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고려 세무사 연계 등기

증여한 집이 상속세에 합산되면, 이미 낸 증여세를 전액 돌려받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6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6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증여한 집이 나중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어도, 이미 낸 증여세가 전액 현금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는 일정한 증여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며, 공제 한도와 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서와 산출세액 자료를 세무사에게 함께 전달하세요. [S1] [S2]

이전 증여 자료와 새 상속 자료 두 묶음을 나란히 비교하는 손의 실사풍 이미지
AI로 제작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실제 신고서나 환급 승인 자료가 아니며, 과거 증여와 현재 상속 자료를 대조하는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증여등기 완료와 상속세 계산을 구별합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고 등기와 증여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뒤에 아버지가 사망하여 그 집이 상속세 계산에 가산되자 자녀는 납부한 증여세 전액을 환급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산 여부와 세액공제, 별도의 환급은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제13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 대한 증여,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재산을 가산합니다. 비거주자 사망이나 법정 가산 제외 재산에는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모든 과거 증여가 자동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S1]

실제 납부액 전부를 빼는 계산은 아닙니다

제28조 제1항의 공제 대상은 증여 당시 해당 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입니다. 납부 영수증의 총액이나 가산세까지 그대로 공제액으로 옮기지 마세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는 같은 항 단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S2]

제2항은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비율 등에 따른 한도를 정하며, 수증자가 상속인·수유자인 경우 각자의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한도도 둡니다. 따라서 공제되지 않은 차액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28조에 따른 현금 환급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실제 공제액과 다른 환급 사유는 세무사와 구별해 검토하세요. [S2]

과거 신고자료를 현재 등기자료와 연결합니다

이안법무사사무소는 의뢰인과 협의해 세무사와 연계하여 진행하도록 증여계약·등기일·받은 사람과 현재 상속관계를 정리합니다. 세무사는 이전 신고서의 과세표준·산출세액·결정 내역과 전체 상속재산을 대조해 가산 대상, 공제 한도와 예외를 검토합니다.

가족이 받은 집의 등기와 세무상 가산을 혼동해 명의를 임의로 되돌리지 마세요. 법무사는 필요한 상속·유증등기 서류와 신청을, 세무사는 위임받은 세금 계산·신고를 맡도록 자료와 일정을 맞춥니다. 특정 공제액·환급·절세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S4]

준비할 자료

  • 과거 증여계약·등기사항과 증여세 신고·결정·납부자료
  • 증여일·사망일 및 수증자·상속인 관계 자료
  • 전체 상속재산·채무와 추가 세무 확인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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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초기상담에서 등기자료와 세무사 검토에 필요한 항목을 정리해 보세요. 등기신청 대리·관련 서류 업무와 세무사의 계산·신고 업무에는 각각 별도 보수·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액·절세·환급·등기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가족관계·세무자료와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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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