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고려 세무사 연계 등기

손자녀에게 집을 유증하면, 세대를 건너뛴 상속세 할증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6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6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손자녀에게 집을 유증한다고 상속세가 자동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는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상속인·수유자에 대해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과세를 정합니다. 집값에 일정 비율을 바로 곱하는 방식이 아니며, 대습상속 예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S1]

가족관계 자료와 집 모형을 앞에 두고 유증 계획을 점검하는 손의 실사풍 이미지
AI로 제작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실제 가족관계증명서·유언장이 아니며, 손자녀 유증의 관계와 세무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집값의 30%를 곧바로 더하는 뜻이 아닙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조부모가 자녀 대신 성년 손녀에게 집을 남기려 합니다. 가족은 한 세대의 이전을 줄이므로 세금도 반드시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증받는 사람과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할증과 공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제27조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전체 상속재산 중 해당 상속인·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30%를 가산하는 구조입니다. 법에서 정한 사전증여 가산분도 그 재산에 포함합니다. “집값의 30%” 또는 “모든 상속세에 무조건 30% 추가”로 단순화하지 마세요. [S1]

미성년 여부와 대습상속 예외를 나누어 봅니다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상속인·수유자가 미성년자이고,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해당 할증률은 40%입니다. 미성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4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S1]

같은 조는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을 예외로 둡니다. 가족관계와 선행 사망·상속결격·상속권 상실 선고 등 법정 원인, 적용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손자녀이거나 부모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공제 요건·한도와 유언의 유효성도 별도입니다. [S1] [S2]

유언 계획부터 세무사 검토자료를 맞춥니다

이안법무사사무소는 의뢰인과 협의해 세무사와 연계하여 진행하도록 세대별 가족관계, 사망 순서, 수유자 나이와 대상 부동산·지분을 정리합니다. 세무사는 다른 상속재산·생전증여·공제자료와 함께 할증 대상과 세부담을 비교합니다.

생전 계획 단계라면 비교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유언 내용과 등기 준비를 맞춥니다. 이미 사망한 뒤에는 세금을 줄이려고 유언의 수유자를 임의로 바꾸지 않습니다. 법무사의 등기 업무와 세무사의 위임 세무 업무를 나누어 진행하며, 특정 이전 방식의 절세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S4]

준비할 자료

  • 유언안 또는 유언 원본과 대상 부동산 등기사항
  • 세대별 가족관계·사망 순서·수유자 나이 자료
  • 전체 재산·채무·생전증여 및 공제 검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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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초기상담에서 등기자료와 세무사 검토에 필요한 항목을 정리해 보세요. 등기신청 대리·관련 서류 업무와 세무사의 계산·신고 업무에는 각각 별도 보수·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액·절세·환급·등기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가족관계·세무자료와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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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