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상계 주장만으로 압류한 예금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은행에 지급금지명령이 송달되어 효력이 생긴 시점, 은행의 반대채권 취득일, 예금채권과 대출채권의 각 변제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행 가압류가 있다면 그 은행 송달·효력발생 시점도 확인하세요.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뒤 취득한 채권으로는 압류채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없고, 앞서 취득한 채권이라도 변제기 순서를 더 살펴야 합니다.
이 안내가 적용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은행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한 뒤 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이유로 상계와 지급거절을 주장한 경우입니다. 압류 대상 예금채권이 없거나 은행·채무자 명의가 다른 경우, 은행의 거절 사유가 압류금지·질권·다른 압류·공탁인 경우에는 그 문제부터 따로 확인합니다. 약관이나 기한이익 상실 문구만으로 상계 요건 충족을 단정하지 마세요.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예금채권의 존재·명의가 다투어지거나 지급거절의 실제 이유가 압류금지·질권·선행권리·공탁이면 상계 시점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된 사건은 선행 가압류의 효력발생일과 압류 대상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 기록을 대조한 뒤 상계 요건과 압류채권자에게 대항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은행이 상계를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설명용 도해입니다. 실제 은행 진술서·계약서·법원 문서가 아니며 사건별 예금 종류, 약관, 기한이익 상실 사실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에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비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되면 압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채권자가 결정을 받은 날이나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을 기준일로 혼동하지 마세요. 다만 선행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이된 사건에서는 그 가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되어 효력이 생긴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도 선행 가압류의 효력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양쪽 변제기를 비교한 사건입니다. 예금 잔액과 압류된 상품의 범위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대출채권의 취득일과 두 변제기를 나란히 봅니다
민법 제498조에 따라 은행은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뒤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압류 전에 반대채권을 취득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압류 효력 당시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은행 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그 변제기가 압류된 예금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먼저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의 원사건은 공사대금채권이므로 실제 은행 사건에는 예금·대출 계약과 시점을 대조해 적용해야 합니다.
기한이익 상실과 상계 통지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은행이 대출금의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하면 계약상 사유와 그 발생 시점, 통지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 문구만 보고 실제 발생 시점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상계가 가능하더라도 민법 제492조의 상계 요건과 실제 상계 통지·대등액 계산을 확인하세요. 특정 은행의 상계권 행사 여부와 금액은 사건 자료로 판단합니다.
진술서의 지급거절 이유와 다투는 범위를 분리합니다
은행 진술서에 ‘상계’라고만 쓰여 있으면 반대채권의 취득일·변제기와 상계 대상 예금의 변제기, 상계 통지 및 계산표를 요청해 확인합니다. 잔액 부족·압류금지·질권·경합은 별도 사유입니다. 상계의 대항력을 다투어 추심금 소송이 필요할 수 있으나 증거와 예상 비용을 먼저 검토해야 하며 법무사의 일반 소송 변론대리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압류·추심명령 정본과 은행 송달일 자료, 선행 가압류가 있다면 그 명령 및 은행 송달자료
- 은행의 제3채무자 진술서 및 상계 통지·계산내역
- 예금의 종류·잔액·반환청구 가능 시점 자료
- 대출계약서·거래내역·은행 반대채권 취득일과 변제기 자료
- 기한이익 상실 특약과 실제 발생·통지 자료
확인 순서
- 은행에 대한 압류명령 송달일을 확인하고, 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그 은행 송달·효력발생 시점도 확인합니다.
- 압류된 예금채권과 은행의 반대채권을 따로 적고 각 취득일·변제기를 표시합니다.
- 관련 지급금지 효력 발생 때 이미 상계적상이었는지, 아니면 은행 채권의 변제기가 예금채권보다 늦게 도래했는지 비교합니다.
- 은행이 주장하는 기한이익 상실과 상계액의 근거를 확인하고, 다툼이 남으면 추심금 청구의 증거·비용을 검토합니다.
관련 글과 공식 근거
은행이 상계 외에도 잔액 부족·압류금지·질권·경합을 함께 주장한다면 은행 진술서의 지급거절 사유 안내를 함께 보세요.
- 민사집행법 제227조 — 제3채무자 송달 시 압류 효력
- 민법 제492조 — 상계 요건
- 민법 제498조 — 지급금지 뒤 취득채권의 상계 대항 제한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 변제기 선후와 압류채권자 대항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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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