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조건에 지급기일이 있으면 그 기일까지, 없으면 매각기일 마감 전에 매수인이 대금 지급과 물건 인도청구를 게을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05조 제3항은 이 경우 재매각을 하도록 정합니다. 제4항에 따라 전 매수인은 재매각에 참가하지 못하고 새 매각대금이 처음보다 적으면 차액을 부담합니다. 부동산 경매의 재매각기일 3일 전 납부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 글의 적용 범위
- 집행관이 압류 유체동산을 매각해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한 경우
- 매각조건에 정한 지급기일 또는 지급기일이 없는 매각기일 마감 전 대금 지급·인도청구를 게을리했는지 다투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부동산 경매 매수인의 대금 미납과 민사집행법 제138조 적용 사안
- 매수인이 제205조의 지급기일 안에 대금과 인도청구를 이행해 재매각 요건이 생기지 않은 경우
- 매각 허가 자체의 위법이나 압류 대상의 소유권을 다투는 경우
- 재매각 뒤 부족액을 실제 계산하기 전 특정 금액을 확정해 청구하는 경우
압류동산 매각의 지급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05조 제1항은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말한 뒤 매각을 허가하도록 하고, 제2항은 매각물을 대금과 맞바꾸어 인도하도록 합니다. 최고가매수신고만으로 대금 납부와 물건 인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매각조건에 지급기일이 있는지 먼저 살피세요. [ME205]
지급기일을 정했는지에 따라 재매각 판단 시점이 달라집니다
제205조 제3항은 매수인이 매각조건에 정한 지급기일에 대금 지급과 물건 인도청구를 게을리하면 재매각하도록 합니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기일의 마감에 앞서 두 행위를 게을리했을 때도 같습니다. 단순히 하루 늦었다는 표현보다 실제 지급기일과 집행관의 지급·인도 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ME205]
전 매수인은 다시 참가할 수 없고 차액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205조 제4항에 따라 전 매수인은 재매각절차에 참가하지 못합니다. 뒤의 매각대금이 처음 매각대금보다 적으면 그 부족한 액수를 부담합니다. 재매각 자체와 차액 산정은 구별해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후속 매각대금이 더 높거나 같으면 이 조항의 부족액은 생기지 않습니다. [ME205]
부동산 경매의 늦은 납부 규칙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집행관의 유체동산 매각에 적용되는 제205조를 다룹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매수인이 재매각기일 전 일정 시점에 대금과 지연이자·절차비용을 내는 제138조 제3항 규칙을 이 글의 유체동산 절차에 자동 적용하지 마세요. 자신의 사건이 어떤 매각인지 사건 기록과 매각조건으로 확인합니다. [ME205] [ME138]
준비할 자료
- 압류조서와 집행관의 매각 허가·매각조건
- 매각조건상 대금 지급기일·매각기일 종료 시각을 확인할 자료
- 대금 지급내역, 물건 인도청구 및 인도 기록
- 재매각 매각대금과 최초 매각대금 자료
다음 순서
- 집행관 매각인지 부동산 경매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 매각조건의 지급기일 유무, 대금 지급과 물건 인도청구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 제205조 제3항의 재매각 요건이 발생했는지 집행관 기록을 확인합니다.
- 재매각이 이루어졌다면 전 매수인의 재참가 금지와 최초·후속 매각대금의 차액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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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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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