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휴업 중이라는 말만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채권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와 그 채권이 기존 급여압류·추심명령의 대상인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 개인의 무급휴직이나 실제 퇴직과도 구별하세요. [S1] [S2]
휴업수당이 생기는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했다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해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지급도 허용됩니다. 단순히 경영이 어렵다는 답변과 실제 법정 예외의 충족은 다릅니다. [S1]
이 글은 위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휴업을 전제로 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법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등의 문제를 같은 기준으로 자동 계산하지 마세요. 근로자 스스로 쉬는 휴직인지, 사용자가 일을 시키지 않은 휴업인지도 인사·근태 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S1] [S2]
받을 권리가 있어도 압류 범위는 다시 봅니다
민사집행법 제225조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히도록 합니다. 회사에 대한 휴업수당채권이 확인돼도 기존 결정의 월급·수당 표시가 그 채권을 포함하는지는 별지 전체 문언과 발생관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회사가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급채권을 자동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S3]
명령에 포함되는 채권이라도 압류금지 범위와 실제 추심권한은 별도입니다. 회사의 지급의무가 다투어지면 휴업기간·사유·산정자료와 지급거절 근거를 모아야 합니다. 이 글의 70%는 휴업수당 지급기준이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는 비율이 아닙니다. [S1] [S4] [S5]
회사 답변을 받으면 이렇게 나눠 정리하세요
준비할 자료
- 휴업 통지·근로계약과 해당 기간의 근태자료
- 휴업수당 산정자료·회사 답변·주장하는 승인자료
- 기존 압류·추심명령 정본·별지·송달기록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S1] 근로기준법 제46조 · 휴업수당 원칙·통상임금 단서·노동위원회승인 예외
- [S2] 근로기준법 제11조 · 사업장 법적용 범위; 4명이하 개별판단을 본문범위에서 제외
- [S3] 민사집행법 제225조 · 대상채권 특정
- [S4] 민사집행법 제229조 · 추심권한; 지급의무 확정 자체 아님
- [S5] 민사집행법 제246조 · 법정 압류금지범위·법원조정 별도검토
- [S6] 법무사법 제2조 · 법원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부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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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법무사사무소의 무료 초기상담에는 회사의 휴업 통지와 답변, 기존 압류서류를 나누어 준비해 주세요. 법무사법상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은 별도 보수·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지급·추심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급여·회사 인사자료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S6]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