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 위임과 단순 계약의무 구별
일을 맡겼고 상대가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본인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으로 맡아 처리했는지, 단지 자기 계약 의무를 이행할 사람이었는지부터 구별하세요. 실제 맡긴 사무와 권한, 문제 된 행위, 상대 또는 제3자의 이익과 본인 손해를 자료로 각각 연결합니다.
판단 도해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
가상 사례입니다. 개인이 지인에게 보유 설비의 관리와 매각 조건 협의를 맡겼는데 지인이 자신과 관계있는 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사자는 곧바로 배임이라고 적기보다 조건 제안만 맡겼는지 최종 처분도 맡겼는지, 승인과 보고를 어떻게 정했는지, 실제 계약과 재산상 영향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계약 이름보다 실제 맡긴 재산사무를 봅니다
위임장·계약·전후 대화에서 관리할 재산과 사무, 상대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합니다. 단순 소개·연락 전달인지 가격협상·처분·수익관리를 본인을 위해 대행하는지 나누세요. 보고·승인·인도·정산을 어떻게 하기로 했고 실제로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연결합니다.
대법원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상대방 이익을 배려할 의무만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위임처럼 상대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으로 맡는 관계인지 살펴야 합니다. “위임”이라는 제목이나 믿고 맡겼다는 표현만으로 지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C355] [A14340]
자기 계약의무와 본인의 재산관리 의무를 구분합니다
상대가 자기 물건을 팔거나 자기 채무를 갚을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와, 본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일을 맡은 경우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상대방과 본인 사이의 권리·의무를 실제 문서대로 적고, 누가 사무의 주체이고 누구를 위해 어떤 결정을 하는지 정리하세요.
2019도14340은 차용금 담보로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 채무자의 지위를 문제 삼아 원심을 파기환송한 구체적 사건입니다. 그 다수의견의 일반 구별기준을 확인하는 것이며 모든 재산관리 위임이 배임이 아니라거나, 모든 계약 위반이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C355] [A14340]
권한을 벗어났다는 이유와 실제 이익·손해를 연결합니다
고소자료에는 언제 어떤 행동이 어떤 승인·보고·처분 한도를 벗어났는지 적습니다. 가격을 제안한 것과 실제 계약 체결·재산 이전·대금 지급을 구별하세요. 관계있는 사람에게 유리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공모나 이익 취득을 확정하지 않고 구체적 거래와 연결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외에도 임무위배,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과 본인 손해 등을 요구합니다. 지위 하나가 인정된다고 나머지 요건이 자동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받은 급부·비용·반환과 계산 전제를 구별하고 원래 재산가치와 차액을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C355] [A14340]
위반 사실과 상대의 설명을 함께 남깁니다
본인이 허락한 범위와 상대가 당시 알고 있던 자료, 보고·승인·협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상대의 정당한 보수나 승인된 비용,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 등 반대자료도 빼지 마세요. 뒤에 손실이 났다는 결과만으로 당시의 임무위배·고의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소 주장은 사무와 권한→문제 된 행위→임무위배 이유→이익·손해→당시 인식 자료로 연결하고 모르는 경위는 확인 요청으로 남깁니다. 타인의 계정에 무단 접속하지 않고 적법하게 보유한 원본과 취득 경위를 보존합니다. 민사상 보고·정산·반환과 손해배상은 별도 검토하며 고소만으로 처벌·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표는 법정 필수 양식이 아닙니다. [C355] [A14340]
사실과 증거 정리표
작은 화면에서는 표를 좌우로 움직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적을 내용 | 연결 자료 |
|---|---|---|
| 맡긴 사무 | 대상재산·대행 내용·사무 주체 | 위임장·계약·실제 처리자료 |
| 권한 범위 | 협상·결정·승인·보고 | 전후 대화·승인·정산 약정 |
| 문제 행위 | 제안·계약·이전·지급 구별 | 계약·대금·상대 설명 |
| 이익·손해 | 수익자·본인 영향·계산 전제 | 급부·비용·반대자료 |
재산관리 위임과 단순 계약의무 구별 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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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 [P237]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2항 · 2026.10.2 시행본. 사법경찰관에 대한 서면·구술 고소.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 [C355] 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 · 2026.10.2 시행본. 타인의 사무·업무상 임무위배·자기 또는 제3자 재산상 이익·본인 손해를 구별.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 [A14340] 대법원 2020.6.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 다수이유1가–라·2·3 및 주문. 통상계약 이익대립과 일정권한의 재산사무 위임 구별. 근저당설정약정 채무자 구체사안 파기환송. 모든 위임/계약위반 자동결론 아님.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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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