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관에게 내는 종이 서류가 두 장 이상이면 작성자가 간인해야 합니다. 작성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중 한 사람이 간인하면 되지만, 공탁서나 출급·회수청구서는 공탁관의 인감도장 간인 확인도 필요합니다. 간인과 본문 서명·날인 요건을 구별하세요. [S1]
두 장 이상인 제출서류의 연결을 확인합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공탁 관련 종이 서류가 여러 장이고 작성자도 여러 명이라 누가 페이지 사이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지 묻습니다. 제14조 제1항은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두 장 이상인 때 작성자가 간인하도록 정합니다. 세 장부터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오해하지 말고 실제 제출하는 서류의 장수를 확인하세요. [S1]
간인은 여러 장 서류를 연결해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서류의 일부 페이지가 섞이거나 끝장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 원본을 나란히 놓고 점검합니다. 간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누락된 내용이 보완되거나 다른 사건의 첨부서류가 같은 문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작성자 중 한 사람의 간인과 신청 의사는 다릅니다
제14조 제2항은 작성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그중 한 사람이 간인하면 된다고 정합니다. 간인마다 작성자 전원의 도장이 필요하다고 일률적으로 안내하지 마세요. 누가 해당 서류의 작성자인지 확인한 뒤 이 범위의 간인을 준비합니다. [S1]
다만 한 사람의 간인으로 다른 작성자의 본문 서명·날인이나 권리행사 의사가 전부 대체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동명의 전자문서 제출에 적용되는 제73조의 전원 전자서명·확인서 요건과도 별도 문제입니다. 종이 서류 간인의 인원 규정을 전자 공동신청 서명의 예외로 옮기지 마세요. [S1] [S2]
공탁서·출급회수청구서는 공탁관 확인도 점검합니다
제14조 제3항은 해당 서류가 공탁서 또는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인 때 공탁관이 인감도장으로 간인해 확인하도록 합니다. 작성자가 간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담당자의 확인 절차까지 완료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모든 종류의 첨부문서에 공탁관이 같은 확인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확대하지도 마세요. [S1]
제출 전에는 서류명, 전체 장수, 작성자와 작성자 간인을 확인하고, 접수 과정에서 필요한 공탁관 확인을 구별해 점검하세요. 특정 도장 위치나 온라인 메뉴를 이 글이 확인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류의 종류와 실제 제출방식에 맞는 안내를 확인하되, 간인으로 금액 오류나 자격증명 부족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제출할 서류 원본과 전체 장수
- 서류별 작성자·본문 서명날인 자료
- 두 장 이상 서류의 작성자 간인 확인
- 공탁서·출급회수청구서의 공탁관 확인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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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 [S1] 공탁규칙 제14조 · 2장이상작성자간인/다수작성자1명/공탁서·지급청구서공탁관인감간인 ·
- [S2] 공탁규칙 제73조 · 공동명의전자서명요건은종이간인과별도 ·
- [S5] 법무사법 제2조 — 공탁사건 신청 대리 등 업무 · 현행2026-10-02.법정공탁신청대리·관련서류작성제출·상담범위와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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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