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추심

성과급을 압류했는데 회사가 지급대상이 아니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6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5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성과급까지 적힌 급여압류·추심명령이 있어도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돈을 새로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지급규정과 평가조건상 채무자에게 실제 청구권이 생겼는지, 그 채권이 명령 별지에 포함되는지를 나눠 확인하세요. [S1] [S2]

회사 사무실에서 지급규정과 평가자료를 차분히 확인하는 모습
AI로 제작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실제 회사의 평가표·급여명세나 법원 문서가 아니며 성과급 지급조건을 확인하는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성과급이라는 이름보다 지급조건을 먼저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정의합니다. 성과급이라는 이름만으로 언제나 임금이거나 언제나 임금이 아니라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취업규칙·성과급 규정에서 대상자, 평가기간, 지급조건과 산정방식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확인하세요. [S3]

대법원 2018다231536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지급대상·조건과 사용자의 지급의무 등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모든 민간기업 성과급의 임금성이나 압류 범위를 확정한 판결이 아니므로, 다른 회사에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S4]

지급의무와 기존 압류 범위는 별개입니다

회사가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면 탈락 사유, 평가결과, 재직조건 등 실제 지급거절 근거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성과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평가기간에도 같은 금액의 채권이 발생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다만 회사의 설명만으로 권리가 없다고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S3] [S4]

지급청구권이 확인돼도 회사에 송달된 결정의 별지에 해당 성과급이 포함되는지와 법정 압류금지 범위를 따로 봅니다. 임금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계약상 금전채권까지 언제나 압류할 수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권리를 대상으로 삼는지부터 다시 특정해야 합니다. [S1] [S2] [S5]

지금 모을 세 묶음

  1. 성과급 지급규정·근로계약·평가기간과 지급예정일 자료를 정리합니다.
  2. 회사 회신에서 지급대상·조건·액수 중 무엇을 다투는지 구분하고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와 대조합니다.
  3. 압류·추심명령 정본과 별지, 회사 송달자료를 나란히 놓고 대상채권·보호범위·추가 서류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S1] [S2] [S5]

준비할 자료

  • 압류·추심명령 정본·별지·회사 송달자료
  • 성과급 규정·근로계약·평가와 지급조건 자료
  • 회사의 지급거절 사유와 적법한 지급내역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는 성과급 규정과 회사의 답변을 정리해 어떤 지급채권이 문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안법무사사무소의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별도 보수·실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추심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인사평가·급여명세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S6]

무료 초기상담 신청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