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강제집행

동업자가 탈퇴하면 받을 지분환급금, 채권자가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조합원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장래 이익배당과 지분반환을 받을 권리에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업자들이 합유하는 개별 부동산의 지분을 압류하고 나중에 탈퇴 환급금까지 추심하는 것은 같은 권리의 집행이 아닙니다. 탈퇴 가능 여부와 탈퇴 당시 조합재산에 따른 정산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민법상 조합 성격의 동업체에 속한 채무자의 지분·환급청구권

구별해야 할 경우

  • 주식회사의 주식 또는 협동조합 출자금 반환
  • 단순 공동소유 부동산 공유지분 경매

조합원 지분과 개별 합유재산을 구별합니다

민법 제714조에 따른 조합원 지분 압류는 장래 이익배당·지분반환권에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 추심명령 결정은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별 임야의 합유지분 자체는 강제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것을 압류한 뒤 다른 권리인 탈퇴 환급청구권을 그대로 추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탈퇴가 허용되는지와 환급액 계산 시점을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존속기간 등 탈퇴가 제한되는 사유가 없다면 채권자의 대위 탈퇴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19조상 탈퇴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의 계산은 탈퇴 당시 재산상태에 따릅니다. 수익뿐 아니라 채무·미완결 사업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곧바로 출자금 원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탈퇴 지분은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지만 대법원은 자산평가의 기준시기를 탈퇴 당시로 봅니다. 원래 낸 출자금 전액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업계약·재무자료·탈퇴 통지와 정산 합의를 확보하세요.

준비할 자료

  • 집행권원과 동업·조합계약서
  • 조합 존속기간·탈퇴 조항 및 탈퇴 의사표시 자료
  • 탈퇴 당시 자산·부채·미완결 사업의 회계자료

다음 단계

  1. 대상 채권과 제3채무자·송달일을 문서로 확인합니다.
  2. 계약·지급·공탁 자료로 남은 채권과 선후관계를 계산합니다.
  3. 신청·추심 전 예외와 당시 적용 법령을 확인합니다.

조건을 확인한 뒤 볼 글: 탈퇴 후 금전 환급청구권이 특정된다면, 채권압류·추심의 일반 절차

확인한 근거

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는 판결문 등 집행권원, 계약·압류·송달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 채권과 필요한 서류, 법무사의 서류 작성·제출대행 가능 범위를 안내합니다.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에 따라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으며, 소송대리나 회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주소·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무료 초기상담 신청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