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는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를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합니다. 다만 계좌에 입금되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금지가 자동 유지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해당 금원이 계좌에 이체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합니다. 지급근거·입금액·계좌내역으로 부양료 해당 부분을 특정하고, 이미 추심이 끝났는지도 바로 확인하세요.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 신청과 양쪽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도 압류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별도 결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으며 그 입금 계좌가 압류된 사람
- 지급결정문·입금내역으로 보호 대상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사적인 생활비 송금·증여 등을 부양료라고 부르지만 법령상 성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생계비계좌 또는 일반 예금의 최저생계 보호액만 문제되는 경우
- 이미 채권자가 추심을 완료한 돈을 취소결정만으로 자동 환급받는다는 주장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른 별도 압류 허가·범위변경 결정이 있어 그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문을 먼저 대조해야 함
부양료 채권과 예금채권을 구별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는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와 유족부조료를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먼저 지급결정·조정조서 등 부양료의 법적 근거와 지급 대상·금액을 확인하세요. 모든 생활비 입금을 같은 조항의 부양료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S1] 다만 제246조 제3항에 따른 당사자 신청·법원 판단으로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내려지는 예외가 있습니다. [S1]
계좌에 이체됐다면 법원에 해당 부분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부양료가 은행 계좌로 이체된 뒤 계좌에 압류가 걸린 경우에는 제246조 제2항에 따른 취소 신청을 검토합니다. 입금일·입금자·금액, 결정문과 다른 입출금 내역을 대조해 압류금지금원에서 온 부분을 특정하세요. 계좌에 부양료가 섞여 있다는 말만으로 전체 잔액이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S1] 별도로 제3항에 따른 법원 결정을 받은 사안이라면 단순히 제1항의 보호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S1]
이미 끝난 추심과 장래의 취소효과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은 제246조 제2항의 취소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게 할 뿐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압류명령·은행 송달·추심금 지급 및 취소결정 송달일을 확인하고 신속히 신청 여부를 판단하세요. 이 판례는 장해일시금 사건이므로 부양료의 성격 인정 자체를 판시한 것으로 쓰지 않습니다. [S2]
준비할 자료
- 부양료 지급근거가 되는 법원 문서와 월별 지급표
- 은행 거래내역과 입금자·입금일·입금액 표시 자료
- 압류·추심명령 및 은행 송달·지급 진행자료
- 취소신청에 필요한 계좌 잔액·생활상황 자료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른 별도 신청·결정문이 있으면 그 사본
다음 단계
- 부양료의 법령상 근거와 계좌 입금액 특정
- 압류·추심 진행상태 및 송달일 확인
- 집행법원에 제246조 제2항 취소신청 검토
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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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