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제88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를 금지합니다. 지급 뒤에는 모든 일반계좌 잔액이 자동으로 같은 보호를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법정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보호와 이체된 급여의 추적·취소 절차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 글의 적용 범위
-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압류를 검토하는 채권자 또는 이미 계좌 압류를 받은 수급권자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민간 상해보험금이나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채권
- 공단 급여가 아닌 임금·퇴직금
- 일반계좌에 섞인 돈 전부의 자동 압류금지 주장
급여 종류보다 법정 수급권인지 먼저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담보 제공을 금지합니다. 요양급여·휴업급여 등 급여명을 확인하되, 먼저 지급주체가 근로복지공단이고 법정 보험급여 수급권인지 확인합니다. 민간 보험계약상 보험금은 이 조문으로 곧바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S1]
입금 후 계좌는 따로 확인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82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 예금 중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하를 압류금지합니다. 해당 시행령은 그 계좌에 입금된 보험급여 전액을 정합니다. 일반계좌 입금분은 계좌 종류·자금 출처·민사집행법상 취소 신청 가능성을 별도 검토하고 모든 잔액에 자동 확대하지 않습니다. [S1] [S2]
결정문과 입금경로를 대조
압류 대상이 공단에 대한 보험급여청구권인지 은행 예금채권인지 결정문 별지에서 확인합니다. 공단 지급결정·수급계좌 지정·입금 거래내역을 확보하고 법정 금지 범위를 넘는 압류라면 해당 집행 절차에서 취소·범위 조정을 검토합니다. [S1] [S2]
준비할 자료
-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지급결정
- 보험급여수급계좌 지정 증빙
- 입금·잔액 거래내역
- 압류명령 별지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S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 · 2026-07-01 시행 법률 제21375호
- [S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보험급여에 대한 압류 금지) · · 2026-07-01 시행 대통령령 제364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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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