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이름이 저작물에 표시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지급할 사용료채권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작재산권의 현재 귀속, 계약상 사용료를 받을 권리, 실제 지급자를 각각 확인해야 압류할 금전채권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가 적용되는 경우
-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될 저작물 이용료 또는 관리단체 분배금을 확인하려는 경우
- 계약·정산자료로 지급 주체와 대상 채권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
이 안내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저작인격권 자체를 곧바로 금전채권으로 보려는 경우
- 권리 양도 후 채무자에게 해당 사용료 지급청구권이 남지 않은 경우. 양도 전 이미 발생했거나 계약상 남겨 둔 청구권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 공연·방송 보상금 등 법적 근거와 지급 체계가 다른 권리를 같은 방식으로 다루려는 경우
채무자에게 청구권이 남았나?
양도·신탁·이용허락 계약과 이미 발생한 사용료를 구분합니다.
누가 채무자에게 지급하나?
관리단체의 분배금인지, 이용자의 직접 지급금인지 정산자료로 확인합니다.
어떤 금전채권인가?
발생원인·대상 기간·지급관계를 구별할 수 있게 정리한 뒤 송달을 확인합니다.
법률 이해를 돕는 설명용 도해입니다. 실제 계약서·공문서나 특정 사건의 압류 가능성을 확정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저작권 보유와 돈 받을 권리를 나눕니다
저작권법 제45조는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를 허용합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등록·표기만으로 현재 채무자가 모든 사용료를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양도계약과 이용허락·신탁계약에서 채무자에게 남은 권리와 이미 발생한 사용료채권을 확인합니다.
관리단체인지 이용자인지 확인합니다
저작권법 제105조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와 대리중개업의 신고를 구분합니다. 관리단체가 징수해 분배할 금액인지, 이용자가 계약에 따라 직접 지급할 금액인지 계약과 정산명세로 확인하세요. 제105조 자체가 개별 채무자의 분배금 액수나 실제 지급자를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대상 채권을 구별해 압류를 검토합니다
저작물, 이용·정산 기간, 계약에 따른 지급주체와 공제항목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미 발생한 채권은 정산·미지급 자료를 대조하고, 아직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장래 채권이라면 발생원인과 범위를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정확한 미지급액이 언제나 선결요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에 따라 금전채권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 명령이 없던 사용료채권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의 존속, 지급조건과 실제 채권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와 다음 행동
- 집행권원과 필요한 집행서류
- 저작재산권 양도·신탁·이용허락 계약
- 관리단체 회원·정산 자료 또는 이용자와의 지급 약정
- 저작물 식별정보, 발생 기간, 이미 정산된 금액과 미지급 내역
계약상 지급 관계를 먼저 표시한 뒤 실제 지급자를 특정하고, 대상 채권의 발생원인과 기간을 정리해 신청 문구를 검토하세요. 일반적인 압류·추심 절차와 경합 문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안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무료 초기상담 안내
관련 계약·정산·집행 서류를 준비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대상 채권과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법령상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에 따라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으며 일반 소송대리나 회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계약서·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