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늘었다면 증액 사실이 적힌 갱신 문서를 남기고 그 문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기존 확정일자 있는 계약서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새 문서가 생겼다고 예전 보증금에 관한 확정일자와 그 증빙을 없애고 전체 보증금을 한 날짜로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갱신 안내도 기존 계약과의 연결, 증액된 보증금의 정확한 표시,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 종전 보증금의 순위 보존을 함께 강조합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받는 행위만으로 증액분의 우선순위나 회수액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S1·S2]
먼저 할 판단: 갱신 전후의 보증금 차액이 있습니까? 없다면 기존 문서와 확정일자·인도·전입 상태를 우선 확인하세요. 차액이 있다면 기존 계약서를 보존한 채 증액을 증명하는 갱신 문서에 확정일자를 더 챙기고, 그 사이 새 권리가 등기됐는지도 확인하세요.
가상 사례: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갱신한다면
임차인 지연 씨는 2년 전 보증금 2억 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입주·전입을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집에서 보증금을 2억 5천만 원으로 올려 2년 더 살기로 했습니다. 임대인은 “새 계약서를 쓰면 예전 계약서는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연 씨는 기존 2억 원에 관한 계약증서·확정일자와 새로 더 내는 5천만 원의 근거를 나누어 보관해야 합니다. 중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이 있다면 각 금액의 실제 우선순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날짜와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이 글이 배당 순위를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S1·S2·S3]
이 글만을 위해 만든 가상 금액 도해입니다. 두 자료를 함께, 그러나 구분해서 보존하자는 뜻이며 실제 배당순위나 회수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S1·S2]
1. ‘같은 집에서 계속 산다’와 ‘보증금이 늘었다’는 다른 기록입니다
갱신합의가 있더라도 처음 보증금과 추가로 지급할 보증금을 한 덩어리로만 적으면 어떤 돈이 언제 어떤 합의로 생겼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기존 계약의 주소·호수, 임대인·임차인, 보증금과 확정일자 자료를 먼저 보존하고, 갱신 문서에는 기존 계약의 갱신이라는 점, 갱신 기간, 종전 보증금·증액분·변경 후 총액을 맞춰 적으세요. HUG는 새 갱신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종전 계약의 갱신이라는 표시와 증액분을 분명히 적고 확정일자를 받을 것을 안내합니다.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설명하므로, 어떤 방식이든 변경 내용이 특정되는 문서가 핵심입니다. [S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공매에서 후순위권리자 등에 앞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갱신으로 새로 늘어난 금액에 대해 처음 계약서의 과거 확정일자만을 근거로 우선순위를 단정하지 말고, 증액 약정을 담은 문서에 확정일자를 갖추는 이유입니다. 최종 순위는 각 문서, 대항요건의 유지, 다른 권리의 성립 시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S2·S3]
2. 기존 계약서를 없애거나 ‘전체를 새 날짜로 갈아타기’로 처리하지 마세요
HUG 안내는 최초 계약의 확정일자가 붙은 보증금에 관한 순위를 유지하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기존 확정일자부 계약서를 원본 또는 확인 가능한 자료로 보존하고, 새 갱신 문서가 원계약의 어떤 내용을 바꾸는지 연결되게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 문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유지해 온 계약과 권리자료를 폐기하지 마세요. [S1]
반대로 새 확정일자가 종전 보증금 전체의 법적 순위를 반드시 뒤로 미룬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계약의 동일성, 기존 대항요건·확정일자 유지, 갱신 문서의 표현과 실제 변경 범위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의 실무 권고는 기존 자료를 없애지 않고 증액분 자료를 추가로 갖추자는 것이지, 모든 갱신의 우선순위를 한 문장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S1·S2·S3]
3. 증액분을 보내기 전, 등기와 보호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처음 계약 당시 없던 근저당권·압류 등 권리가 갱신 사이에 생겼을 수 있습니다. 추가 보증금 지급 전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보고, 처음 계약·확정일자, 인도·전입 유지, 중간 등기, 갱신 문서·확정일자의 날짜를 한 줄에 배열하세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대차의 대항력은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은 그 대항요건과 계약증서의 확정일자를 함께 요구합니다. [S2·S3]
이 글만을 위해 만든 절차 도해입니다. 실제 사건의 날짜나 권리 순위를 표시한 것이 아니며, 중간 권리의 내용·시점을 최신 등기기록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S2·S3]
| 구분 | 보관·확인할 자료 | 이 자료만으로 말할 수 없는 것 |
|---|---|---|
| 종전 보증금 | 최초 계약서, 그 확정일자, 최초 지급 내역 | 갱신 후 모든 금액이 종전 순위라는 결론 |
| 증액분 | 기존 계약과 연결된 갱신 문서, 증액 금액·지급 내역, 그 문서의 확정일자 | 새 날짜만으로 선순위 권리를 이긴다는 결론 |
| 보호 요건·다른 권리 | 실제 점유·전입 유지 자료, 갱신 전후 등기사항증명서 | 확정일자만으로 대항력·전액 회수가 보장된다는 결론 |
전출하거나 점유를 넘길 계획이 있다면 대항요건 유지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갱신·증액 외에 임대인 변경, 호수 변경, 기존 계약의 종료 후 새 계약처럼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이 글의 ‘같은 임대차의 증액’ 전제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보증기관의 반환보증 변경·갱신 심사도 법정 확정일자와 별도 절차입니다.
갱신 문서 작성부터 자료 보관까지
- 전후 금액을 계산합니다. 종전 보증금, 증액분, 변경 후 총액과 실제 지급일·계좌를 별개로 적습니다.
- 문서를 연결합니다. 최초 계약의 목적물·당사자와 갱신 문서가 같은 임대차를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기간·금액·변경되지 않은 조건을 분명히 합니다. 초안의 숫자나 호수가 다르면 서명·추가 지급 전에 바로잡습니다.
- 증액을 적은 문서의 확정일자를 챙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1항의 부여기관에서 가능한 방식과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 기존 확정일자부 계약서와 새 문서, 두 차례 지급 증빙을 함께 보존합니다.
- 갱신 사이 등기를 읽습니다. 다른 권리가 생겼다면 권리의 내용·시점과 추가 지급 위험을 개별 검토하고, 보증 상품을 이용한다면 변경신고·심사 조건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S1~S4]

AI로 연출한 가상 보관 장면입니다. 두 폴더는 실제 계약서나 이안법무사사무소 사건 서류가 아니며, 폴더의 색이나 외관으로 확정일자·권리 순위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이 그대로인데 계약 기간만 연장됐습니다. 새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증액이 없다면 이 글의 핵심인 증액분의 새 확정일자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우선 종전 확정일자 있는 계약서, 갱신 합의, 실제 인도·전입의 유지와 목적물·당사자의 동일성을 확인하세요. ‘기간만 연장’이라고 생각했어도 계약 내용이나 대항요건이 바뀌었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S1~S3]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는데, 증액분도 그 날짜를 그대로 쓸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하지 마세요. 과거 계약증서는 당시 보증금과 조건을 증명합니다. 늘어난 돈의 약정과 지급을 나타내는 갱신 문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기존 계약서는 종전 권리의 자료로 보존하세요. 중간에 생긴 담보권 등과의 순위는 각 권리의 시점을 따로 검토합니다. [S1·S2]
새 갱신 계약서를 쓰면 기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새 문서를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권리의 소멸·유지를 일률적으로 결론 낼 수 없습니다. 종전 계약과 갱신 문서의 연결, 변경 범위, 인도·전입과 확정일자 자료의 보존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문서를 파기하지 말고 필요하면 개별 법률 검토를 받으세요. [S1~S3]
공식 근거 · 2026년 9월 29일 확인
- S1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예방센터 ‘계약 갱신 시’: 갱신 문서와 기존 계약의 연결, 증액된 보증금의 명시·확정일자, 종전 보증금 순위 보존을 안내. 공식 HTML 원문을 직접 열어 HTTP 200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실무 안내이지 특정 사건 배당순위의 확정 판정이 아닙니다.
- S2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에 따른 경매·공매 우선변제권. 확인한 법률 화면의 시행 표시는 2026. 1. 2.입니다.
- S3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택 인도·주민등록 다음 날부터의 대항력. 같은 시행 표시입니다.
- S4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1항: 확정일자부여기관. 같은 시행 표시입니다.
이 글의 법령 화면 ‘시행 2026. 1. 2.’는 확인한 법률 버전의 시행일이지 각 조문의 최초 시행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기간·증액률, 조세·선순위채권, 보증 상품별 심사는 이 글의 판단 범위가 아닙니다. 실제 계약 문구와 우선순위는 정확한 자료로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갱신 전후 금액과 확정일자 자료가 뒤섞였다면 이안법무사사무소의 무료 초기상담에서 확인할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법원·등기 관련 서류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일반 소송대리까지 제공하거나 보증금 반환·배당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주민등록번호, 상세 주소, 계약서 원본이나 계좌번호를 올리지 마세요.
AI 법률검토: GPT-6 Sol.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