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제3자에게 유체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경우 민사집행법 제243조는 그 청구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물건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하게 합니다. 채권자가 그 명령 이행을 구하려면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인도된 동산의 현금화에는 동산 압류의 현금화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3자 보관 물건을 채권자가 임의로 직접 가져가는 절차는 아닙니다.
이 글의 적용 범위
- 채무자에게 제3자가 보관·점유하는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이 확인된 압류채권자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동산 자체를 일반 유체동산압류하는 경우
- 제3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금전채권만 있는 경우
- 물건 소유·인도청구권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물건과 인도청구권을 먼저 구분합니다
제243조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동산을 인도해야 할 권리를 압류할 때 적용됩니다. 물건의 소유·점유, 반환사유, 인도상대방과 계약자료를 확인하고 일반 유체동산압류와 구별하세요. [S1] [S1]
집행관 인도명령과 추심명령을 구별합니다
제243조 제1항에서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동산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합니다. 그 명령 이행을 제3채무자에게 청구하려면 제2항에 따른 추심명령 신청을 검토합니다. [S1] [S1]
인도 뒤 현금화는 별도입니다
제243조 제3항은 인도된 동산의 현금화에 압류 유체동산 현금화 규정을 적용합니다. 물건을 인도받는 권리 압류만으로 채권자에게 물건 소유권이나 매각대금이 자동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S1] [S1]
준비할 자료
- 채무자와 제3자 사이 보관·매매·반환 계약
- 물건 특정·점유·소유 및 인도시기 자료
- 청구권 압류명령·집행관 인도명령
- 추심명령 및 현금화 기록
다음 순서
- 제3자의 인도의무와 물건 특정
- 제243조 인도명령·추심명령 검토
- 집행관 인도 후 동산 현금화·비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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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