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금

원청이 공사대금을 안 주면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바로 청구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6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발주자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하도급법상 당사자 관계, 제14조 제1항의 네 가지 직접지급 사유 중 하나, 실제 시공한 부분의 대금과 이미 지급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유가 있어도 제3항의 적법한 지급중지 요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지급 판단 · 설명용 도해

세 당사자와 지급 범위를 따로 확인하세요

01 · 관계발주자 →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

하도급법 제2조 적용 당사자인지 확인

02 · 사유제14조 제1항의 네 갈래

법정 직접지급 사유와 요청·합의 자료 대조

03 · 금액시공 부분·기지급액·중지 요청

기성·지급 자료와 제3항 중지·제4항 기지급액 공제 확인

실제 공사·계약 당사자와 지급액을 확정하는 문서가 아닌 설명용 도해입니다.

해당하는 경우

  • 건설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제14조 제1항의 직접지급 사유를 주장하며 발주자에게 시공 부분의 하도급대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현장 근로자의 임금 연대책임 청구
  • 하도급법상 당사자 규모·위탁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되지 않은 일반 재하도급
  • 발주자가 이미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까지 중복 청구하는 경우
  • 계약 시점의 적용 법령·부칙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직접지급 사유를 단정하는 경우

세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를 확인한다

하도급법 제2조의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정의와 건설위탁 해당 여부부터 확인한다.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공사를 도급한 주체이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서 다시 위탁받아 시공하는 일정한 중소기업자다. 건물 소유자나 현장 근로자를 이름만으로 이 구조에 대입하지 않는다. [S1]

직접지급 사유와 범위를 나눈다

현행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네 가지 사유를 정합니다. ①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지급할 수 없고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②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에 합의한 때, ③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할 대금 2회분 이상을 미지급하고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④ 제1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의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입니다. 직접지급은 실제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대금 범위에서 판단합니다. [S2] [S3]

직접지급 중지와 현재 자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해당 하도급계약 관련 임금·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를 입증하는 서류를 붙여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하면, 발주자는 직접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지체가 생긴 경우는 이 중지 사유에서 제외됩니다(제14조 제3항).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직접지급액에서 빼고(제4항), 기성부분 확인이 필요하면 원사업자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5항). 요청의 도달 시점, 귀책사유, 기성 및 기지급액을 서류로 맞춰 봅니다. [S2] [S3]

준비자료

  • 발주계약·하도급계약 및 각 업체 정보
  • 기성검사·시공 내역과 하도급대금 산식
  • 직접지급 합의서 또는 법정 사유 증빙
  • 발주자·원사업자의 기지급·지급중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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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공식 근거

현재 공개 전 확인한 조문·판례입니다. 과거 사건은 당시 법령과 적용례를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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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