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토지 중 하나에만 저당권이 있거나, 양쪽 저당권의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같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지적상 합병 신청과 합필등기 단계에서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모든 토지에 동일한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의 저당권이 있는 경우를 허용 유형으로 듭니다. 지적소관청의 토지합병과 등기소의 합필등기는 별도 단계입니다. 합병이 이미 완료된 뒤 합필 전에 새 권리등기가 생긴 특수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승낙에 관한 별도 특례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서로 다른 저당권이 있는 상황에 그 특례를 곧바로 적용하지 마세요.
이 글의 적용 범위
- 같은 소유자가 인접 토지 두 필지의 합병과 합필등기를 계획하며 등기부의 저당권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
- 토지합병 신청 전에 토지대장·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 지목, 권리등기를 나란히 비교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소유자·지목·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달라 별도로 합병 신청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의 소유권 정리 문제
- 토지합병절차를 이미 마친 뒤 합필등기 전에 소유권이전 또는 새 권리등기가 된 제38조 특례 사안
- 저당권 말소·변경·공동담보 설정의 동의 여부를 이 글만으로 확정하는 경우
- 건물 합병, 단순 지번변경, 토지 분할
본문
토지대장에서 두 필지를 하나로 만드는 토지합병과 등기기록을 하나로 정리하는 합필등기는 순서와 심사대상이 다릅니다. 공간정보관리법 제80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의 지적소관청 합병 신청을, 부동산등기법 제37조는 등기상 합필 제한을 각각 정합니다. 합병 계획 단계에서 두 자료를 함께 비교하세요. [S80][R37] [S80] [R37] [R38]
공간정보관리법 제80조 제3항 제2호 다목은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 등기가 있는 경우를 허용 유형으로 적습니다. 한 필지에만 설정된 저당권이나 각 필지의 서로 다른 저당권은 이 문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항 제1호의 소유자·지목·지번부여지역, 제3호의 지적도 축척 등 다른 제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S80] [S80] [R37] [R38]
등기 단계에서도 부동산등기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 등기를 허용 유형으로 둡니다. 제1항 제3호의 동일한 신탁등기 등 다른 등기가 있으면 그 유형에 맞추어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관이 제한에 어긋난 신청을 각하하면 지적소관청에 알리는 규정도 있으므로, 지적 절차와 등기 절차를 일치시켜 준비해야 합니다. [R37] [S80] [R37] [R38]
제38조의 승낙 특례는 이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 전 한 필지에 소유권이전이나 합필 제한 사유가 되는 권리등기가 새로 된 상황을 다룹니다. 이해관계인의 승낙과 합필 뒤 권리의 목적물 표시가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저당권이 서로 다른 토지를 합병하려는 일반 상황을 제38조로 자동 해결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R38] [S80] [R37] [R38]
실무적으로는 등기부의 저당권자·담보 목적물·접수번호를 일치 여부까지 확인하고, 권리정리가 필요한 사안인지 검토한 뒤 합병 가능성과 합필 신청 순서를 정하세요. 다른 권리자의 동의나 말소가 실제 가능한지는 계약과 담보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매 때문에 합필 후 소유권이전을 계획한다면 등기 단계의 기본 준비자료는 관련 매매이전 안내를 조건부로 읽으세요. [S80][R37] [S80] [R37] [R38]
준비할 자료
- 각 필지의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저당권의 목적물·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와 다른 권리등기 비교
- 각 필지의 토지대장·지적도: 소유자·지목·지번부여지역과 경계 확인
- 저당권자 및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정리 가능성과 승낙 여부를 판단할 자료
- 이미 지적상 합병을 마쳤다면 합병 사실과 그 후 새로 접수된 권리등기의 시점 자료
다음 순서
- 지적상 합병 신청과 합필등기를 분리해 현재 어느 단계인지 확인합니다.
- 각 필지의 소유자·지목·지번부여지역과 저당권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를 표로 대조합니다.
- 한 필지에만 저당권이 있거나 등기사항이 다르면 곧바로 합병·합필을 접수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권리정리 방안을 확인합니다.
- 이미 합병 뒤 새 권리등기가 생긴 경우에만 부동산등기법 제38조의 승낙 특례 해당 여부와 그 권리의 목적물 표시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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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두 필지의 토지대장·등기사항증명서를 비교해 어느 제한을 먼저 확인할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나 원본 서류를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