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별 행동과 공동행위 정황
여러 명을 한꺼번에 “함께 때렸다”고만 적기보다 사람마다 직접 본 행동과 그 행동이 이어진 순서를 나누세요. 누가 때리고 붙잡았는지, 언제 합류하거나 떠났는지, 서로의 행위를 알고 이용한 정황이 무엇인지 적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가담자라고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 도해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
가상 사례입니다. 한 사람이 팔을 잡는 동안 다른 사람이 주먹을 휘둘렀고, 옆의 또 다른 사람은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이때 세 사람에게 같은 행동을 복사해 적지 않고, 직접 확인한 행동과 보지 못한 부분을 나눕니다. 붙잡은 행동의 목적도 당시 말·움직임과 함께 확인합니다.
이름을 모르면 식별 단서부터 일관되게 표시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옷차림·위치·행동 등 확인된 단서로 구분하고 같은 사람에게 같은 표시를 사용하세요. 이름을 추측해 채우거나 비슷한 인상착의를 근거로 다른 장면의 사람을 무조건 동일인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고소장에는 확인된 이름이나 별칭과 그 확인 경위, 신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눕니다. 영상 속 위치를 근거로 구분했다면 해당 구간을 표시하세요. 사진을 공개하며 신원을 찾기보다 적법한 수사 확인을 요청합니다. [A260] [A30] [J2] [J99]
사람마다 등장·행동·이탈을 시간표에 놓습니다
직접 때린 행위뿐 아니라 몸을 붙잡거나 이동을 막는 등 실제로 본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어느 부위를 어떤 방법으로 언제 잡았는지와 그때 다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연결하세요. 단지 “망을 봤다”는 평가보다 시선·위치·발언과 실제 움직임을 적습니다.
말리려 한 사람인지 가담한 사람인지는 붙잡았다는 한 단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누구를 어떤 상황에서 붙잡았는지, 다른 행동을 쉽게 했는지 또는 멈추게 했는지에 관한 자료를 나눕니다. 합류 전이나 떠난 뒤의 행동을 직접 본 것처럼 쓰지 않습니다. [A260] [A30] [J2] [J99]
각 행동과 공동행위의 정황을 구분합니다
형법 제30조는 공동정범을 규정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을 범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여러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런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대법원 99도4305 판결은 공동하여의 의미와 관련해 공범관계 및 같은 장소·기회에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용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구법 사건의 판례이므로 당시 법정형을 현재 사건에 옮기지 않습니다. 고소장에는 서로 주고받은 말, 한 행동 중 다른 사람이 합류한 시점 등 실제 정황을 적고 법적 평가와 구별합니다. [A260] [A30] [J2] [J99]
확인하지 못한 가격과 상처를 억지로 배분하지 않습니다
여러 행동 중 어느 것이 상처를 만들었는지 직접 보지 못했다면 모르는 부분을 표시하고 확인된 가격·통증·영상의 범위를 연결하세요. 가담자별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을 만들거나 진단서의 모든 상처를 각 사람에게 중복해 붙이지 않습니다.
목격자가 본 위치·시간, 영상의 사각 구간, 진술이 서로 다른 부분을 구분해 수사로 확인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사람별 정리표는 법정 필수 양식이 아니며 그 표만으로 공동정범이나 다른 죄명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가담과 고의, 결과 책임은 자료 전체로 검토해야 합니다. [A260] [A30] [J2] [J99]
사실과 증거 정리표
작은 화면에서는 표를 좌우로 움직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적을 내용 | 연결 자료 |
|---|---|---|
| 사람 식별 | 이름·외형·표시와 확인 경위 | 영상 구간·직접 관찰 |
| 직접 행동 | 부위·방법·등장·이탈 | 시간표·전후 영상 |
| 행동의 연결 | 다른 행위 중 합류·발언·위치 | 목격 범위·당시 대화 |
| 미확인 부분 | 못 본 행동·상처와 원인 | 사각 구간·수사 요청 |
가해자별 행동과 공동행위 정황 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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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 [P237]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2항 · 2026.10.2 시행본. 서면·구술 고소.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 [A260] 형법 제260조 제1항 · 2026.10.2 시행본. 신체에 대한 폭행.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 [A30] 형법 제30조 · 2026.10.2 시행본. 공동정범.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 [J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 2026.10.2 시행본. 2명 이상 공동폭행. 구법 판례의 당시 법정형·조문번호 전용 금지.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 [J99] 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305 판결 · 판결요지1·이유1. 공동하여의 의미. 구법 사안이므로 현행2조와 구별.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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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