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후 인식과 사용·반환거부 구별
은행 계좌에 잘못 들어온 돈을 수령자가 임의로 인출해 소비했다면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용·고의를 단정하지 마세요. 송금 착오의 경위, 수령자가 이를 알게 된 시점, 확인된 인출·사용과 반환거부 이유를 나눠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판단 도해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
가상 사례입니다. 갑은 계좌번호를 잘못 선택해 을에게 돈을 보냈고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을은 일부를 돌려준 뒤 나머지는 이미 썼다고 답합니다. 갑은 이체내역과 반환 요청·답변 원본, 실제 반환액을 모으고 나머지 사용처·시점은 확인된 범위에서만 적습니다.
잘못 보낸 경위와 원래 지급할 상대부터 적습니다
송금일·금액·은행·수취 계좌, 원래 돈을 보낼 상대와 지급 목적, 어떤 입력이나 선택이 잘못됐는지를 기록합니다. 정상 대금이나 대여·증여와 다른 착오송금이라는 자료를 연결하세요. 단순히 송금 후 마음이 바뀐 경우와 구별하고 수령자가 기존 거래대금이라고 설명한다면 관련 계약·정산도 확인합니다.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한 날짜·접수번호와 회신, 수령자에게 착오 사실이 전달됐다고 확인되는 자료를 보존합니다. 연락을 했다는 사실과 상대가 내용을 실제로 알았다는 사실은 구분합니다. 수령자의 인식 시점을 모른다면 입금일에 곧바로 알았다고 쓰지 않습니다. [C355] [A891] [A16922]
거래관계가 없다고 횡령 검토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도891 판결은 은행 계좌에 착오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가 송금인과 수령자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어도 횡령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착오송금으로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글은 은행 예금계좌의 착오송금을 다룹니다. 사기범의 설명에 속아 보낸 피해금, 가상자산 이체나 별도 지급 약정이 있는 사건을 같은 사실관계로 묶지 않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의 보관·횡령 등 요건과 당시 인식·처분 경위를 사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C355] [A891] [A16922]
임의 사용과 단순 미반환·거부 이유를 구별합니다
상대가 썼다고 한 말, 확인된 인출·이체 내역과 날짜, 최종 사용처를 각각 적습니다. 본인이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가 없다면 돈이 사라졌다고 추정해 사용처를 채우지 마세요. 일부 반환액과 아직 반환받지 못한 금액도 구별합니다.
대법원 2021도16922 판결은 반환거부 이유와 주관적 의사를 함께 봐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착오송금의 보관관계를 명시적으로 용도를 정해 맡긴 돈과 동일하게 보지도 않았습니다. 상대가 채권과 상계를 주장하면 그 채권·금액·시기·의사표시와 반대자료를 확인하되 주장만으로 적법·위법 어느 쪽도 확정하지 않습니다. [C355] [A891] [A16922]
고소 사실표와 돈을 돌려받을 절차를 나눕니다
고소자료에는 송금 착오→착오 통지와 인식 자료→확인된 사용·거부→설명·일부 반환을 시간순으로 배열합니다. 상대방 계좌 명의와 실제 관리·사용자가 같은지도 확인된 범위에서 구별하세요. 모르는 인적사항과 사용경위는 수사로 확인할 사항으로 남기고 타인의 계정에 무단 접속하지 않습니다.
이체확인증·금융회사 회신·전후 대화 원본과 취득 경위를 보존합니다. 형사 고소와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요청, 민사상 반환청구 등은 목적과 요건이 다릅니다. 고소만으로 처벌·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표는 확인 자료를 정리하는 예시이며 법정 필수 양식이 아닙니다. [C355] [A891] [A16922]
사실과 증거 정리표
작은 화면에서는 표를 좌우로 움직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적을 내용 | 연결 자료 |
|---|---|---|
| 송금 착오 | 원래 상대·입력 경위·금액 | 이체확인·지급 목적 |
| 수령자 인식 | 통지일·내용·알게 된 자료 | 금융회사 회신·대화 |
| 사용·거부 | 인출·사용처·거부 이유 구별 | 적법한 자료·상대 설명 |
| 반환·다툼 | 일부 반환·채권·상계 주장 | 입금·계약·정산 자료 |
착오송금 후 인식과 사용·반환거부 구별 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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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 [P237]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2항 · 2026.10.2 시행본. 사법경찰관에 대한 서면·구술 고소.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 [C355] 형법 제355조 제1항 · 2026.10.2 시행본. 타인의 재물 보관·횡령 또는 반환거부.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 [A891]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도891 판결 · 이유전체·주문. 거래관계 없는 은행계좌 착오입금의 임의인출소비와 횡령, 원심파기환송.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 [A16922] 대법원 2022.12.29. 선고 2021도16922 판결 · 이유전체·주문. 반환거부 이유·의사와 불법영득의사, 착오송금과 목적용도 명시위탁 구별 및 상계권 행사. 무죄원심 유지·상고기각. 모든 상계주장의 자동면책 아님.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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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