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강제집행

산재보험급여와 입금계좌는 어디까지 압류금지인가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31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31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법 제88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를 금지합니다. 지급 뒤에는 모든 일반계좌 잔액이 자동으로 같은 보호를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법정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보호와 이체된 급여의 추적·취소 절차를 구별해야 합니다.

산재보험급여와 입금계좌는 어디까지 압류금지인가요? 원문 항목·핵심 답변 도해
원문의 항목과 핵심 답변을 그대로 정리한 설명 도해입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예외는 아래 본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의 적용 범위

  •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압류를 검토하는 채권자 또는 이미 계좌 압류를 받은 수급권자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민간 상해보험금이나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채권
  • 공단 급여가 아닌 임금·퇴직금
  • 일반계좌에 섞인 돈 전부의 자동 압류금지 주장

급여 종류보다 법정 수급권인지 먼저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담보 제공을 금지합니다. 요양급여·휴업급여 등 급여명을 확인하되, 먼저 지급주체가 근로복지공단이고 법정 보험급여 수급권인지 확인합니다. 민간 보험계약상 보험금은 이 조문으로 곧바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S1]

입금 후 계좌는 따로 확인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82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 예금 중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하를 압류금지합니다. 해당 시행령은 그 계좌에 입금된 보험급여 전액을 정합니다. 일반계좌 입금분은 계좌 종류·자금 출처·민사집행법상 취소 신청 가능성을 별도 검토하고 모든 잔액에 자동 확대하지 않습니다. [S1] [S2]

결정문과 입금경로를 대조

압류 대상이 공단에 대한 보험급여청구권인지 은행 예금채권인지 결정문 별지에서 확인합니다. 공단 지급결정·수급계좌 지정·입금 거래내역을 확보하고 법정 금지 범위를 넘는 압류라면 해당 집행 절차에서 취소·범위 조정을 검토합니다. [S1] [S2]

준비할 자료

  •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지급결정
  • 보험급여수급계좌 지정 증빙
  • 입금·잔액 거래내역
  • 압류명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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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