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강제집행

압류동산을 낙찰받고 대금을 내지 못하면 다시 경매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30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30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매각조건에 지급기일이 있으면 그 기일까지, 없으면 매각기일 마감 전에 매수인이 대금 지급과 물건 인도청구를 게을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05조 제3항은 이 경우 재매각을 하도록 정합니다. 제4항에 따라 전 매수인은 재매각에 참가하지 못하고 새 매각대금이 처음보다 적으면 차액을 부담합니다. 부동산 경매의 재매각기일 3일 전 납부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압류동산을 낙찰받고 대금을 내지 못하면 다시 경매하나요? 판단·준비 순서 도해
원문의 판단·준비 순서와 핵심 답변을 정리한 도해입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예외는 아래 본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의 적용 범위

  • 집행관이 압류 유체동산을 매각해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한 경우
  • 매각조건에 정한 지급기일 또는 지급기일이 없는 매각기일 마감 전 대금 지급·인도청구를 게을리했는지 다투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부동산 경매 매수인의 대금 미납과 민사집행법 제138조 적용 사안
  • 매수인이 제205조의 지급기일 안에 대금과 인도청구를 이행해 재매각 요건이 생기지 않은 경우
  • 매각 허가 자체의 위법이나 압류 대상의 소유권을 다투는 경우
  • 재매각 뒤 부족액을 실제 계산하기 전 특정 금액을 확정해 청구하는 경우

압류동산 매각의 지급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05조 제1항은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말한 뒤 매각을 허가하도록 하고, 제2항은 매각물을 대금과 맞바꾸어 인도하도록 합니다. 최고가매수신고만으로 대금 납부와 물건 인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매각조건에 지급기일이 있는지 먼저 살피세요. [ME205]

지급기일을 정했는지에 따라 재매각 판단 시점이 달라집니다

제205조 제3항은 매수인이 매각조건에 정한 지급기일에 대금 지급과 물건 인도청구를 게을리하면 재매각하도록 합니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기일의 마감에 앞서 두 행위를 게을리했을 때도 같습니다. 단순히 하루 늦었다는 표현보다 실제 지급기일과 집행관의 지급·인도 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ME205]

전 매수인은 다시 참가할 수 없고 차액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205조 제4항에 따라 전 매수인은 재매각절차에 참가하지 못합니다. 뒤의 매각대금이 처음 매각대금보다 적으면 그 부족한 액수를 부담합니다. 재매각 자체와 차액 산정은 구별해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후속 매각대금이 더 높거나 같으면 이 조항의 부족액은 생기지 않습니다. [ME205]

부동산 경매의 늦은 납부 규칙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집행관의 유체동산 매각에 적용되는 제205조를 다룹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매수인이 재매각기일 전 일정 시점에 대금과 지연이자·절차비용을 내는 제138조 제3항 규칙을 이 글의 유체동산 절차에 자동 적용하지 마세요. 자신의 사건이 어떤 매각인지 사건 기록과 매각조건으로 확인합니다. [ME205] [ME138]

준비할 자료

  • 압류조서와 집행관의 매각 허가·매각조건
  • 매각조건상 대금 지급기일·매각기일 종료 시각을 확인할 자료
  • 대금 지급내역, 물건 인도청구 및 인도 기록
  • 재매각 매각대금과 최초 매각대금 자료

다음 순서

  1. 집행관 매각인지 부동산 경매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2. 매각조건의 지급기일 유무, 대금 지급과 물건 인도청구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3. 제205조 제3항의 재매각 요건이 발생했는지 집행관 기록을 확인합니다.
  4. 재매각이 이루어졌다면 전 매수인의 재참가 금지와 최초·후속 매각대금의 차액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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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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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