검토합니다. [S1] [S1]

인도 뒤 현금화는 별도입니다

제243조 제3항은 인도된 동산의 현금화에 압류 유체동산 현금화 규정을 적용합니다. 물건을 인도받는 권리 압류만으로 채권자에게 물건 소유권이나 매각대금이 자동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S1] [S1]

준비할 자료

  • 채무자와 제3자 사이 보관·매매·반환 계약
  • 물건 특정·점유·소유 및 인도시기 자료
  • 청구권 압류명령·집행관 인도명령
  • 추심명령 및 현금화 기록

다음 순서

  1. 제3자의 인도의무와 물건 특정
  2. 제243조 인도명령·추심명령 검토
  3. 집행관 인도 후 동산 현금화·비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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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