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집행

전자집행 신청 중 집행권원의 문서고유번호를 입력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6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6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권원이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전자문서로 변환해 제출할 때에는 법원이 부여한 문서고유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번호를 입력하지 못했다면 PDF만 붙인 채 끝내지 말고, 해당 집행권원 등을 전자문서가 아닌 본래의 형태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S1]

스캔한 파일과 종이 집행서류를 나란히 놓고 제출 경로를 확인하는 책상
AI로 제작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실제 집행권원·사건 화면이나 의뢰인이 아니며, 전자 파일과 별도로 제출할 서류를 대조하는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사건번호와 문서고유번호를 혼동하지 마세요

규칙 제44조는 강제집행 실시를 위해 집행권원 등을 변환 제출하는 경우의 특칙입니다. 소송 사건번호를 적었다는 사실이나 스캔 파일을 첨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문이 요구하는 문서고유번호 입력까지 마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문서에 법원이 부여한 번호가 있는지와 실제 제출내역을 확인합니다. [S1]

가상 사례입니다. 직접 채권압류 신청서를 작성하는 채권자가 집행서류를 스캔했지만 번호 입력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다른 숫자를 임의로 넣거나 단순한 열람 화면을 첨부해 대신하려 하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집행권원의 종류와 발급 상태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번호를 입력하지 못하면 본래 형태의 제출을 확인합니다

제44조 제2항은 번호를 입력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집행권원 등을 본래의 형태로 법원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본래 형태라는 말을 법원이 보관하는 판결 원본 자체를 가져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제출하려던 집행권원·집행력 있는 정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담당 법원에 접수방법과 사건 연결을 확인하세요. [S1]

제3항은 이 방식에 따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는 신청서 전체가 즉시 각하된다는 문장과는 다릅니다. 그렇더라도 필수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믿고 방치하지 말고, 보정명령이 있다면 요구사항·기한과 실제 제출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S1]

전자신청과 별도 제출자료를 같은 사건에 연결하세요

전자소송의 신청 사건과 별도로 낸 서류가 정확히 연결되는지 점검하세요. 사건 표시, 신청인과 제출문서의 명칭, 전자제출 내역, 법원에 별도로 낸 자료의 접수 여부를 함께 보관하면 누락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 포털 안내와 법원의 지시를 따르고 임의의 우편주소나 고정 처리기간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문서고유번호 입력이나 본래 형태 제출 문제를 해결해도 집행권원의 내용·당사자·송달·확정 등 다른 집행요건까지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정기한 역시 번호 문제로 자동 연장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서류와 남은 일정을 함께 관리하세요.

준비할 자료

  • 집행권원·집행력 있는 정본의 종류와 발급 상태
  • 문서고유번호 입력 상태 및 전자신청 접수내역
  • 별도 제출자료·접수 확인과 보정명령·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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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