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범죄피해

가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보냈다면 누구의 어떤 행동을 적어야 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30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8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임대인 사칭과 인물별 역할

임대인 사칭이 의심되면 등기상 권리자,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 설명한 사람, 돈 받은 계좌의 명의자를 따로 정리하세요. 계약서 이름과 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두가 사기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신원이나 권한을 내세웠고, 그 말을 믿고 누구에게 지급했는지가 고소장 준비의 핵심입니다.

판단 도해

인물 이름과 역할을 분리: 권리자 · 등기에 적힌 이름 / 서명·설명자 · 내가 본 행동과 말 / 수령계좌 명의자 · 계좌에 표시된 이름 / 명의 · 동석만으로 범행 가담 확정 아님
자료 정리를 위한 설명용 도해입니다. 실제 사건의 유죄나 피해금 반환을 판정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집을 보여 준 사람은 자신을 소유자라고 소개했지만 계약서 서명, 등기상 소유자, 입금계좌 명의가 서로 다릅니다. 확인되지 않은 인물 관계를 한 사람으로 합치지 말고 직접 만난 사람의 행동과 문서에 적힌 이름을 구분해 기록합니다.

사람 이름보다 역할을 먼저 나눕니다

집을 보여 준 사람, 임대인이라고 설명한 사람, 계약서를 작성·서명한 사람, 위임장을 제시한 사람, 입금을 요구한 사람을 각각 적으세요. 실제 만난 사람과 문서에 이름만 등장하는 사람을 구분하고, 동일인인지 확인되지 않으면 그렇게 표시합니다.

계좌 명의자나 신분증에 적힌 이름이 실제 행위자와 같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명의도용 가능성이나 권한 있는 대리관계도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명의자 모두를 범행 주도자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S1] [S4]

사칭이라고 의심하는 신원·권한 설명을 특정하세요

“내가 소유자다”, “소유자의 위임을 받았다” 같은 말을 언제 어디서 들었는지와 제시된 신분·위임 자료를 기록합니다. 이후 적법하게 확인한 등기기록·소유자 회신·권한 자료와 어떤 부분이 다른지 설명하세요.

소유자와 계약서 임대인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나 계약 무효를 확정하지 마세요. 실제 임대할 권한·대리권이 있었는지와 형사상 기망·가담은 구체적 자료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위임장 위조가 의심되어도 원본 진위를 감정한 것처럼 쓰지 않습니다. [S1] [S4]

각 인물의 행동과 내 지급을 연결합니다

고소장에는 “A가 이 계좌로 보내라고 안내했다”, “B가 계약서에 소유자 자격으로 서명했다”처럼 확인한 행동을 적고 해당 대화·계약서·송금자료를 연결하세요. 누구의 어떤 설명 때문에 지급했는지도 함께 적습니다.

연락처·프로필·방문 장소·차량 등 인물을 특정할 단서는 확보 경위와 함께 남기되 알지 못하는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추측해 채우지 않습니다. 단순 동석·중개·수령 정황만으로 공동범행이 자동 성립한다고 쓰지 말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합니다. [S1] [S4]

계약효력과 돈을 돌려줄 상대는 따로 검토합니다

형사 고소의 피고소인과 민사상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대리관계·수령권한·추인 등의 민사 쟁점과 각자의 형사 가담을 한 번에 확정하지 마세요. 신탁·법인·공동소유 구조라면 관련 자료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계약서, 위임장 등 제시자료, 실제 권리 확인자료, 지급내역, 인물별 대화와 해명을 보존하세요. 서류에 쓰인 개인정보나 사칭 의심자의 사진을 공개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증거로 관리합니다. [S1] [S4]

사실과 증거 정리표

작은 화면에서는 표를 좌우로 움직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적을 내용연결 자료
등기상 권리자자료에 적힌 성명과 기준일해당 주택 등기자료
실제 행위자직접 본 행동·말·시각대화·서명·만남 기록
서류 제시자어떤 자격과 권한을 주장했는지위임장 등 제시자료
지급 관련자계좌 안내자·명의자·지급일계좌 안내 대화·이체내역

임대인 사칭과 인물별 역할 자료 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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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 [S1] 형법 제347조 제1·2항 ·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죄. 현재 시행본 2026.10.2. 범행일별 적용법과 법정형은 본 글의 설명 범위 밖.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 [S4] 대법원 2017.8.24. 선고 2017도7768 판결, 이유 제1항 · 편취 의사는 범행 전후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일반 법리. 이 글의 개별 피해가 유죄라는 결론을 내리는 사례가 아니다.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 [S3]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2항 · 2026.10.2 시행본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서면·구술 고소 방식. 2026.8.4 전문개정 표시 확인.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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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