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설정 약속과 배임 고소의 구별
채무자가 자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담보를 줬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담보설정 의무를 채무자 자신의 사무로 봤습니다. 약정 내용과 송금·등기 순서를 먼저 맞추고, 별도 재산관리 위임이나 다른 범죄를 의심할 사정은 구별해 검토하세요.
판단 도해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
가상 사례입니다. 돈을 빌려주며 채무자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했는데, 설정 전에 다른 채권자의 근저당권이 등기됐습니다. 채권자는 약정한 순위와 실제 등기, 송금 당시 설명을 따로 모으고 “약속을 어겼으니 배임”이라고 결론 내리기 전에 어떤 법률관계인지 확인합니다.
무엇을 언제 설정하기로 했는지 적습니다
담보 대상 부동산과 소유자, 담보할 채무·채권자·설정 시기와 약정 순위를 계약과 대화에서 확인합니다. 채무자 본인 소유인지 제3자 소유인지도 구분하세요. 약속만 한 단계인지 이미 본인 명의 담보권이 설정돼 있던 단계인지부터 나눕니다.
돈을 지급한 날짜와 금액, 담보 약속을 한 날짜, 제3자 담보의 등기 내용과 순서를 대조합니다. 약속한 내용과 실제로 확인된 사실을 다른 칸에 쓰고, 상대방 설명과 아직 모르는 경위도 표시합니다. 채권최고액을 실제 채무 잔액이나 손해액과 곧바로 같은 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C355] [A14340]
채무자의 담보설정 의무와 타인의 사무는 다릅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전제됩니다. 계약을 지키면 상대방이 이익을 얻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약 의무가 타인의 사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뢰를 저버렸다는 표현보다 구체적인 권리·의무와 행위를 적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0.6.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금전채무 담보를 위해 자기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채무자의 의무를 자기 사무로 봤습니다. 제3자에게 먼저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부동산을 양도해 담보가치를 줄였어도 그 관계에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이며 무죄 확정판결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C355] [A14340]
모든 담보 분쟁에 같은 결론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 글은 채무자 자기 소유 부동산의 담보설정 약정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이미 설정된 담보권에 관한 별도 행위, 제3자 소유 재산이나 별도의 재산관리 위임이 얽힌 경우에는 관계와 행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이중매매도 같은 결론으로 묶지 않습니다.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모든 형사·민사 책임을 없앤다는 뜻은 아닙니다. 송금 전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고 의심한다면 그때의 설명·객관자료·지급과의 관계를 별도로 정리하세요. 약속을 나중에 어겼다는 결과만으로 처음부터 속였다고 단정하거나 죄명을 바꿔 붙이지 않습니다. [C355] [A14340]
고소 주장과 채권 회복 자료를 분리합니다
고소를 검토할 자료에는 약정과 관계→실제 송금→등기·처분 순서→상대 설명과 반대자료를 연결합니다. 직접 본 사실과 추정, 확인 요청을 나누세요. 등기사항증명서와 적법하게 보유한 계약·이체·대화 원본 및 취득 경위를 보존하고 타인 계정에 무단 접속하지 않습니다.
대여금 반환이나 담보설정 약정의 이행, 손해배상 등 민사상 대응은 계약과 현재 권리상태에 따라 별도 검토합니다. 형사 고소가 담보 순위를 되돌리거나 돈을 회수해 주는 절차라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처벌·회수 결과는 보장되지 않으며 아래 정리표는 법정 필수 양식이 아닙니다. [C355] [A14340]
사실과 증거 정리표
작은 화면에서는 표를 좌우로 움직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적을 내용 | 연결 자료 |
|---|---|---|
| 담보 약정 | 소유자·대상·시기·순위 | 계약·전후 대화 |
| 돈 지급 | 날짜·금액·지급 전 설명 | 이체·설명 자료 |
| 실제 등기 | 담보권자·접수 순서·내용 | 등기사항증명서 |
| 다른 관계 | 별도 위임·설명·반대자료 | 권한·거래 원본 |
담보설정 약속과 배임 고소의 구별 준비표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P237]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2항 · 2026.10.2 시행본. 사법경찰관에 대한 서면·구술 고소.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 [C355] 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 · 2026.10.2 시행본. 타인의 사무·업무상 임무위배·자기 또는 제3자 재산상 이익·본인 손해를 구별.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 [A14340] 대법원 2020.6.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 다수이유1가–라·2·3 및 주문. 자기소유부동산 저당설정약정 채무자 지위 및 제3자 선설정/양도. 타인사무처리자 부정하여 파기환송. 이중매매와 구별. 반대의견과 혼동금지.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이 사건 자료를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을 이용하세요
담보 약정과 송금·실제 등기 순서, 당시 설명 자료를 정리하세요.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법령상 가능한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사 입회·형사변호·합의대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이나 초기 문의에 거래상대방 개인정보, 금융정보, 사건서류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