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추심

회사가 휴업이라 월급이 없다면, 급여압류로 받을 돈도 없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6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5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휴업 중이라는 말만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채권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와 그 채권이 기존 급여압류·추심명령의 대상인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 개인의 무급휴직이나 실제 퇴직과도 구별하세요. [S1] [S2]

잠시 멈춘 작업장을 배경으로 회사 통지와 근로자료를 확인하는 모습
AI로 제작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실제 휴업 사업장·근로자·회사 통지가 아니며, 휴업기간의 지급자료를 확인하는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휴업수당이 생기는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했다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해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지급도 허용됩니다. 단순히 경영이 어렵다는 답변과 실제 법정 예외의 충족은 다릅니다. [S1]

이 글은 위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휴업을 전제로 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법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등의 문제를 같은 기준으로 자동 계산하지 마세요. 근로자 스스로 쉬는 휴직인지, 사용자가 일을 시키지 않은 휴업인지도 인사·근태 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S1] [S2]

받을 권리가 있어도 압류 범위는 다시 봅니다

민사집행법 제225조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히도록 합니다. 회사에 대한 휴업수당채권이 확인돼도 기존 결정의 월급·수당 표시가 그 채권을 포함하는지는 별지 전체 문언과 발생관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회사가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급채권을 자동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S3]

명령에 포함되는 채권이라도 압류금지 범위와 실제 추심권한은 별도입니다. 회사의 지급의무가 다투어지면 휴업기간·사유·산정자료와 지급거절 근거를 모아야 합니다. 이 글의 70%는 휴업수당 지급기준이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는 비율이 아닙니다. [S1] [S4] [S5]

회사 답변을 받으면 이렇게 나눠 정리하세요

  1. 휴업 통지·기간·사유와 근로계약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휴업수당 산정자료, 회사가 주장하는 지급 제외 근거와 노동위원회 승인 여부를 구분합니다.
  3. 기존 결정 정본·별지·회사 송달자료와 대조해 대상채권 및 후속 서류를 확인합니다. 지급권리와 집행범위가 불명확하면 회수액을 먼저 확정하지 마세요. [S1] [S3] [S4]

준비할 자료

  • 휴업 통지·근로계약과 해당 기간의 근태자료
  • 휴업수당 산정자료·회사 답변·주장하는 승인자료
  • 기존 압류·추심명령 정본·별지·송달기록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이안법무사사무소의 무료 초기상담에는 회사의 휴업 통지와 답변, 기존 압류서류를 나누어 준비해 주세요. 법무사법상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은 별도 보수·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지급·추심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급여·회사 인사자료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S6]

무료 초기상담 신청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