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뒤에는 오류의 성격과 등기 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보정할 수 있는 잘못은 등기관의 보정명령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바로잡으면 각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체를 거두어야 한다면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의 취하 방식이 다릅니다. 이미 등기가 끝났다면 이 취하 절차로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별도 원인과 정정·말소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흐름 · 설명용 도해
신청 상태부터 확인해야 경로가 갈립니다
보정 가능한 부분과 명령 내용 확인
신청 자체를 거두려면 취하 방식 확인
이 취하 절차가 아닌 별도 정정·말소 검토
해당하는 경우
- 부동산 소유권이전·담보권 등 등기신청을 접수한 직후 신청정보 또는 첨부자료 오류를 발견한 경우
- 등기관의 보정명령을 받았거나 신청 내용 자체를 철회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등기관이 이미 등기를 마친 경우의 등기 경정·말소 또는 원인행위 해제
- 상업등기·동산담보등기 신청의 취하
- 한쪽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모든 공동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고 단정하는 경우
보정 가능한 오류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는 각하 사유를 정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보정할 수 있고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바로잡으면 각하하지 않도록 합니다.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불일치, 첨부정보 누락 등 무엇이 지적됐는지 보정통지와 원자료를 나란히 확인하세요. 모든 결함이 보정으로 해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보정 가능 여부를 등기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을 거두려면 등기 완료 전인지 확인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51조에 따르면 등기신청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한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내고, 전자신청은 취하정보를 전자문서로 해당 등기소에 송신합니다. 계약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끝난 등기를 같은 취하서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보정과 취하의 자료를 구분해 준비합니다
단순 자료 누락·표시 오류라면 보정명령과 정확한 증명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신청 자체의 전제가 달라졌다면 접수 상태, 신청인·대리인, 공동신청 관계 및 취하하려는 이유를 정리해 등기소에 제출 가능 방법을 확인하세요. 완료 뒤의 권리변동·경정·말소는 원인과 상대방 협력 여부에 따라 다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확인 순서
- 접수번호로 현재 등기 완료 여부와 보정명령 내용을 확인합니다.
- 잘못된 부분을 보정할 수 있으면 명령일의 다음 날까지 정정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신청 자체를 거둘 사유라면 완료 전 취하 가능성과 신청 방식에 따른 취하서 제출 또는 전자송신 경로를 확인합니다.
준비자료
- 접수번호·접수일, 등기소, 신청 방식(방문·전자)
- 등기관의 보정통지와 지적된 오류 항목
- 원 신청정보·첨부정보·계약서 및 등기기록
- 신청인·대리인 및 공동신청 관계를 확인할 자료
무료 초기상담 안내
접수번호, 보정통지, 신청서류와 등기기록을 정리해 이안법무사사무소에 무료 초기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등기신청 대행은 사안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료 초기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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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