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지 굴착 · 공사중지가처분

옆 대지 굴착 뒤 건물에 균열·침하가 생겼다면, 공사중지가처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옆 대지에서 땅을 판 뒤 균열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공사 원인이나 공사 전체의 중지 필요성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공사 전후 건물의 변화, 현재 굴착과 방어공사 상태, 작업이 계속될 때의 위험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그 자료로 어떤 작업을 어느 범위에서 임시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공사중지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20

← 생활법률 전체 글 찾기
공사 전 건물 상태와 굴착 뒤 변화, 굴착·방어공사 자료, 현재 위험과 제한할 작업 범위를 순서대로 맞추는 기록 도해
이 글만을 위해 새로 만든 자료 정리도입니다. 균열의 원인·시설의 안전성·가처분 인용을 판정하는 도면이 아닙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이웃 대지의 지하 굴착이 진행되는 동안 자기 소유 건물에 균열·침하가 나타난 경우
  • 경계 침범이 아니라 굴착에 따른 지반·건물 위험을 이유로 최초 임시 작업 제한을 검토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소음·분진만의 수인한도 또는 일조권 판단
  • 자기 토지에 넘어온 담장의 경계 침범·철거
  • 이미 받은 공사중지 결정 위반의 간접강제
  • 균열 수리비·손해배상액과 기술적 원인의 최종 확정
  • 임차인의 독자적 권리 및 신청인 적격의 상세 판단

준비자료

  • 본인 소유와 건물·굴착 현장 위치를 연결할 등기·도면 자료
  • 공사 전 사진·점검기록과 날짜별 같은 부위의 변화
  • 굴착 구간·깊이·일정 및 확보한 방어공사 자료
  • 전문가 점검·의견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기술적 쟁점
  • 공사 주체·현장 안내 및 요청·답변 기록
  • 임시 제한이 필요한 구체 작업과 현재 위험 정리

Q. 내 땅을 넘어오지 않은 공사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민법 제214조는 소유권 방해의 제거뿐 아니라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241조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 토지를 깊이 파는 것을 금지하면서,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따라서 경계선을 넘었는지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굴착 위치·깊이와 이웃 지반에 미치는 위험, 방어공사의 내용과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균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241조의 지반 붕괴 위험이나 방어공사 부족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벽에 금이 갔다는 사진만 모으면 되나요?

가상 사례입니다. A씨 건물에 오래된 실금이 있었는데 옆 대지 지하 굴착 이후 일부 틈이 넓어졌습니다. A씨는 기존 사진·점검기록과 새 사진을 같은 부위별로 나누고, 촬영일·위치·변화 내용을 기록합니다. 공사 시작·굴착 진행 시점, 균열 확대·바닥 기울어짐 등을 관찰한 시점도 한 연표에 놓습니다. 시간상 뒤에 나타났다는 사정만으로 공사가 원인이라고 확정하지 말고, 기존 노후화·다른 작업 등 설명과 전문가 의견을 함께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수집은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며 타인 현장에 무단 진입하지 않습니다.

Q. 굴착·흙막이 자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현재 파고 있는 구간과 깊이, 자기 건물과의 위치 관계, 흙막이·지반 보강 등 방어공사에 관해 확보한 도면·현장 안내·점검자료를 정리하세요. 소유자가 시설의 안전성을 사진만 보고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료가 있고 무엇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지 전문가에게 설명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민법 제244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우물·지하시설·지하실 등 공사를 할 때 토사 붕괴나 하수·오액의 이웃 유출을 막을 적당한 조처를 요구합니다. 모든 신축 작업에 같은 거리나 특정 공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옮기지 말고 해당 공사 유형과 조치의 충분성을 따로 확인합니다.

Q. 정밀 안전진단이 끝나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특정 이름의 안전진단서가 완성되어야만 언제나 신청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진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의 임시 지위 가처분을 검토하려면 다투는 권리관계와 현저한 손해·급박한 위험 등 임시 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미 확보한 사진·기록과 전문가 의견, 추가 조사가 필요한 쟁점을 나누어 준비하세요. 원인과 위험의 기술적 평가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전문가 자료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으며, 법원이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Q. 신청서에는 공사 전체를 멈춰 달라고 적으면 되나요?

위험과 관계있는 작업 위치·공정, 현재 진행 상태, 그 작업이 계속되면 생길 문제를 먼저 특정합니다. 안전을 위한 보강 작업과 위험을 늘릴 수 있는 추가 굴착을 구별할 필요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5조는 법원이 신청 목적에 필요한 처분을 정하고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정 위험 작업의 제한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더 넓은 제한이 필요한지는 자료와 사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전체 중지가 언제나 허용되거나 언제나 불가능한 것도, 좁혀 쓰면 인용·담보 부담이 자동으로 유리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신청만으로 현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임시 지위 가처분은 제30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변론 또는 상대방이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고, 이를 열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을 때 예외가 인정됩니다.

Q. 상담 전에 어떤 묶음으로 정리하면 좋을까요?

① 자기 소유·건물 위치 자료, ② 공사 전후 같은 부위의 변화 기록, ③ 확보한 굴착·방어공사·점검자료, ④ 앞으로 예정된 작업과 지금 제한이 필요한 이유를 나누어 준비하세요. 알 수 없는 공정이나 원인은 미확인으로 표시합니다. 공사를 시행·발주·시공하는 주체와 실제로 금지 또는 조치를 요구할 상대방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상 업무 범위에서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과 관련 상담을 안내하며 일반 소송대리나 기술적 안전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균열이 공사 뒤에 생겼으면 원인이 입증된 것인가요?

그 사실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공사 전 상태와 변화 시점·범위, 굴착 진행과 다른 원인 가능성을 자료 및 필요한 기술적 평가로 대조해야 합니다.

안전 보강공사도 모두 중지해 달라고 해야 하나요?

위험을 줄일 조치와 위험을 늘릴 수 있는 작업을 구별하세요. 금지할 구간·행위와 필요한 조치의 범위는 현재 위험과 신청 목적에 맞춰 개별 검토합니다.

가처분을 내면 심문 없이 바로 공사가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자동 중지되지 않습니다. 임시 지위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변론 또는 상대방이 참석할 심문기일을 열며, 법정 예외 여부도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공식 자료

아래 공식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를 확인한 뒤 해당 탭을 닫거나, 브라우저의 이안법무사사무소 탭을 선택하면 홈페이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FREE CONSULTATION · SECURE UPLOAD · CASE QUOTE

내 사건에 적용되는 절차와 준비서류를 확인하세요

공사 전후 기록과 현재 확보한 굴착·점검자료를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법원 서류 준비 쟁점을 확인하세요.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 안전진단이나 공사중지·승소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주소·사건번호·도면 및 계약서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무료 초기상담 → 보안자료 제출 → 사건별 견적
← 생활법률 전체 글 찾기← 이안법무사사무소 홈페이지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