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집을 유증할 때에는, 상속공제를 일반적인 금액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는 그 유증재산 가액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뺀 금액을 공제 한도로 정합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한도를 세무사와 구별해 확인하세요. [S1] [S2]
공제 규정과 공제 한도는 다른 단계입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자녀가 있는 유언자가 지인에게 집을 남기려 합니다. 가족은 상속세에 일괄공제가 있으므로 집값이 일정 금액 이하면 세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유증하는지와 다른 상속재산, 공제 적용한도를 함께 보지 않은 계산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1조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일괄공제를 정하고, 제24조는 해당 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는 한도를 따로 정합니다. 일괄공제 규정에 수유자가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유증액 전부에 항상 같은 공제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 [S1] [S2]
받을 사람의 친족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24조 제1호는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 계산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수유자가 가족인지 지인인지뿐 아니라 실제 상속인 관계와 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선순위 상속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S2]
공제 한도가 줄어드는 문제와 유언의 민사상 유효성은 별개입니다. 제24조에는 후순위 상속인의 취득과 사전증여 가산에 관한 다른 항목·조건도 있으므로, 특정 집 하나의 가액만으로 전체 세액을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세율·최종 공제액을 자동 계산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S2]
유언·등기 계획을 세무사 검토와 함께 맞춥니다
이안법무사사무소는 의뢰인과 협의해 세무사와 연계하여 진행하도록 수유자와 상속인의 관계, 유언의 대상 부동산·지분과 다른 재산의 귀속 계획을 정리합니다. 세무사는 전체 상속세 과세가액과 공제 요건·한도, 생전증여 등을 함께 비교해 세부담을 검토합니다.
생전 계획 단계라면 검토한 사실관계와 세금 차이를 바탕으로 유언·등기 준비 방향을 정합니다. 이미 사망했다면 세금 때문에 유언 내용을 임의로 바꾸지 말고 실제 권리관계와 신고자료를 맞춥니다. 법무사는 등기 업무를, 세무사는 위임받은 세무 업무를 맡으며 특정 방식의 절세나 공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S4]
준비할 자료
- 유언 원본·수유자 및 상속인 관계와 순위 자료
- 유증 대상 부동산·지분 및 전체 상속재산·채무 목록
- 생전증여와 공제 관련 자료·세무사 비교 검토 항목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S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일괄공제 · 거주자사망공제·조건
- [S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 공제 적용의 한도 · 제1호선순위상속인아닌자유증등과한도
- [S4] 법무사법 제2조 — 업무 범위 · 등기신청 대리·관련서류 업무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유증등기 자료와 세무사 검토 항목을 정리해 보세요. 등기신청 대리·관련 서류 업무와 세무사의 계산·신고 업무에는 각각 별도 보수·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절세·공제·등기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유언장·가족관계·세무자료와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S4]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