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등기상 소유자와 그 아래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건물 매매계약만으로 토지 소유권까지 함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집을 계속 두고 사용하려면 토지를 사용할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그 근거가 매수인에게도 이어지는지 계약금·잔금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이 오래 서 있었으니 땅도 당연히 쓸 수 있다’거나 반대로 ‘소유자가 다르면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는 단정은 모두 위험합니다. [S1·S2·S3·P1]
먼저 할 판단: 매수하려는 것은 건물만입니까, 토지까지입니까? 건물만이라면 토지 소유자의 등기와 토지 사용관계 문서·성립 경위를 확인해,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설명되지 않을 때는 대금 지급을 서두르지 마세요.
가상 사례: 집을 판다는 사람과 땅 주인이 다르다면
가상의 매수인 지훈 씨는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을 보러 갔습니다. 매도인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소유자로 나오지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는 친척인 다른 사람입니다. 매도인은 “가족끼리 다 허락한 일이라 문제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만으로 토지 매매도 포함됐는지, 토지 사용을 누가 어떤 조건으로 허락했는지, 그 권리가 지훈 씨에게 승계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건물을 먼저 산 뒤 땅 주인과 새로 협의하면 된다고 가정하기보다, 계약 목적물과 토지 사용근거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S1·S2·S3]
이 글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단독·일반 건물 매수가 중심입니다. 아파트 등 구분건물의 대지권 미등기 문제는 건물·대지사용권의 결합과 집합건물 법리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소유자 불일치만으로 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AI 연출 사진입니다. 외관과 통로 모습만으로 토지 소유자·필지 경계·사용권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건물과 관련 토지의 등기기록을 별도로 대조하세요.
1. 토지와 건물의 등기기록을 각각 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5조는 원칙적으로 한 필지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마다 한 개의 등기기록을 두고, 표제부·소유권의 갑구·그 밖의 권리의 을구를 구분합니다. 집 한 채의 건물 등기만 확인해서는 건물 아래 필지의 소유자·담보권·지상권·임차권 등을 다 알 수 없습니다. [S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재지번·건물 표시를 출발점으로, 실제 건물이 걸친 모든 토지 필지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세요. 지적도·토지대장·건축물대장은 필지·건물 표시를 대조하는 보조자료입니다. 하나의 건물이 여러 필지에 걸치거나, 마당·출입로가 다른 필지라면 ‘건물 아래 땅 한 장’만으로 사용 범위를 끝내면 안 됩니다. 등기기록이 현장과 맞지 않거나 미등기 건물이면 별도 사실관계·등기 가능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S1]
| 따로 볼 항목 | 자료 | 계약 전에 답할 질문 |
|---|---|---|
| 건물 소유권·제한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 누가 건물을 팔 수 있고, 매매 대상 건물은 현장과 같은가? |
| 토지 소유권·제한 | 해당 각 필지 등기사항증명서, 지적도·토지대장 | 땅 주인은 누구이며, 건물 부지·마당·진입로가 어느 필지인가? |
| 토지 사용관계 | 등기된 지상권 등, 토지 임대차·사용승낙 문서, 권리 발생 경위 | 사용 범위·기간·대가·종료 조건은 무엇이며 매수인에게 이어지는가? |
| 매매 범위 | 계약서 초안, 소유자별 매도 의사·위임 자료 | 건물만 사는지, 토지도 함께 사는지, 매도인이 각각 처분권이 있는가? |

AI 연출 사진입니다. 왼쪽은 건물, 가운데는 관련 토지 필지, 오른쪽은 사용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용 소품입니다. 실제 등기사항증명서·지적도·계약서 또는 확인된 필지 경계가 아닙니다.
2. 땅을 쓸 권리의 ‘종류’와 ‘승계’를 따로 확인합니다
민법 제279조의 지상권은 타인 토지에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입니다. 약정으로 지상권을 설정한다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토지의 을구에 지상권이 보이는지, 권리 범위·기간·설정 시점과 건물 매수 후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구두 허락만으로 등기된 지상권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S2·S3]
토지를 임차하거나 사용 승낙을 받은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618조의 임대차는 사용·수익하게 하고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이때는 계약 당사자, 사용 목적·범위, 기간·차임, 갱신·종료·양도 관련 약정을 확인하세요. 특히 매도인이 토지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가 건물 매수인에게 자동으로 그대로 이전된다고 전제하면 안 됩니다. 민법 제629조는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전대를 제한하고, 위반 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토지 임차권을 넘겨받으려면 토지 임대인의 동의와 계약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사용승낙의 승계도 승낙 내용과 당사자 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S4·S6]

AI 연출 사진입니다. 현장 협의는 토지 소유자의 허락이나 사용권 성립·매수인 승계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마당·진입로를 어떤 근거와 조건으로 쓸 수 있는지 토지 권리자·문서·등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이 문제 될 여지도 있지만, ‘토지와 건물 주인이 다르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366조는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를 정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래 동일인이 소유하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분리되고 철거 특약이 없는 경우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리가 현재도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어느 경로든 언제 누구의 소유였고 어떤 원인으로 갈라졌는지, 건물의 동일성, 약정·철거 조건 등 구체적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매수인이 아무 문서도 보지 않은 채 ‘법정지상권이 있으니 안전하다’고 단정할 근거는 아닙니다. [S5·P1]
건물과 토지가 처음부터 서로 다른 소유자였는지, 같은 사람이 소유하다 나중에 분리됐는지부터 다릅니다. 토지 임대차·사용승낙 같은 별도 관계가 있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의 관계도 사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의 성립 여부와 성립한 권리가 이번 건물 매수인에게 이전·대항 가능한지는 또 다른 질문입니다. 민법 제187조에 따르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에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지만, 등기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했다는 주장만으로 매도인이 그 권리를 미등기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처분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성립·등기·이전 경로는 그 권리의 근거와 거래 구조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P1·S2·S3·S7]
3. 토지 소유자의 확인 없이 잔금을 치르기 전에
매도인에게 토지 소유자와의 계약·승낙 자료 원본, 지료·차임 지급 및 분쟁 내역, 지상권 등기 자료, 토지·건물 소유가 갈라진 과정을 설명할 이전 등기기록을 요청하세요. 자료가 없으면 토지 소유자에게 직접 사용조건과 건물 매수 후의 관계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친척이라 괜찮다’거나 ‘전 주인도 문제없이 살았다’는 설명을 토지 소유자의 현재 의사·권리의 증명으로 바꾸지 마세요.
계약서에는 건물과 토지의 매매 범위, 필지별 소유자와 각자의 서명·대리권, 토지 사용권의 근거·인수 여부, 확인이 안 됐을 때 잔금·계약을 어떻게 할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토지까지 함께 산다면 토지 소유자의 별도 처분 의사와 권리제한 말소 조건을 확인합니다. 건물만 산다면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를 매수인의 부담으로 넘기는 문구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기 전에는 서명을 서두르지 마세요. 이 문단은 모든 거래에 동일한 특약을 넣으라는 양식이 아니라 협상·검토 항목입니다.
자료별로 다음 행동을 나눕니다
- 건물·토지의 소유자와 필지가 모두 확인되고, 토지 사용권의 근거와 매수인 승계까지 문서로 설명된다면: 그 권리의 범위·기간·비용·등기 및 다른 선순위 권리를 전문적으로 검토한 후 가격·계약 조건을 결정합니다.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안전하거나 토지까지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 토지 소유자 동의·사용관계가 모호하다면: 계약금·잔금 지급을 서두르지 말고, 토지 소유자의 권한 있는 답변과 필요한 계약·등기 방식을 확인합니다. 토지 임차권의 양도라면 임대인 동의 문제를 먼저 확인하고, 단순 사용승낙이라면 그 내용과 당사자 관계를 별도로 살핍니다. 건물 매도인의 말만으로 토지 소유자의 의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S6]
- 법정지상권만 주장한다면: 동일 소유 여부, 분리 원인·시기, 경매/저당 관계, 철거 약정, 건물과 토지의 동일성·범위를 판례 요건과 대조합니다. 실제 성립했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그 권리를 매수인에게 처분·이전하려는 경우 등기 문제를 따로 확인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을 전제로 가격을 정하기 전에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S5·S7·P1]
자주 묻는 질문
건물을 사면 그 아래 토지도 같이 제 것이 되나요? 계약·처분권·등기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매매만으로 다른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이 자동으로 이전하지 않습니다. 토지까지 거래한다면 그 소유자의 매도 의사와 이전등기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S1·S3]
토지 소유자가 허락했다고 하면 충분한가요? 무엇을, 얼마 동안, 어떤 대가로 사용하도록 허락했는지와 매수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의 토지 임차권을 넘겨받는다면 임대인 동의가 문제 되고, 단순 사용승낙이라면 승낙의 범위·상대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 설명만으로 등기된 지상권이나 매수인에게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권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S2·S3·S4·S6]
건물이 오래 있었으니 법정지상권이 있겠죠? 오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갈라진 경위 및 법정·관습법상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성립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고, 이용 범위·지료도 별개입니다. [S5·P1]
상담 전에 모을 자료
건물과 관련 모든 토지 필지의 현재·이전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지적도, 매매계약서 초안, 토지 임대차·사용승낙·지상권 관련 문서, 토지 소유자와 주고받은 연락, 차임·지료 지급 자료, 건물의 실제 위치·출입로 사진을 준비하세요. 개인정보가 담긴 원본과 상세 주소를 공개 댓글에 올리지는 마세요.
이안법무사사무소의 무료 초기상담에서 서류 간 불일치와 확인할 법률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등기·법원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토지 사용권의 성립이나 거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와 적용 시점
이 글은 2026년 9월 29일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2026년 3월 17일 시행 법률 제21454호)·부동산등기법(2025년 1월 31일 시행 법률 제20435호)과 아래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합니다. 표시된 현행 법률의 시행일을 각 조항의 최초 시행일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에는 권리 발생 당시 법령과 판례, 등기·계약의 실제 시점 및 특별법 적용 여부를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 [S1]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2항: 필지·건물별 등기기록과 표제부·갑구·을구
- [S2] 민법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 [S3] 민법 제186조: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의 등기
- [S4]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 [S5] 민법 제366조: 저당물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
- [S6] 민법 제629조 제1·2항: 임대인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전대 제한과 위반 시 해지
- [S7] 민법 제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의 등기 예외와 미등기 처분 제한
- [P1]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과 요건
AI 법률검토: GPT-6 Sol.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