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까지 적힌 급여압류·추심명령이 있어도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돈을 새로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지급규정과 평가조건상 채무자에게 실제 청구권이 생겼는지, 그 채권이 명령 별지에 포함되는지를 나눠 확인하세요. [S1] [S2]
성과급이라는 이름보다 지급조건을 먼저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정의합니다. 성과급이라는 이름만으로 언제나 임금이거나 언제나 임금이 아니라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취업규칙·성과급 규정에서 대상자, 평가기간, 지급조건과 산정방식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확인하세요. [S3]
대법원 2018다231536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지급대상·조건과 사용자의 지급의무 등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모든 민간기업 성과급의 임금성이나 압류 범위를 확정한 판결이 아니므로, 다른 회사에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S4]
지급의무와 기존 압류 범위는 별개입니다
회사가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면 탈락 사유, 평가결과, 재직조건 등 실제 지급거절 근거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성과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평가기간에도 같은 금액의 채권이 발생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다만 회사의 설명만으로 권리가 없다고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S3] [S4]
지급청구권이 확인돼도 회사에 송달된 결정의 별지에 해당 성과급이 포함되는지와 법정 압류금지 범위를 따로 봅니다. 임금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계약상 금전채권까지 언제나 압류할 수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권리를 대상으로 삼는지부터 다시 특정해야 합니다. [S1] [S2] [S5]
지금 모을 세 묶음
준비할 자료
- 압류·추심명령 정본·별지·회사 송달자료
- 성과급 규정·근로계약·평가와 지급조건 자료
- 회사의 지급거절 사유와 적법한 지급내역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S1] 민사집행법 제225조 · 대상채권 특정
- [S2] 민사집행법 제229조 · 추심권한
- [S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임금 정의
- [S4] 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다231536 ·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평균임금 산입 사건. 민간 성과급 압류 직접판결 아님
- [S5] 민사집행법 제246조 · 법정 압류금지범위·법원 조정; 일률 절반·전액 단정 아님
- [S6] 법무사법 제2조 · 작성·제출대행·부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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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초기상담에서는 성과급 규정과 회사의 답변을 정리해 어떤 지급채권이 문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안법무사사무소의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별도 보수·실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추심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인사평가·급여명세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S6]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