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수령 당시의 공급 설명
납품이 늦거나 끝내 되지 않았다는 결과와, 돈을 받을 당시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는 사실을 구분하세요. 확보한 재고·발주·생산일정·판매 권한에 관해 누가 무엇을 설명했고, 그 설명이 당시 허위라고 보는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계약금·중도금마다 그 말을 믿고 지급했는지를 연결하는 것이 고소 준비의 핵심입니다.
판단 도해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
가상 사례입니다. 공급사는 특정 물품을 이미 확보해 바로 출고할 수 있다고 설명하여 선급금을 받았습니다. 납품이 지연된 뒤 구매자는 제시된 발주서의 거래처에서 해당 주문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때 단순 미납품과 지급 전의 재고·발주 설명, 거래처가 실제 확인해 준 범위를 나누어 기록합니다.
확보한 재고와 앞으로 구할 계획을 나눕니다
계약서·견적서·제안서에서 이미 보유한 물건인지, 대금을 받으면 발주하거나 생산할 물건인지 확인합니다. 품목·규격·수량·납품일과 함께 제시한 창고사진·재고표·발주서를 보존하세요. 같은 품목의 사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약속한 물량 전부를 확보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독점 공급권이나 제조사와의 계약을 내세웠다면 그 권한의 내용·기간·대상품목과 실제 제시자료를 구별합니다. 공급사의 전망이나 계획이라는 말을 “이미 확보했다”는 확정적인 설명으로 바꾸어 적지 않습니다. 무엇을 사실로 믿었는지를 당시 문구로 설명합니다. [S1] [S4]
대금 수령 당시의 상태와 나중의 차질을 구분하세요
공급업체 계약·발주 접수·재고 보관·생산일정에 관한 자료의 날짜를 맞춥니다. 지급 후 발주가 취소되거나 물류 문제가 생긴 경우와, 애초에 제시한 거래나 재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다릅니다. 현재 공급할 수 없다는 답만으로 과거에도 공급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확정하지 마세요.
거래처에 적법하게 확인한 회신이 있다면 문의 내용, 회신자와 날짜, 확인한 주문번호·기간을 남깁니다. 한 거래처가 주문을 찾지 못했다는 답은 그 확인 범위를 보여 주며 모든 공급경로의 부존재를 자동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발주자의 사양 변경·승인 지연이나 대금 지급 조건도 함께 보존합니다. [S1] [S4]
지급마다 어떤 설명을 믿었는지 연결합니다
계약금·중도금·추가 물류비를 한 금액으로만 적지 말고 지급일·금액·수령자·명목과 그 직전 설명을 나눕니다. 기존 재고를 출고한다고 해서 지급한 돈인지, 새 발주를 위해 지급한 돈인지 확인하세요. 설명을 들은 사람과 지급을 결정한 사람이 다른 회사 거래라면 자료 전달과 결재 경위도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이미 공급이 어렵다는 것을 안 뒤 추가로 지급했다면 당시 들은 새로운 설명과 지급 이유를 따로 적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했는지와 고의에 관한 객관적 정황도 구체화해야 합니다. 실제 채무불이행이나 연락 두절만으로 모든 지급에 사기가 성립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S1] [S4]
부분 납품과 반환·해명도 같은 기록에 둡니다
품목·수량별로 주문, 납품, 검수, 반품과 환급을 표시합니다. 운송장만 있는지 실제 물건을 받았는지, 받은 물건이 약정과 다른지는 별도 사실입니다. 일부를 납품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거래의 고의가 자동 배제되는 것도 아니고, 일부 미납품만으로 처음부터 전부 사기였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총 지급액·실제 납품·반환금을 서로 다른 칸에 두고, 그 차액을 곧바로 법률상 편취액이나 손해액이라고 확정하지 마세요. 공급사의 해명, 변경 합의, 환급 약속과 실제 지급을 함께 보존합니다. 판례 2017도7768은 범의를 객관적인 거래 경과로 판단한다는 일반 기준으로 참고할 뿐, 이 납품 사례가 유죄라는 판결은 아닙니다. [S1] [S4]
고소 사실표와 계약해제·반환 자료를 나눕니다
고소장에는 지급 전 설명, 당시 허위 근거, 믿은 사실과 각 지급을 증거번호로 연결합니다. 창고나 거래처 자료를 확보한다며 무단 침입하거나 계정에 무단 접근하지 마세요. 없는 발주서나 대화를 만들어 내지 말고, 미확인 내용은 수사로 확인이 필요한 항목으로 적습니다. 준비표는 실무 예시이며 법정 필수 양식이 아닙니다.
계약을 유지할지 해제할지, 이미 낸 돈의 반환과 추가 손해를 청구할지는 계약 유형·이행상태·기한에 맞춰 별도로 검토합니다. 고소 접수가 납품계약을 자동 해제하거나 선급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계약상 통지·보전 등 필요한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개별 확인하세요. [S1] [S4]
사실과 증거 정리표
작은 화면에서는 표를 좌우로 움직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적을 내용 | 연결 자료 |
|---|---|---|
| 지급 전 설명 | 재고 보유·장래 발주·공급권한 | 견적·전체 대화·제시자료 |
| 당시 상태 | 주문번호·재고·생산·확인 범위 | 계약·발주·거래처 회신 |
| 각 지급 | 명목·시점·수령자·믿은 사실 | 결재·이체 내역 |
| 이행 경과 | 납품·검수·반품·반환·해명 | 수령·정산·후속 대화 |
공급 설명과 지급 경위 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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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 [S1] 형법 제347조 제1·2항 ·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죄. 현재 시행본 2026.10.2. 범행일별 적용법과 법정형은 본 글의 설명 범위 밖.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 [S4] 대법원 2017.8.24. 선고 2017도7768 판결, 이유 제1항 · 편취 의사는 범행 전후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일반 법리. 이 글의 개별 피해가 유죄라는 결론을 내리는 사례가 아니다.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 [S3]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2항 · 2026.10.2 시행본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서면·구술 고소 방식. 2026.8.4 전문개정 표시 확인.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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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